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 해전문직취업비자(H-1B)신청자 들에대한2차무작위추첨을실시 해 추가 비자 청원서(I-129) 접수 를받는다고밝혔다. USCIS는 2022 회계연도 H-1B 취업비자발급을위한 2차무작위 추첨을 지난달 28일 실시했으며 여기에당첨된신청자들을대상으 로‘마이USCIS’어카운트를통해 통보를시작했다고밝혔다. 이번 2 차 추첨 당첨자들에 대한 비자 청 원서 접수 기간은 8월2일 시작돼 11월3일까지 이어진다고 USCIS 는밝혔다. 올해 H-1B 신청 절차는 고용주 사전등록제를통해이뤄졌다.고용 주사전등록제는외국인직원채용 을위해H-1B비자청원서(I-129) 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 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등록을마쳐야청원서를접 수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 사전 등록을하지않는고용주는I-129 를접수할수없게된다. H-1B 비자신청및접수제도는 즉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 및 추첨과 ▲당첨자 대상 정식신청서 (I-129) 접수 및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사전등 록한 H-1B 비자 신청 후보자들 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 해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 해사전추첨일로부터 90 일내에 H-1B비자신청서를제출하는방 식이다. 당초 H-1B 신청서 접수를 위한 무작위추첨은지난 3월이뤄져 4 월1일부터6월30일까지로신청기 간이 종료됐으나, USCIS는 쿼타 충당이이뤄지지않아 2차추첨을 통해추기로신청서를접수하게됐 다고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지난달 28일 실시 쿼타 채워지지 않아 2차 무작위 추첨 당첨자는 오늘부터 11월3일까지 접수 취업비자 신청자 추가 추첨 남미 콜롬비아와 중미 파나마를 잇는 국경 지역에 미국행을 꿈꾸 는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파 나마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남 부 다리엔 정글을 통과해 파나마 에입국한북미행이민자들이 4만 2,000명이 넘는다고 로이터통신 이지난달29일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기록한 2만 5,000여명을넘어역대최고기록 이다. 후안 피노 파나마 치안장관 은 앞으로더늘어날것이라며“파 나마를통과해미국과캐나다로가 려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파나마 와 콜롬비아 사이 정글 지역은 전 부터미국행밀입국자들이주로이 용해온 통로였다. 카리브해 아이 티, 쿠바나남미출신이민자들, 멀 리아프리카나아시아에서온이민 자들도 이곳을 통과해 미국행 북 상을이어간다. 5월콜롬비아가코 로나로 막혔던 국경을 다시 연 이 후이민자들도몰려들기시작했다. 콜롬비아·파나마 국경에도 이민자 급증 막혔던 국경 열리자 미국행 이민자들 몰려 미국과멕시코국경지역에서벌어지고있는이민문제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인 도주의적대처를강조하기위해국경장벽에벽화를그리는프로젝트가최근진행 됐다.지난달25일멕시코멕시칼리지역국경장벽에서자원봉사자들이‘형재애의벽’이라는주제로벽화작업을하고있다. <로이터> 살벌한국경장벽에등장한벽화 -요즘 이민국 수속이 오래 걸린 다고하는데 이민국심사가1년이상걸리고 있다.만일관광비자(B2)로입국 해학생신분으로전환하게되면 승인이 날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수속이 늦어지면 입학허가서(I-20) 상의 수업 시 작 날짜를 이민국 결정이 날 때 까지계속연기해야한다. -J-1 인턴인데 학생 신분으로 전 환하려고한다 인턴기간이끝난이후미국에 남아 공부하고자 문의가 많다. 또한교환교수나연구원으로미 국에 체류하다 보면 가족이 미 국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 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 한 자녀들을 다시 한국으로 데 리고가는것이쉽지않다. 이때 본인의대학전공과경력을활용 하여 학교와 전공을 잘 선택해 야신분변경이가능하다. -이제는 수속 중에 관광비자 (B2) 신분변경 서류를 넣지 않아 도된다는데 그동안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 려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 30일 전까지 유효한 신분을 유 지해야 했다. 따라서 수속 중에 신분을계속유지하기위해관광 비자 신분으로 변경(B2 Bridge theGap)을따로해야했다.문제 는 이민국 수속이 늦어져서 관 광비자신분변경이나연장을여 러번 해야 했다. 이 규정을 제대 로 따르지 못해 학생 신분 변경 이 거절된 사례가 많았다. 하지 만지난 7월20일부터신청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였다면 이민국의 학생 신분 변경 수속 이오래걸리더라도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로관광비자신분으로변경 하거나연장하는불편이없어졌 다. 다만이민국승인이날때까 지 I-20상의 시작 날짜를 계속 연기해야한다.시작날짜가연기 되지 않으면 거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직업학교를 통해 학생 신분(M1) 변경을하는경우에는 I-20상의 시작 날짜로부터 30 일전까지유효한신분을가져야 한다. 따라서 여전히 관광비자 신분으로변경또는연장하는서 류가함께제출되어야한다. -학생신분으로변경할때추가서 류요청이많이나온다고하는데 이민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 료는다음과같다. 첫째, 학생신 분으로전환하기전까지합법적 인신분을가졌다는것을보여주 어야 한다. 만일 투자비자(E-2) 로사업을하였다면사업체가운 영이 되고 급여를 받았다는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재 원비자(L)나 취업비자(H-1B)로 직장을 다녔다면 재직증명서와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같이 보 여주어야 한다. 둘째, 은행잔고 가 충분한지이다. I-20에 명시 된 1년학비와생활비를충당할 은행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셋 째,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 아갈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 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나돌아갈직장의복직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넷째, 미국 에서의공부가한국에서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공부를해야하는이유를설명해 야한다. 다섯째, 학교수업이전 적으로온라인인지여부이다.이 민국은학생이수업을직접가야 하는지, 온라인인지, 병행 (hy- brid)하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모든수업이온라인으로이루어 지면거절될수있다. 이경희변호사 문의(213)385-4646 학생 신분 변경 ■ 이민법칼럼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J-1 인 턴으로 연수를 마치고 공부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재원으로 체류하다가 가족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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