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반전은없었다. 정경심동양대교수는사모펀드관련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뀐것을 빼고는, ‘7대허위스펙’입시비리혐의모두 1심 과 동일하게유죄판단을 받았고 증거 인멸·은닉혐의에도유죄가선고됐다.정 교수 측은 재판 내내"검찰이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 서울고법은 11일업무방해등혐의로 기소된정교수의혐의15개중 12개를 유죄로인정하고, 원심과같이징역4년 을선고했다. 재판부는동양대총장명 의의봉사활동 표창장 등 ‘7대스펙’을 위조하고,이를딸조민씨의의학전문대 학원입시에활용한 혐의를 1심처럼모 두유죄로봤다.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하게, 증인진술 과디지털증거등을바탕으로정교수 가 동양대표창장 등 각종인턴십·체험 활동 확인서를 거짓으로 꾸미는 데적 극 가담했다고 봤다.이런허위스펙으 로딸이의전원에지원한게‘부정지원’이 라는점도명확히했다.재판부는“서울 대·부산대의전원에허위확인서와위조 표창장을제출한것은입학사정평가위 원들의업무적정성과공정성을방해한 것”이라고지적했다. 입시비리혐의와관련한정교수의유 죄판결은조국전법무부장관의재판 에도영향을줄전망이다. 조전장관도 ‘7대스펙’ 중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인 턴십확인서와아쿠아펠리스호텔인턴 증명서조작에가담한혐의로재판중이 기때문이다. 정교수 측이항소심재판 중 승부수 로던진‘딸고교동창의진술번복’은결 과적으로재판결과에아무런영향을미 치지못했다. 조민씨의한영외고 동창 인장모씨는지난달 23일조전장관재 판에나와 "2009년촬영된서울대공익 인권법센터세미나동영상속여학생은 99%조씨가맞다"며정교수측에유리 하게증언을 번복했다. 항소심재판부 는그러나조씨의세미나참석여부는쟁 점이아니며,정작세미나준비를위한인 턴십기간에활동한 증거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지적하면서“인턴십확인서내 용은허위”라고결론냈다. 1심과 2심판단이엇갈린부분도있 었다. 정교수가 2018년 1월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WFM의미공개정보로주식10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유죄에서무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WFM 실물 주권 10만 주는 정보 불 균형을 이용한 게아니라, 우선매수권 행사의결과”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2 억원대에서1,000여만 원으로 줄었고, 벌금도 5억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 폭감소했다. 반면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로뒤집혔다. 정교수는검찰 수사 가임박하자, 자산관리인인김경 록 씨에 게동양대 컴퓨 터와자 택 하드디스크를 숨 기도 록 지시한 혐의로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정교수가 본 인사 건 증거은 닉에가담한것으로죄 책 을 물을 수없 다”고판단했지만,항소심은“주거지와 사무실 압 수수 색 이 예견되 는 상 황 에서 증거가 다수 저 장된 컴퓨 터등을 숨 긴 건 방어권 남 용”이라고지적했다. 법조 계 에선1·2심이공소사실대부분 에대해동일한판단을내린만 큼 ,정교 수 측이반전을 꾀할 여지가 많 지않다 고 보고있다. 재경지법의한 부장판사 는 “대법원은 법리적용이맞는지 틀 린 지따지는법 률 심이기때문에사실관 계 판단은 2심에서 끝 난것”이라며“법리적 이유로 1·2심판단이엇갈린미공개정 보이용과증거은닉교사부분을제외하 고는입시비리혐의와 관련해선대법원 판단이바 뀔 가 능 성이 높 아보이지않는 다"고 내다봤다. 서울지방 변 호사 회 장 을지 낸 김한 규 변 호사는 “위법수집증 거주장역시1·2심에서문제가없다고 정리됐기때문에뒤집 힐 가 능 성은 희 박 하다”고전망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남편 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지 휘 자 였 던 한동 훈 검사장의입장은 극명하 게엇갈 렸 다. 조 전 장관은 “고 통 스 럽 다”며대법원 상고를 예 고한 반면, 한 검사장은 “수사 팀 에 대한 부당한 공 격 이있었다”며 끝까 지 최 선을 다하 겠 다고 밝 혔다. 조전장관은이 날 정교수에대한항 소심선고 직후페 이스 북 에“벌금과 추 징금은대폭감경됐지만,징역형4년은 유지됐다”며“가 족 으로참으로고 통 스 럽 다”고 밝 혔다. 그는그러면서위법수 집증거의증거 능력 ,업무방해죄법리등 에대해대법원에상고해다투 겠 다”고 전했다. 조전장관은사모펀드비리관 련혐의에대해1심과다 른 무죄가나 온 점을 강 조하기도했다. 정경심교수측김 칠 준 변 호사도선고 후취 재진에게“원심판결을 반복한것 이어서대단히아 쉽 고유감스 럽 다.상고 는당 연 하다”고 말 했다.김 변 호사는재 판부가위법수집증거와관련한 변 호인 주장을받아들이지않은점이나,표창장 위조 장소를 판단하지않 겠 다고 한점 에대해선아 쉬움 을표했다. 특 히“10년 전입시제도 하에서의 ‘스펙 쌓 기’라는 걸현 재관점으로 재단했다”며업무방 해혐의를 받아들인것에동의 할 수없 다고 강 조했다. 반면 대검반부 패 · 강력 부장 시 절 조 전장관일가 사 건 을 지 휘 했던한동 훈 검사장은입장문을 통 해“ 핵 심범죄대 부분에대한지난 2년동 안 의터무니없 는 왜곡 과 부당한 공 격 에도 1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징역 4년유죄가 선고됐 다”고 밝 혔다. 한 검사장은 “사실관 계 는인정됐 음 에도법리상일부무죄가선 고된부분에대해서도 끝까 지 최 선을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한검사장은김의 겸열 린민주당의원 이전 날 라디 오 방 송 에서‘ 윤 석 열 사단 검사 2명이조전장관에게전 화 해미 안 한 마음 을 토 로했다’고언 급 한것을두 고는“조전장관이 마 치수사 팀직 간 접 관련자들로부터수사에대해사과하는 말 을들은것처럼비난하는 취 지의공개 발 언을 했는데, 그런일이진 짜 있었다 면그대로공개하기바 란 다”고 밝 혔다. 정준기기자 정경심동양대교수항소심재판부가 이 른 바 ‘7대허위·과장 스펙’을 비 롯 한 자 녀 입시비리혐의를유죄로판단하면 서, 딸 조민씨의고 려 대 및 부산대의학 전문대학원입학이 취 소 될 기로에 섰 다. 이들 대학은 판결문을 검 토 한 뒤 후 속 조치를진행하 겠 다는입장을 밝 혔다. 이번판결로조씨의고 려 대학사학위 가 취 소 될 가 능 성이 높 아 졌 다.이대학 의학사운영 규 정에따 르 면 △ 입학사정 을위해제출한전형자 료 에중대한하자 가 발견 된경우 △ 입시부정,서 류 의허위 기재 및 위 변 조 등입학전형관련부정 행위가확인된경우입학허가를 취 소 할 수있다. 다만고 려 대가조씨의입시서 류 를모 두 폐 기한점은 변 수로작용 할 수있다. 고 려 대에따 르 면조씨가입학한 2010년 엔 입학관련서 류 보 존 기한이5년이었기 때문에, 조씨의입시비리의 혹 이불거진 2019년 엔 서 류 가이미 폐 기됐다. 조씨가학사학위를유지하 더 라도석사 학위는 취 소 될 수도있다.부산대의전원 은조씨가지원 할 당시모집 요강 에‘부정 한방법으로입학한사실이 발견되 면 졸 업 후 에도학적을 말 소한다’는내용을명 기한바있다.석사학위가 취 소 되 면조씨 의의사면허도무 효 가 될 수있다. 해당 대학들은 일단 신 중한 입장을 보 였 다.조씨입학 취 소여부에대해 6 월 “ ( 정교수의 ) 2심판결을보고결정하 겠 다”고 밝 혔던고 려 대는이 날 “판결문을 확보해검 토 한 뒤 본 교 학사운영 규 정 에의거해 후 속 조치 할 것”이라는입장 을냈다.부산대는보도자 료 를 통 해“교 내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 회 ( 공정위 ) 에 서 ( 조씨의 ) 의전원입학전형제출 서 류 와 관련판결에대해검 토할 것”이라고 밝 혔다.부산대는18일로 예 정된공정위 전체 회 의결과를보고받은뒤조치를 취 할계획 이다. 오지혜·이상무기자 부산=권경훈기자 ‘인턴십확인서·증명서조작가담혐의’ 조국재판에도영향미칠듯 조국“고통스럽다”한동훈“일부무죄? 끝까지갈것” 조민고려대·부산대입학‘취소’기로$대학들“판결문검토후조치” “거부어려운사람에게지시” 김경록에증거은닉교사 유죄 스펙위조‘적극가담’1심과동일 “세미나영상조민맞다”동창증언 인턴십증거부재에영향못미쳐 사모펀드부당이익은일부무죄 벌금 5억서5000만원으로감소 자녀입시비리및사모펀드의혹을받는정경심동양대교수가항소심에서도유죄판결을받은11일,정교 수측김칠준변호사가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을나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배우한기자 曺“위법수집증거상고해다툴것” 韓“2년간수사팀공격에도유죄” ☞ 1면에서계속 재판부는 1심에선유죄 였 던정교수 의사모펀드 비리관련혐의중일부를 무죄로판단했다.정교수가조전장관 5 촌 조 카 조범동씨가운용한코링크 프 라이 빗 에 쿼티 ( PE ) 펀드를 통 해2차전지 기업WFM주식12만주를장외매수했 는데, 이를 미공개정보를이용한 매수 가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정교수가 조씨로부터WFM 군 산공장가동정보 를 들은뒤장내매수한 주식1만 6 ,772 주를미공개정보이용에해당한다고인 정한 부분, 차명 계좌 를이용해금 융 거 래 를한금 융 실명거 래 법위반혐의를유 죄로 본 부분은1심과동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 경 록 씨에게자 택및 사무실에보관하던 P C , 저 장매체등의은닉을교사 ( 지시 ) 했 다는혐의를유죄로판결했다.1심은정 교수와김씨가동일하게‘ 본 인에게불리 한증거를인멸한것’으로판단,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이 날 재판부는“정교 수는주거지 압 수수 색 이임박한상 황 에 지시거부가어 려 운사 람 ( 김씨 ) 에게 ( 증 거를 ) 은닉하도 록 지시 함 으로 써 진실 발견 을어 렵 게했다”고 밝 혔다.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호텔인턴> D4 정경심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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