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2021년 8월 13일(금) C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횡령·상습도박·특수폭행 교사 등 9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외국인투자자에게성매매를알선하 고20억원대해외원정도박을한혐의 등으로기소된그룹빅뱅전멤버승리 (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 역3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 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9개혐의로기소된승리에게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천여만원추징을명 령했다. 재판부는승리의주요혐의인 성매매알선에관해“피고인은유인석 전유리홀딩스대표와공모해외국인 투자자들에게성매매를알선하면서친 분을두텁게했다”며“단기간많은여 성을동원해일회적성관계를맺게하 는등성접대를해얻은이익이작지않 아엄한처벌이필요하다”고판시했다. 특히승리가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 “’잘주는애들로불러라’라고적은것 은단순오타”라고주장한점에관해서 는“그뒤의대화내용을보면성관계까 지염두에두고대화를한것으로보인 다”고밝혔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저해하는등사회적해악 이작지않다”고했다. 재판부는 또“클럽‘버닝썬’의 회사 자산을주주의사유재산인것처럼사 용하고,범행후에는아무런이득이없 었다는듯이진술해죄책이가볍지않 다”며“특수폭행교사의경우주점에 서시비가붙어기분이나쁘다는이유 만으로범행해죄질및범정이좋지않 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실형선고를하면서승리에 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빅뱅 승리 군법원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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