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D3 女부사관 성추행 사망 반복 석달 사이공군과 해군에서연이어 터진 ‘성폭력사망사건’의피해자는 모 두 ‘여성부사관’이었다. 우연이아니다. 이들은 군 조직에서철저히약자였다. 공군 A 중사가피해사실을신고하고 도 보호는커녕회유와 협박 등 2차 가 해에시달렸던것도,11년차베테랑군 인해군 B 중사가진급걱정으로신고 를제때못한것도여성부사관이라는 을 ( 乙 ) 의지위때문이었다. 여성장교와비교해도처우는열악하 기만하다.부사관은장교와달리장기 복무 심사를 통과하기전까지정년을 보장받지못하는,이른바 ‘비정규직군 인’이다.인사평가권한을쥔상급자들 이진급을구실로죄의식없이성폭력을 가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않았던까 닭이다. 결국 성별 ( 여성 ) 과 신분 ( 부사 관 ) 이결합된이중차별의굴레가이들 을죽음으로내몬것이다. 통계도성범죄에노출된여성부사관 들의곤궁한처지를증명한다. 국방부 가 2014년국회국방위원회에제출한 자료를 보면성범죄피해여군 가운데 초급간부인하사가 59.5%로가장 많 았다.국방부관계자는“군성범죄근절 대책은최대약자인여성부사관들의처 우개선에서부터시작돼야 한다”고했 다. 혹시모를불이익을우려해신고를 꺼리는 환경이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비극이반복될수밖에없다는얘기다. 㥍쭎칺뫎펞잚쭖읺섦핆칺뮪헣 17일 국방부에따르면 올 6월기준 부사관은 전체 군 간부 ( 약 17만 명 ) 의65.2%를차지하는데,이중여성부 사관은 6.8%에 불과하다. 여성 장교 ( 9.9% ) 보다 비중이작다. 한목소리를 내기가쉽지않은데다, 군위계상 가장 말단에위치하다보니처우와성폭력같 은고통에아무도관심이없다는게이 들의고충이다. 복무기간 차별 규정이대표적이다. 2016년12월군인사법 ( 7조 ) 이개정되기 전까지남성부사관의기본 복무기간 은 4년인반면여성부사관은 3년에그 쳤다. 3년복무란 규정에는이기간 반 드시군인으로 살되,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하지못하면전역해야한다는의미 가담겨있다. 더큰문제는이런차별규정을군수 뇌부 상당수가 몰랐다는점이다. 규정 이바뀐것도6년전여성군무원이여군 들과인터뷰하면서잘못된조항을알 게돼개정에나선덕분이다. 당시개정 을주도한군무원은“불합리한정책이 왜생겼는지알아보려고 각 군에문의 했더니이유는커녕그런조항이있는지 조차모르고있었다”고말했다. 歑쭎칺뫎펞찒졷콚읺뺂믾솒펂엲풚 기준은바로세워졌지만,별로나아진 건없었다.군내소수자이자약자란지 위는물론,상급자들의지휘평가가장기 복무심사와진급을 좌우하는 현실도 그대로였다. 한번찍히면좋은평가가 나올리없는구조적병 폐 는 변 하지않은 것이다.한전직여성부사관은“군에여 성이드물다보니‘어항속 금붕 어’처 럼 일 을잘해도관심병사 취 급을받는다” 며 “가장성공한여성부사관은‘ 눈 에 안띄 게 숨 죽이면서부대원들과 섞 이는것’이 란 푸념 이나올정도”라고했다. 관 행 적차별은 침묵 으로 이어졌다. 2018년 발 간된국가인권위원회의‘부 사관인권상 황 ’실 태 조사결과,여성부 사관 74.3%는 인권 침 해피해를 겪 고 도 ‘그 냥참 고지나 갔 다’고 답 했다.‘ 즉 각시정 요 구’ 혹은 ‘ 외 부제보’ 등적극 적조치를 취 한 응답 자는 한 명도 없 었다.‘부대가 시 끄러 워지 거 나’ ( 28.1% ) ‘진급 · 인사 평정 불이익이 두려워 서’ ( 21.6% ) 였다. 이는지 난 해12월남성인주 임 원사가 주 축 이돼“장교들이부사관들에게 존 댓 말하는것을고 맙 게여기라”는남 영 신 육 군 참 모 총 장의 발언 을 문제 삼 아 인권위에제소한사 례 나, 병사들이4, 5 월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를통해부 실급식을폭로한것과도대비된다. 핆칺힎풞 펔핂 칾 · 퓯팒힎풞잚 실 태 를모르니지원책은당연히 겉돌 았다.국방부가그간 발 표한여군처우 개선대책대부분은 △ 여군 규모 확 대 △ 여군 지휘관 증가 △ 출 산·육 아 휴 직 활 성 화 등 현장에서 활동 하는여성부 사관들의실 질 적권익신장과는 거 리가 멀 었다.국방부관계자는“여성장교만 해도지휘관으로진급하면 언 론에대대 적으로보도돼조직에서도이들인사는 관리대상이지만, 여군 부사관은 장기 복무심사자 숫 자부터 매 년들 쭉날쭉 하는등 예측 불가한인사정책 탓 에불 안감 이 훨씬크 다”고지적했다.여성부 사관들의 안 정적복무여건 마련 이절실 한이유다. 정승임기자 20년 만에이 슬람 무장조직 탈 레반 수중에 떨 어진아 프 가니 스탄 정국 혼 란 이고조되는가운데현지에 마 지 막 까지 남아있던 재외 국 민 한 명등 한국인 4 명이17일제3국으로 안 전하게 탈 출했 다.이로 써탈 레반이수도 카 불을장악 한지사 흘 만에한국인철수작전도 완 료 됐 다. 외 교부는이 날 “우리공관원3명과공 관원보호를받고있던교 민 한명이 탑 승 한 제3국 항공기가 카 불에서 오 전 9 시 쯤 이 륙 했다”고 밝혔 다.이들은미국 측 이제공한 항공기를 통해 카 불을 빠 져 나 온뒤 제3국에무사히도 착 했다. 앞 서주아 프 간한국대사관직원들은 탈 레반이 카 불에 입 성한 15일 공관을 ‘ 잠 정 폐쇄 ’하기로결정하고, 미군 수 송 기를이 용 해제3국으로이 동 했다. 하지 만현지에계속체 류 하던교 민 1명의 탈 출을지원하기위해최 태 호 대사 등 공 관원3명은남았다. 아 프 간에서사 업 을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진이교 민 은최근까지도현지 잔류 를 희 망한것으로전해졌다. 외 교당국의 설득끝 에 막판 에야철수를결심했다고 한다.그는전 날 미국 측 항공 편 으로 탈 출하려했으나,아 프 간을 떠 나려는현지 주 민 들이공항에대 거 몰리 며 항공기 탑 승 에실 패 했다. 외 교부관계자는“연이 틀 탈 출을시도한 끝 에우방국항공 편 으로 카 불을 벗 어 날 수있었다”고전했다. 최대사 등 우리공관원 3명도 같은 항공 편 에 동승 한 뒤 제3국에당도했다. 외 교부는정부가미처 파 악하지못한아 프 간내 재외 국 민 이있을가 능 성에대해 선“공관 측파 악을 거쳐마 지 막 교 민 이 떠난 게 맞 다”면서도 “신고가 안 된교 민 의 존재 여부까지알기는어 렵 다”고 설 명했다.아 프 간대사관의기 존업 무는 인 접 국인 카타 르대사관으로 임 시이관 된다.아 프 간상 황 대 응 도 카타 르대사 관에서담당한다. 정부는 탈 레반이장악한아 프 간과의 외 교관계를어 떻 게 풀 어 갈 지는 당분간 현지정세를지 켜 보 며 대 응 하 겠 다는 입 장이다. 외 교부당국자는“한국은인권 을 존 중하고 보 편 적국제규범을 준수 하는 국가와는 항상 협력한다는 원 칙 을 견 지해 왔 다”고 밝혔 다.정부는아 프 간상 황변화 와주 요 국 동향 을 예 의주 시하면서공관운 영재 개여부를저 울질 할 것으로알려졌다. 조영빈기자 아프간남으려던사업가 최태호대사와최후탈출 사흘만에한국인철수작전완료 인권침해피해시취한조치 그냥참고지나갔다 의견건의·고충제기 지휘계통보고 감찰·기무·헌병·법무에제보 74.3 11.9 1.0 28.1 26.8 21.6 12.4 6.5 4.6 부대가시끄러워질까봐 진급및평정불이익우려 부사관이라당연히 감수해야 다른동료에게피해줄까봐 대응수단과절차를몰라서 % 여성부사관들이인권침해시그냥넘어간이유는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8부사관인권상황’ 실태조사 乙 중의乙 여성부사관, 침묵은 생존이었다 軍성범죄최대피해자된이유 74%가“인권침해참고지나간다” 장기복무심사前‘비정규직군인’ 인사평가권한쥔상관이절대적 전체부사관중 6.8%소수인원 인사규정도男부사관과차별 2016년논란일고서야바로잡아 ‘성 추행 피해해군부사관 사망사건’ 과관 련 해상관 2명이피해신고에대한 비 밀 보장을 하지않은 혐 의로 입 건 됐 다. 앞 서14일성폭력가해자가구속된 후 추 가 입 건자가 나 오 면서이번사건 피의자는 총 3명으로 늘 었다. 해군 군사경 찰 은 17일피해자와 같 은부대소속A 중 령 과B 상사를‘군인 의지위 및 복무에관한기본법’44조 ( 신 고자에대한비 밀 보장 ) 위반 혐 의로 입 건했다고 밝혔 다. B 상사는피해자가 5월 27일성 추행 사실을 최초로알 린 주 임 상사로, 피해 자 요 구로가해자에게경고를하는과 정에서신고자가성폭력피해자 임 을유 추할 수있게한 혐 의를받는다.이같은 행 위가이 후업 무 배 제, 괴롭힘 등 피해 자에대한가해자의2차가해로이어졌 다는 것이다. A 중 령 은지 난 달 7일면 담한 부대장으로 피해자가 정식신고 하고 다른 부대로전출된이 후 부대원 들에게성폭력2차가해 예 방교 육 을하 는 과정에서일부 부대원들로 하여 금 피해자가성 추행 을당한사실을미 루 어 짐 작하도 록 한 혐 의다. 그 러 나이들에대한 입 건은성폭력피 해사실을알고도 ‘조치를하면 2차가 해,조치를 안 하면직무유기’가되는모 순 적상 황 을초 래 한만 큼 ,관 련 규정과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이 필요 하다는지 적도나 온 다. 정승임기자 해군성추행사건상관 2명‘비밀보장위반’혐의입건 가해자면담^부대원교육과정 피해자의신분유추가능케 시정요구가소용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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