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A5 종합 ‘이혼·한부모자녀 국적이탈불가능’ 테네시주기독교라디오진행자드영 백신조롱한다른방송인도중태 조지아주가18세이상투표자격을갖 춘주민중95%가등록유권자로, 전국 에서높은유권자등록률을기록했다. 미선거지원위원회(USElectionAs- sistance Commission)가지난 16일발 표한 격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작년 11월 선거를 기준으로 약 720만 명의 등록 유권자가 있었고 투표 연령 인구중38만7,000명만이등록되지않 았다. 등록하지않은조지아주민중에는선 고를받고투옥, 가석방상태에있어투 표를할수없는경우를포함한다. 조지아주는 2016년 9월부터 운전 면 허증취득시운전면허증양식중옵트 아웃(opt out)란에표시하지않는한자 동으로유권자등록이된다. 이같은방법은조지아주의등록유권 자수를급격히끌어올리는역할을하 고 있다. 실제로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유권자 자동 등록은 조지아주의 유권 자등록률을 2016년 76%에서 2020년 95%로크게증가시켰다. 유권자등록을위한다른방법들도있 다. 국무장관 웹사이트의 온라인 지원은 신규 등록의 16%를, 우편 또는 이메일 지원은 12%를 차지했다. 나머지 등록 은카운티선거사무소, 공공지원사무 소 또는 장애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신 청서를통해이뤄졌다. 높은유권자등록률이곧투표율을의 미하지는않는다. 5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한 2020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조지아 주 투표 연령 인구의 66%였고 전국 평 균투표율은68%였다. 이지연기자 조지아 유권자 등록률 95% 운전 면허 취득 시 자동 등록 한국 헌법소원 제기 www.HiGoodDay.com 지미 드영 의 사망을 알리는 방 송사의 공 지. <지미 드영 페이스북 캡처> “백신은짐승의표”주장한방송인,코로나로사망 백신에 대해 음모론을 펼치거나 조롱 하던 테네시주의 방송인들이 사망하거 나중태에빠졌다. 19일‘샬럿 옵서버’에 따르면, 테네시 주에거주하는방송인지미드영이지난 15일81세를일기로사망했다. 지난7일코로나19으로병원에입원한 지8일만이다.그의아내역시감염됐으 나현재집에서회복중이다. 드영이백 신을접종받았는지여부는밝혀지지않 았다.언론인출신인그는기독교라디오 방송진행자로명성을날렸다.그가진행 하는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오늘의 예언’은전세계1,500개라디오에서방 송되고있다고그의웹사이트는소개했 다. 드영은 생전 자신의 방송에서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나타 냈다.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그는 출연 자에게“백신이요한계시록3장의짐승 의표와관련이있는가”라고물었다. 그는이어지난 2월방송출연자인샘 로러에게“백신이 국가가 사람들을 통 제하는또다른형태가될수있는가”라 고물었다. 이어로러가“정부관계자들은백신에 대한진실을감추고있다”고말하자, 드 영은“대단히중요한정보”라고동의했 다. 코로나19 백신을 비판하던 다른 테네 시주의라디오방송인도중태에빠졌다. 20일‘샬럿옵서버’는테네시주내슈빌 의인기라디오방송인필발렌타인(61) 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발렌타인의가족들은16일발표한성명 에서“발렌타인이 중태에 빠졌으며 기 적이 일어나길 기도할 뿐”이라고 밝혔 다. 그의가족들은지난달발렌타인의입 원을 발표하며“부디 모두가 백신을 접 종해달라”고당부한바있다. 보수성향 방송인인 발렌타인은 마스 크와백신의효능에대해무시하는발언 을여러차례해왔다. 그는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에“내가 코로나19로 죽 을확률은1%도안될것”이라며“일반 인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고주장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한부모를 가진 선 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의‘국적 이 탈’이 불가능한 가운데 한국의 국적법 이이들의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 했다는 헌법소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현행 국적이탈신고제도는 만 22세 전 에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하는제도이나해외출생이민 2세 에게까지 출생신고를 요구함으로써 부 모의이혼등을이유로인해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자녀들의 신고 자체를 불가 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 며, 국적이탈신고조항이인간의존엄성 과행복추구권, 국적이탈의자유, 양심 의자유, 평등의원칙등헌법에보장된 기본권을침해했다는헌법소원을지난 18일제기했다. 7차에 걸쳐 헌법소원을 추진해 온 전 변호사는“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국적 이탈이불가능한경우도있다는사실을 증명해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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