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취업영주권을받았는데스폰서회 사에서얼마나근무해야하는지알고 싶습니다.” 취업영주권을받기까지는오랜인내 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대로 연방 이 민서비스국(USCIS)에서추가적인경 력증명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 고, 승인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렵사리 영주권 승인 (Approval)을받게되면기쁨도잠시 현실적인의문을갖게된다. ‘영주권을 받은 뒤 얼마나 해당 근 무지에서일해야할까?’‘시민권신청 시문제되지않을근무기간은얼마 나될까?’라는궁금증일것이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도 뚜렷한 답변 을할수없다. 이민변호사는승인까 지의과정을도울뿐이다. 그이후문 제는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 다. 인터넷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의 직 장에서최소 6개월, 1년근무해야한 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뚜렷한 기준점이없는상태이다. 이민법에는확실한기준점이없다. “6개월정도일하면안전할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평 균적인 참고 기간일 뿐이다. 연방 이 민서비스국(USCIS) 케이스는모두가 동일하게적용되지않는것을유의해 야 한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회사를 옮기거나,그만둘때무엇보다스폰서 회사와의깔끔하게마무리해야한다.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목적은 물론 이고, 시민권 신청 시 중요하기 때문 이다. 취업영주권을 받은 뒤 정상적으로 고용회사에 일해야 한다. 만약 불순 한의도가발견된다면,연방이민서비 스국(USCIS)은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회사를 위하 여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상 의규정대로근무하는한, 고용주스 폰서가 유효한 Job Offer를 외국인 근로자에게제공하는것이이상적이 다. 추가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영주 권 프로세싱 중에 노동허가는 받았 지만, 고용주와의 마찰로 스폰하는 회사에다니지못하게되었다면빠르 게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진 행해야한다. 영주권 기각으로 한국으로 되돌아 갈수있기때문이다. 또한영주권을받은뒤스폰서회사 의사정으로제대로일을하지못하거 나, 임금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변 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에 제출한 Job Offer와 다른 근무환 경은본인에게도피해가될수있다. 취업영주권의 모든 것 법률칼럼 종합 험프리스카운티일일강수량43㎝기록…1982년이후역대최고 테네시주홍수로물에잠긴도로 <AP=연합뉴스> 테네시홍수로10명사망…실종자수십명 테네시주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최소10명이숨졌다고21일뉴욕타임스 (NYT)와AP통신이보도했다. 당국은지난20일테네시중부를강타 한홍수로최소10명이사망하고, 약40 명이실종됐다고밝혔다. 국립기상청(NWS)은이번폭우로20∼ 25㎝의비가내려, 테네시주딕슨, 힉먼, 휴스턴,험프리스카운티가물에잠겼다 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30㎝ 이상 의 비가 내렸고, 특히 험프리스 카운티 맥웬 마을에는 일일 강수량이 43㎝를 넘어서며 1982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 을경신했다. 이번 홍수로 험프리스 카운티 지역의 주택과초등학교가지붕까지물에잠기 고, 차량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 지역에서는 현 재 이동통신 서비스도 불통인 것으로 전해진다. 테네시소방청에따르면최소 4,200가구가단전상태다. 메리웨더 루이스 전기 협동조합은 이 지역의전력과광대역서비스를복구하 는데며칠이걸릴수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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