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판결 변경을 통한 이민문제 해결 전과기록이있으면이민법상불이익이많다. 예를들면시민권신청요 건의하나는“품행이방정해야한다”는것이다. 가중중범기록이있는 사람은품행이방정해야한다는이요건을맞출수없다. 가중중범기 록을삭제 혹은 바꾸면문제를해결할수있다. 전과기록을어떻게바 꾸어야이민법혜택을받을수있을지알아본다. 연방정부가멕시코, 캐나다와의 육로국경통행제한을한달더연 장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0일“델타 변이를비롯한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최소 화하기 위해 캐나다·멕시코와의 국경의비필수적이동제한을9월 21일까지연장한다”고밝혔다. 국토안보부는“안전하고지속가 능한방식으로여행을정상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협조하에 미국 안팎 파트너들과계속긴밀히협력하고 있다”고덧붙였다. 북미 3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 기위해지난해3월21일부터국경 을닫고단순관광을포함한비필 수적 이동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 다. 이후월단위로계속연장해지금 까지 17개월동안국경이닫혀있 다. 캐나다는 지난 9일부터 백신 접 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 용했고, 멕시코도 지속적으로 미 국 측에 국경 개방을 요구했으나 델타 변이 확산 속에 미국 정부는 이번에도연장을택했다. 국경이닫혀있는동안에도화물 운송이나의료목적이동등필수 적통행은계속허용돼왔으며, 미 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미 입 국도가능하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당시의대표적반이민정책 을부활시키라는하급법원들의결 정에일단제동을걸었다. 연방대법원은지난 20일트럼프 행정부당시시행되다조바이든행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난민 신청 희망 이민자들에 대한‘멕시코 잔 류’(MPP)정책을재시행하라는지 난 19일의연방제5항소법원판결 에대해바이든행정부가제기한긴 급상고에대해이같이결정했다고 CNBC가보도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소 재한 보수 성향의 연방 제5항소법 원은멕시코잔류정책재시행을결 정한 연방 지법 판결을 그대로 승 인했는데,바이든행정부의긴급상 고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일 사 무엘 알리토 대법관의 메모를 통 해대법원이바이든행정부의MPP 정책 중단 방침에 대해 공식 심리 를할때까지연방항소법원의재시 행판결의효력을일시중지시킨다 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민자들의미국행을저지하기위해 2019년 1월부터국경에서난민신 청희망자들이절차가진행되는동 안멕시코로돌아가기다리도록하 는 MPP 정책을 시행했는데, 바이 든 행정부는 트럼프 반 이민 정책 뒤집기의일환으로MPP정책의시 행을중단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멕시코국경에서난민신청을하는 이민자들에대한난민심사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한편 난민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추방하는 조 치는계속시행하고있다. 한편이와는별도로텍사스주연 방법원은중범을제외한미국내불 법체류자단속을제한인바이든행 정부의결정이부당하다는판결을 지난 20일내려향후이판결이항 소법원과 대법원에서 어떻게 처리 될지주목된다. 멕시코·캐나다 육로 국경 통행제한 계속 “난민 신청자 ‘멕시코 잔류’ 조치 부활하라” 연방 제5항소법원 판결에 효력 “일시 정지” 대법원, 반이민 정책 부활 ‘제동’ 국토안보부한달더연장 미국과멕시코정부에의해국경에서적발된중미출신이민자들이과테말라로추방되고있다. <로이터> -유죄판결내용을바꾸면그효 력이이민법에그대로인정되는가 그렇지않다. 이민당국은최근 유죄 판결에 절차적 혹은 실제 적하자가있어서판결을수정할 때만 바꾼 판결을 이민 재판 등 에서그대로인정한다는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피고인이교화가되었다는이유 로혹은이민법상불이익이생기 는것을막을목적으로바꾼것 이라면 나중에 나온 판결은 효 력이없다. 그런경우에는원판 결이추방재판등이민심사의기 준이 된다. 만약 판결문을 보아 서판결변경이유를알수없을 때는 이민국 혹은 이민판사는 관련기록을전체적으로검토해 야한다. -이민당국의 전과 기록 변경에 대한 입장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유연했다.과거에는어땠나 이민당국의과거입장을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영주권 자 송모씨 케이스이다. 송씨는 절도혐의로매릴랜드주법원에 서1년형을선고받았다.이민법 상 가중 중범죄였다. 나중에 매 릴랜드법원은영주권자송씨형 량을360일로감형했다.이로써 송씨는가중중범죄전과자라는 멍에를벗었고, BIA는메릴랜드 법원을 판결을 존중해 송씨의 추방 재판을 2001년 종결했다. 지금이라면송씨케이스같은결 과가나올수없다. -전과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야 효력이있는가 선고 형량의 변경이나 감형만 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적 하자를 근거로 선고 형량을 바 꾸거나 감형을 받아야 한다. 예 를들어가주형법 1473.7은현 재구금상태에있지않는사람 이할수있는조치로유죄평결 의 이민법상 효력을 알지 못한 채 플리 바겐을 한 전과 기록자 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 형법 조항에 따라서 형량 조정이 되 면 이민법상 특혜를 받을 수 있 다. 한편가주형법1203.4은전 과기록이있는사람이교화되 었다는이유로형사기록을삭제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이민법 문제를 풀 수없다. -형법 변호사가 조언을 잘못해 이것을 근거로 유죄 평결을 바꾸 어달라는절차는어떤과정을밟 아야하는가 가주를 예를 들면 가주형법 1473.7를 근거로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해 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플리 바겐을 하면 이민법상 어 떤 결과가 생길 지 정확하게 알 려주어야할의무가있다. 변호 사는 의뢰인에게 이민법 상 나 쁜결과가나오지않도록노력해 야한다. 만약의뢰인이그런조 력을받지못했거나조력을잘못 받아서플리바겐에동의했다면 이것을 근거로 유죄 평결을 바 꾸어달라고요청할수있다. -플리 바겐을 승인하기 전에 판 사가 항상 플리 바겐의 결과가 이 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 하고 있느냐고 묻는데, 그런 과정 을 거친 것이라면 유죄 판결을 문 제삼기어려운것이아닌가 그렇지않다. 설사판사가플리 바겐 후 판결을 내리기 전 이런 다짐을받았다고해도변호사가 사전에플리바겐이의뢰인의이 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 분히설명하지않았다면그것을 근거로 판결을 바꾸어 달라고 할수있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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