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원로 언론인들 “언론자유 심각한 위축$ 사회적합의거쳐야” ‘靑,언론법묵시적동의’지적에$유영민“해석은자유로이”발끈 “언론중재법명분동의”“사회적손실우려” 與대선주자들도강행처리에입장엇갈려 이부영(가운데)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과원로언론인들이23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전국언론노조대회의실에서언론중재법개정안의강행처리중 단을더불어민주당에촉구하고있다. 뉴스1 1970년대부터언론자유를위해싸워 온원로언론인모임자유언론실천재단 은 23일더불어민주당을향해“언론중 재법강행처리를중단하고사회적합의 에나서라”고촉구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는이날오후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갖고 “현법안은교각살우의우를범할수있 고,법의실익보다는부작용이더크다” 며“특히언론 관련법은정치권입맛대 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한 반대여론에도민주당이25일국회본회 의에서언론중재법개정안의단독처리 를예고하자자유언론실천재단은지난 22일긴급이사회를갖고이같이입장을 정리했다.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은 “언론중재법이필요없다고얘기하는게 아니라지금처럼정치적편의를위해제 대로 심의도 거치지않은 채졸속으로 강행처리되는데반대한다”며“좀더숙 려기간을 갖고 제대로 된 사회적합의 를거쳐입법해도 늦지않다”고강조했 다.그러면서시민사회와학계,언론현업 단체등이공동으로참여해사회적합의 를이뤄낼국회내특별위원회구성을제 안했다. 남은짧은일정동안이번개정 안이가진여러문제점을조정하는건불 가능한만큼충분한숙려기간을거쳐야 한다는것이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이법안이1987 년이후어렵게얻어진언론자유에심각 한 제약과위축효과를 가지고있다”며 “이외에도 고의·중과실추정에대한 모 호한기준과입증책임을어디에둘것인 가에대한논란,법의실효성등법안곳 곳에서발견되는쟁점이존재한다”고지 적했다. 그러면서이같은 혼란을 자초한언 론계와정치권에대해서도일갈했다.자 유언론실천재단은“현재의혼란스런언 론 상황을 만든첫번째책임은언론계 자체에있다”며“극단적인상업주의와 진영논리에빠져이러한상황을자신들 의정치·경제적이득을위해악용해왔다” 고꼬집었다. 민주당에대해서도 “충분 한대화와설득을멀리한채힘으로밀 어붙이고있다”며“불과얼마전까지협 치와 상생을 하겠다던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이법안에대 해‘조국방지법’,‘언론재갈법’ 등낙인을 찍으면서대안제시는없고정략적주장 만거듭하고있는 국민의힘은제1야당 으로서언론환경개선을위해지금까지 어떤고민과노 력 을했는지 깊 이되 새겨 야한다”고밝혔다. 권영은기자 자유언론실천재단기자회견 “언론중재법실익보다부작용커 정치권입맛대로정해서는안돼 숙려기간갖고입법과정거쳐야” 與졸속강행처리에반대입장 “상황자초한첫책임은언론계” 더불어민주당이8 월 임시국회처리방 침 을 세운 언론중재 및피 해구제에관한 법 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에대한우려가 당내대선주자들사이에서고개를들고 있다.‘언론의사회적책임강화’‘ 피 해자 구제’등의 명 분에는동의하지만,현재의 내용과처리방 식 을문제 삼 은것이다. 가장분 명 한반대입장을 표명 한이는 박 용진의원이다. 박 의원은23일국회 소 통 관에서기자들과만나“자 칫 개 혁 의부 메랑 효과가나 타 나언론의 비판 ·견제기 능 측 면에서사회적 손 실이발생하지않 을까하는우려가있다”고 말 했다.민주 당의강행처리방 식 에대한우려도전했 다.전날 송 영 길 대 표 와의오 찬 에서‘ 걱 정 하는지점들은다 덜 어 냈 다.25일본회의 에서예정대로처리할것’이라는 취 지의 송 대 표 의 말 을전하면서도“여야간합 의가 잘 진행 됐 으면하는 바람 이지만,그 건제 바람 일것같다”고했다. 김두 관의원은이날 연 합 뉴 스와의전 화 통 화에서“ ( 과거에는 ) 언론 피 해구제 라는 포괄 적 차 원에서동의한다고이야 기를했었으나, 그후살 펴 보니독 소 조 항 들이 많 이있었다”며“문제는 ( 법내용 을 ) 가져다 붙이기나 름 이라는점”이라 고지적했다. 그러나이날 오후입장문 을내고“ 저 의우려 섞 인 목소 리가자 칫 반대의 목소 리로 비친 점에대해유 감 의 말씀 을 드린 다”며“ 결 론부터 말씀드 리 면우리당이추진하는언론중재법은 찬 성”이라고한발 물 러 섰 다. 정 세균 전 국 무총 리도 18일 한국일 보와의인터 뷰 에서법개정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법안처리 절차 와 관련 해“쟁점이있는 법안은 가능하면여야 가합의해처리하는것이 좋 다”고밝혔 다.그는이날“충분한숙의 절차 를거쳐 합의해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지 만 ( 법안이 ) 법사위에와있는상황에서 얘기하는것은적 절 치않은것같다”고 말 했다. 적극 찬 성하는입장을보인주자는기 자 출 신인이낙 연 전대 표 다. 그는 22일 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에“ 윤석열씨 가언론중재법을 ‘집권 연 장을 위한언 론재갈법’이라고 비 난했다”며‘ 팩트 체 크’에나 섰 다. 이에 따르 면 △ 고위공 직 자등사회권 력층 이언론중재법을악용 할 소 지를없 앴 고 △ 언론중재법이공 포 뒤 6 개 월 후에시행되는 만큼 내년 3 월 대선에영향을주기어렵다는주장이다. 이재 명 경기지사는지난 2일충 북 지 역 기자간 담 회에서“ ( 징벌 적 손 해 배 상 규 모 ) 5 배 로는약하다. 고의적·악의적가 짜뉴 스를 내면언론사를 망 하게한다 고 생각할 정도로 강 력 히 징벌 해야 한 다”고강경한입장을밝혔다.다만민주 당의강행처리가본 격 화한이후별다 른 입장을내 놓 지않고있다. 신은별기자 박용진“개혁부메랑효과가능성” 김두관“黨추진하는법은찬성” 정세균“여야가합의해처리해야” 기자출신이낙연은찬성입장 유영민 ( 사진 ) 대 통령비 서실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밀어붙이는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 고“ 청 와대는관여하지않 았 고,어떤입장도낼계 획 이없다”고 말 했다. 그러나이는 청 와대가‘당 청 원 팀 ’을강조 해온것과 배 치되는발언이다. 국회 운 영위원회에 출석 한유실장은언 론중재법강행과관련한 청 와대입장 표 명 을수 차례 요구 받았 지만, 답변 을 피 했 다.그는“ 헌 법은언론의자유를보장하면 서도언론이 타 인의 명 예와권리,공중도 덕 과사회 윤 리를 침 해하 면안된다고책임을 명 시하고있다”고만 답 했 다.이어“언론중재법이 언론의자유를심히 침 해하고 왜곡 하면문제 가있겠다”면서“그부분을 포함 해국회에 서논의를 잘 해 달 라는부 탁 을 드린 다”고 국회에공을 넘겼 다.민주당은지난19일 국회문화체 육 위원회에서언론중재법개 정안을강행처리한데이어오는25일에는 국회본회의처리를밀어붙일예정이다.국 민의힘과정의당의반대를일축하고민주 당이법안을일방적으로 통 과시 키 는데도 유실장이“국회서 잘 논의해 달 라”고한 것은 앞 뒤가 맞 지않는다는지적이 무 성하 다.언론중재법안의국회 통 과이후문재 인대 통령 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에대 해유실장은“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없 다”고선을그었다.문대 통령 이언론중재 법개정강행에‘ 묵 시적동의’를하는것이 아니 냐 는지적에는“해 석 은자유로이하시 라”고 받 아 쳤 다. 유실장은다만“ 왜 외신까지언론중재법 개정에상당한 비판 을하는지,민주당이협 의해왔 음 에도 왜 국내언론이 비판 적인지 유의 깊 게보겠다”고덧붙였다. 정지용기자 신현주인턴기자 “靑관여도, 어떤입장계획도없어” 文대통령거부권가능성엔선그어 ☞ 1면‘언론혐오판친안건조정위’서계속 김승 원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들 이없지만, 더 욱 더충실한 법안 논의가 되도 록 하겠다”고 말 했다. 김 의 겸 의원 을사실상 ‘여당위원’으로여긴다는속 내를 드 러 낸 것이다. 김 의 겸 의원도마 찬 가지였다. 언론사의고의·중과실 추정 조 항 수정을언급하는 대 목 에서“어제 야당위원들이,국민의힘위원들이가장 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며‘야당 위원 들’과자신사이에선을그었다. 핳졂 3. 묻짊픦펔쁢픦멺쿦옂 안건조정위의언론중재법안심의에는 민주당 안건조정위원 3 명 과 김 의 겸 의 원등 4명 만참여했다.이들은언론중재 법개정에반대하는국민의힘과언론단 체의의견을 무 시하거나자의적으로 넘 겨짚 었다.안건조정위심의가‘요 식 행위’ 라는방증이었다.전용기민주당의원은 “야당도수용이가능할것”이라고주장 했다.안건조정위원장인이 병훈 의원도 “그동안 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의견을 많 이 받 아들였다”며 맞 장구를 쳤 다.그러나사실이아니었다. 안건조정위에선 국민의힘과 언론단 체들이독 소 조 항 으로 꼽 는 △징벌 적 손 해 배 상 대상이되는 ‘ 허 위·조작 보도’ 의기준이모호한점 △ 고의·중과실입증 책임을언론사에전가한 점 △ ’보 복 적’ ‘반 복 적’‘회 복 하기어려 운손 해’ 등자의 적해 석 이가능한문구가법안에 포함 된 점등에대한 논의는일 절 생략 됐 다. 단 1분도논의되지않 았 다. ‘허위보도기준모호’등논의생략 D4 언론중재법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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