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D3 언론중재법 강행 논란 거액징벌적손배訴 뻔한데$ ‘최순실 사건’도 보도 못할 판 ( ) ( ) ( ) ( - ) ( ) 2016년 JT B C의‘ 태블릿 PC 보도’는 국정 농 단사건의스모 킹 건이됐다.더불 어민주당이강행처리하려는언론중재 법개정안이있었다면 나 오기 힘든 보도 였 다. 보도 전반은 진실에부 합 했지만 일 부는 사실이아 닌 대목도있었다. 이 를 빌미 로 최서원 ( 개명전최 순 실 ) 씨 가 기사의 열람차 단과 거액 의손해배상 청 구를 했다면어 땠 을까. 명 백 한 증거 가 없 는다 른 언론사 역 시징벌적손해배상 을 우려한 나머 지보도할 엄 두조 차 내 지 못 했을것이다. 결국이사건은 검증 과단 죄 가이뤄지지 못 하고조용 히묻혔 을공 산 이크다. 그결과집권한더불어 민주당이비판적보도를크게위 축 시킬 수있는 독 소조 항 들로 가 득 한이법안 을 밀 어 붙 이고있는건아이 러니 다.그중 에서도위 헌 소지가높은 △ 징벌적손배 제 △ 허위 · 조작 보도의고의 · 중과실 추 정요건 △ 기사 열람차 단 청 구권을중심 으로개정안의문제 점 을 짚 어 봤 다. ΍졓폖콞 쩚퓒펞힣쩚헏콞짾밚힎 가장 뜨겁 게불 붙 었 던쟁점 은언론보 도로인한손해 액 의5배까지배상할수 있게한징벌적손배제다.기 존 구제 책 에 옥 상 옥 규제를더해언론자유를과도하 게 침 해하는‘과 잉 규제,과 잉 입법’으로위 헌 소지가높다는게법조계중론이다. 징벌적손배제가불 러올 해 악 으로권 력집단에대한비판적보도의위 축 이 첫 손에 꼽힌 다. 특히 고위공 직 자 나 정치인, 대기업등권력집단이자신을 향 한비판 을 봉쇄 하는수단으로명 예 훼손을 악 용 해 온 우리 역 사를 볼 때정당한 문제제 기까지 막 는 ‘전 략 적 봉쇄 소송’으로 악 용 될 가능성이높다. 이 승 선한국언론법 학 회장 ( 충남 대언 론정보 학 과교수 ) 은 “사실적시명 예 훼 손 죄 에대해 헌 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 렸 고, 구제 책 이여 럿 있는데 굳 이5배 의배 액 배상제를 만들필요가있 느냐 ” 며“위자 료 기준 액 을 설 정하기 쉽 지않 은상 황 에서5배면피해구제에과연적 합 한가라는 근본적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Ύ ‘ 몮픦 · 훟뫊킲 헣 ’ 푢멂졶 징벌적손배의대상이 되 는허위 · 조작 보도 임 을 ‘ 추 정’하는 고의 · 중과실요건 도위 헌 소지가 다분하다. △ 보 복 적 · 반 복 적인허위 · 조작보도로피해를가중시 키는경우 △ 회 복 하기어려운손해를입 은 경우 △ 정정 ·추 후 보도에해당하는 기사를 별 도의 충 분한 검증없 이 복 제 · 인용보도한경우 △ 기사의본질적내용 과 다르게제목 · 시각자 료 를 조 합 해새 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기사 내용을 왜곡 하는경우로명시한규정이 굉 장 히 모 호 하다. 허위 · 조작 보도가 무엇 인지 법률로 명 확 하게규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이다. 고의 · 중과실입 증 책임 을 언론사 측 에전가한것 역 시 일 반적인언론활동을 가로 막 을위 험 성이높다. 일 반적인민사 소송은원고 ( 피해자 ) 가입 증책임 을지 는게원 칙 인데언론에대한징벌적손배 소송의경우이조 항 을 통해입 증 책임 을언론사에지 웠 다. 손지원오 픈넷변 호 사는 “적어도원고가 고의 · 과실에의 한위법행위 였음 을형식적으로 나 마입 증 해 야 손배 청 구가인용 되 고, 언론사 가 방 어하는구조 였 는데이‘ 추 정’ 조 항 으로언론사는보다 엄격 한입 증책임 을 부담할수 밖 에 없 어명 백 하게불리한지 위를 갖 게됐다”며“반면원고는 추 상적 주장만으로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 지적했다. Ώ묻짊팚뭚읺쁢 ? 믾칺폂앚 삶 묺뭚 개정안에신 설된 인 터넷 기사에대한 열람차 단 청 구권 역 시대표적인 독 소조 항 으로 꼽힌 다. 기 존 정보통신 망 법상 임 시조치가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 침 해한다는비판이 꾸 준한가운데오 히 려 그대상을더 확 대하 겠 다는조치이기때 문이다. 권리 침 해가 발생 하 거나 권리다 툼 이 예 상 되 는인 터넷 게시물에대해포 털 등 사업자는최장 3 0 일 까지 임 시로 차 단하 고있는데,이중 상당수가 공인에대한 비판이 나 소비자 불만, 종 교피해 호 소 글 등으로알려 져 있다. 열람 차 단을 청 구할 수있는요건 역 시 폭넓 게 열 어 뒀 다. △ 언론보도등주 요한내용이진실하지아 니 한경우 △ 사 생 활의 핵 심 영역 을 침 해하는경우 △ 인 격 권을계속적으로 침 해하는경우등이 해당한다.‘주요한내용’,‘진실하지않은 경우’,‘ 핵 심 영역 ’ 등모 호 한기준으로언 론의자유와 국민의알 권리가 과도하 게제한 될 수있다는우려가크다.심석 태 세명대 저널 리 즘 스 쿨 교수는 “피해 자입장에선인 터넷 에 올 라있는기사이 면인 격 권을계속적으로 침 해한다고주 장할수있다”며“적용 범 위가너 무넓 어 서마 음 만 먹 으면 일 단다걸어 볼 수있 다”고 꼬 집었다. 개인의인 격 권과언론의자유가 충 돌 할때 일방 적으로언론의자유가제한 되 는결과를 낳 는것도문제다.이 승 선교 수는 “법원은 매우 엄격 하게기사 삭 제 명 령 을내리고있는데 열람차 단 청 구권 의도입으로그문 호 가개 방 돼 버린 다” 며“이 번 개정안에서가장 중요한 문제 로,신중하게 접 근해 야 한다”고강조했 다. 기사의허위등여부를두고주장이 엇 갈 릴 경우법적으로다 투 기전에행정 기관인언론중재위가기사 차 단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타 당한지도따 져볼 문제 다. 권영은기자 명예훼손위에‘옥상옥’규제 권력집단비판위축불보듯 허위^조작에고의^중과실추정 입증책임을언론사에전가 인터넷기사열람차단청구권 적용범위너무넓어다걸수도 언론중재법, 왜악법인가 “과연허위 · 조작 보도를법률로규정 할수있다고 생 각하 십니 까.더불어민주 당은대선경선과정에서자신들에불리 한 내용이보도 되 면 ‘이건가짜뉴스다’ 라고 합니 다.” 24 일 더불어민주당의언론중재법개 정안 강행처리에 맞 서 무 제한 토 론 첫 주자로 나 선 윤 창현전국언론 노 조위원 장이목소리를높 였 다.이 날 오후 3 시부 터 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는전국언론 노 조,한국기자협회,한국P D 연 합 회, 방 송기자연 합 회등언론현업 4단체의 무 제한 토 론이이어졌다.의회안에서다수 파 의 독 주를 막 기위해 무 제한 토 론으 로의사진행을지연시키는 ‘필리 버 스 터 ’ 를 본 뜬 행동이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통과가 예 고 된 25 일 국회본회의 종료 시까지‘언론현업단체필리 버 스 터 ’ 를계속한다는계 획 이다. 3 5분간 발 언을이어간 윤 위원장은“민 주당은 ( 이 번 개정안을두고 ) ‘가짜뉴스 피해 방 지법’이라는표현을사용하는데 ‘가짜뉴스’는정치인들의유불리에따라 자의적으로사용 될 수있는언어”라며도 널드트 럼 프 전 미 국대통 령 을언 급 했다. 그가CNN을가짜뉴스 생산 지로지목하 면서 거액 의손해배상 액 을운운한것을 빗 대어 말 한것이다. 윤 위원장은이 번 개정안을내 놓 은민 주당에대해서“지 난 해6 월 부 터 16건의 ( 언론중재법관련 ) 법안을소 나 기 발 의했 다”며“’조국사 태 ’속에서불 편 했 던 보도 를벌주기위함이아 닌 지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로 발 언에 나 선유재우언론 노 조 KB S본부장은 “개정안은 일 반시민 보다는정치인,대기업이활 발 하게이용 할것”이라며“ 특히 지지 율차 가크지않 을 때선 거 보도는 영향 력이커지고, 가 짜뉴스 논란은 최고조에이르는데 ( 정 치인들이 ) 언론을 봉쇄 하는 수단으로 언론중재법을이용할 수있다”고 내다 봤 다. 권영은기자^이규리인턴기자 국회앞에서‘필리버스터’나선기자^PD들 언론현업4단체,입법저지총력전 윤창현언론노조위원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언론중재법강행처리중단을촉구하는언론현업단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하고있다. 연합뉴스 30 징벌적손해배상을골자로한언론중 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 ( 언론중 재법 ) 개정안 강행처리를 두고 국내는 물론해외에서도비판의목소리가높다. 민주주의선진국인한국이권위주의적 정부에서도찾기어려운법안으로언론 자유를크게후퇴시킬우려가커졌다는 지적이다.촛불집회를통한평화로운정 권교체와더높은수준으로성장한언 론 환경으로 한국이그간 주목받았는 데,언론중재법개정안강행으로정반대 의길로가고있다는것이다. 앞서해외언론단체들은잇따라비판 성명을내언론중재법개정안강행에제 동을 걸었다. 국제기자연맹 ( IFJ ) 은 최 근“한국국회가표현의자유를억누르 는길을여는언론중재법개정안을폐기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법안 은 ‘가짜 뉴스’에대한 근본적인오해에 서비롯됐다”며“법안내용이허술해자 의적해석이가능하며오보에대해서까 지과도한 처벌 규정이있어한국 기자 들사이에공포분위기를조성할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등언론피해구제장치가겹겹이작동하 고있는데,징벌적손해배상제까지두면 언론에재갈을물리는결과로이어질수 있기때문이다.대신IFJ는“보도의자유 와한국국민의알권리를보장할수있 도록 하는 법안을 새로 마련하길권한 다”고했다. 1952년창립한 IFJ는 146 국 187매체의60만명이상언론인이가 입한세계최대규모언론단체다. 해외언론단체들은언론중재법개정 안을 ‘소탐대실’의본보기가돼언론자 유를위협할것이라고걱정했다.한국에 서활동하는서울외신기자클럽 ( SFCC ) 이사회는“’가짜뉴스’로인한피해를구 제할제도가필요하다는대의엔공감하 지만, 민주 사회의기본권을제약할 수 있는논란의소지가큰법안을통과시키 는게더큰실로이어지지않을까 우려 한다”고성명을 냈다. “’돌다리도 두들 겨보고건너라’는 한국 속담처럼심사 숙고하며다양한사회구성원의목소리 를듣기를기대한다”는게SFCC이사회 의권고다. 아시아기자협회도의견문을내“자유 민주주의국가인한국에서언론자유는 국가의법률과시민의뜻으로함께이뤄 낸가장값진업적”이라며“집권여당을 중심으로언론중재법처리를강행하려 는시도가벌어지고있는데이는시대착 오적이며비상식적”이라고강도높게비 판했다. 세계신문협회 ( WAN - IFRA ) 는언론 중재법개정안을“대한민국의민주주의 전통을훼손시킬우려가있다”고, 국제 언론인협회 ( IPI ) 는“징벌적손해배상도 입은 권력비판적인보도를 위협할 것” 이라고각각성명을냈다. 양승준기자 Ώ묻짊팚뭚읺쁢 ? 믾칺폂앚 삶 묺뭚 해외언론단체“한국민주주의훼손”잇단비판성명 ( ) ( ) ( ) 국제기자연맹“개정안폐기하라” 亞기자협회도“시대착오적시도” 윤창현언론노조위원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언론중재법강행처리중단을촉구하는언론현업단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하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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