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이밀어붙인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 ( 언론중재 법 ) 개정안의본회의상정을막판에멈춰 세운배경에는박병석 ( 사진 ) 국회의장이 있었다. 국회법을고리로한야당 요구 를수용한것이지만,여야협치를이어가 려는박의장의고민이반영됐다는해석 이나왔다. 민주당은그간언론중재법개정안의 처리시한을 ‘8월임시국회’로규정하고, 25일본회의처리를공언했다.이날새벽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여당 단독으 로처리됐을때만해도오후 2시에예정 된본회의처리는기정사실처럼받아 들여졌다. 상황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이날 오전 박 의장을 찾 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상정연기를 요구 하면서급변했다. 김원 내대표는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상정에필요한 기한 ( 1일 ) 을 규정한 국회법제93조 2항을 명분으 로 제시했다. 박 의장이본회의연기를 “국회법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힌 이유다. 그러나박의장이본회의개회를강행 할 권한이없는것은아니다. 국회의장 이각 교섭단체대표와의‘협의’를 거칠 경우에는가능하다는예외조항이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의결정은 여야 협치를 주문 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박 의장 주재 로 21대 국회출범이후 1년 2개월 만 에 원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 행처리로 여야 관계는 다시얼어붙고 있다. 전날한국기자협회등언론단체 가 국회를 찾아 언론중재법철회 를 요구하는언론인 2,636명의서 명을전달한점도기자 출신인 박의장에게는부담요인으로 작용한것으로보인다. 홍인택기자 문구몇 개수정하고 심사 끝$ 與 ‘독소 조항’은 손도 안 댔다 與언론중재법돌진‘일시정지’시킨박병석 ‘25일본회의’강행권한있었지만 여야충돌막으려막판조율나서 더불어민주당의언론중재법개정안수정과정 7.27소위통과안 (원안) 8.19상임위의결안 (수정안) 8.25법사위의결안 (최종안) 징벌적손해배상 언론사의허위 ۮ 조작 보도에대해최대5배 징벌적손해배상 청탁금지법위반등 언론의사회적책임을 수행하는데필요한보도 제외 수정안과동일 손해배상 청구주체 '악의적'허위 ۮ 조작 보도에한해고위공직자 등이청구가능 고위공직자 ۮ 선출직 공무원 ۮ 대기업임원등 제외 수정안과동일 손해배상액범위 언론사전년도매출액의 0.01~0.1%범위내산정 언론사의사회적 영향력과전년도매출액 적극고려 수정안과동일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추정 요건 '보복적이거나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인경우'등 6개조항 '취재과정에서법률을 위반해보도한경우' 삭제한4개항목으로축소 '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 입은경우'삭제한3개 항목으로축소 언론중재법최종안살펴보니 고의^중과실서‘명백한’표현삭제 언론에대한처벌가능성더높아져 고의^중과실추정조항은 그대로 매출감소,악의적보도추정못해 ‘회복하기어려운 손해’만 빼기로 박주민(뒷모습왼쪽두번째)국회법제사법위원장직무대리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5일국회법사위회의실에서언론중재법개정안을단독처리한뒤주먹을 부딪치며자축하고있다.왼쪽부터김남국의원,박직무대리,김승원,김영배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국회법 제사법위원회에서허위·조작 보도에최 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 지난달 27일 ) , 안건조정위원 회 ( 8월 18일 ) , 전체회의 ( 8월 19일 ) 에이 어법사위까지법안 심의의모든 단계 에서야당을 배제한 채입법독주를 한 셈이다. 그과정에서심사는부실했다.민주당 은상임위심의에서부터야당과언론계· 법조계의위헌우려에대해귀를기울이 지않았다. 오히려민주당이만든 수정 안을발표하고야당의견을반영했다며 강변해왔다.이날법사위에서는논란이 된일부 조항을 삭제했지만, 허위·조작 보도개념이나고위·중과실을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한 채였고 위헌 소지가있 는징벌적손해배상도그대로남아있었 다. 체계및자구수정과위헌성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가 제역할을 하지못 한셈이다. 법사위심사에서는고의·중과실추정 조항이4개에서3개로줄어들었다.법사 위에상정된수정안에는 ①보복적이거 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경우②회복하기어려운손 해를입은경우③정정보도된기사를복 제·인용한 보도 ④제목·시각자료로 기 사 내용을 왜곡한 경우에대해고의·중 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했다.이중② 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입은경우를삭 제했다. 결과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추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①항에서도‘피해를가중시키는경우’라 는표현이빠졌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추정조항은 남아 있는셈이다.오히려한달사이6개였던 추정조항이 4개로, 또다시3개로 줄어 든 것은 그만큼 법안 심의를 졸속으로 했다는방증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적용의전제조건으 로 ‘언론등의명백한고의또는중과실 이있을 경우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다’는문구에서도 ‘명백한’이라 는 표현을 삭제했다. 문체위가지난 17 일고의·중과실의입증책임을강화하기 위해단서로 붙인것인데,이를 다시없 앤것이다. 이에고의·중과실로 추정할 수있는범위를확대해결과적으로언론 에대한처벌가능성을높였다는지적이 나 온 다. 법사위에서는 “언론중재법 내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 다. 개정안은 공 익침 해또는 김영란법 ( 청 탁금 지법 ) 위반 행위 등에 관한 언 론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을적용하지않는면책조항을 두 고있 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성 폭 행피해 자 가 족 의 집 주소를 노 출시키고 피해 부모가 잘 못했다는 식 으로 기사를 썼 으면징벌적손해배상을 해야 하지않 겠느냐 ”며면책범위 축 소를주장했다. 일부의원들이“ 극 단적사 례 아니 냐 ”고 반박하면서해당 조항은 살 아남을 수 있었다. 송 영 길 민주당대표는이날의원 총 회 에서이러한면책조항등을 근 거로“언 론인이 걱 정하는 남용 가능성은없다” 고 자신했다. 가 령 징벌적손해배상 청 구권이있는 고위공 직 자의가 족 등이 특 정언론 보도에대해소 송 을 제기해 도 ‘공 익 목적’의보도라면면책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한 법조인은 “보도의 공 익 성여부는법정에서가려야하는문 제”라며“소 송 제기에 따른 언론의위 축 효 과를예방하 긴 어 렵 다”고 지적했다. 박준석기자 개정안단독처리자축하는 莃 더불어민주당이야당과언론계등의 반대에도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 한법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처리를밀어 붙이는가운데여당에서우려의목소리 가나오고있다. 법안의일부조항에언 론보도를위 축 시키는위 험 이존재할 뿐 만아니라언론에만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하는것이적 절 한지를지적하면서다. 앞 서대 선 주자인박용 진 의원이법안의 부작용을지적한적은있으나,민주당에 서구체적인문제점을조목조목 비 판하 며다 른 목소리를 낸 것은처 음 이다. 조 응천 의원은 25일 페 이 스북 을통해 “이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 당으로서지 켜온 가치가 훼 손 되 는 것” 이라며“또한 4·7 재보 선 에서 질타 를받 았던오만과독 선 의 프레 임이부 활되 는 것”이라고 비 판했다. 그러면서“ 옳 지도 않고 떳떳 하지도이 롭 지도않다”고지 적했다. 그는 “심의과정에서현 직 고위공 직 자및 선 출 직 공무원, 대기 업 관 련 인등 사회권 력층 을징벌적손해배상청구가 능대상에서제외했지만,전 직 이나 친 ·인 척 , 비선 실세등 측근 은여전히대상에 포함돼 있다”며“사회권 력 에대한 비 판, 감 시기능의 약 화, 국민의 알 권리 침 해 로이어 져 결국민주주의발전에 큰걸림 돌 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했다. 그는“속도보다중요한건 절차 와방 향 ”이라며“언론중재법을 통해목표로 했던 취 지가이 뤄질 수있도록 충 분한 검토 와 함께 당 차 원의합의가 필요하 다”고강조했다.아울러언론계등의반 발을줄이기위해 선 “사실적시명예 훼 손 죄 의 비 범 죄 화,공영언론과언론유관단 체의지배구조개 선 등 우리당의공 약 , 유 튜브같 은 1인 미디 어에대한규제등 현안,언론중재법에서 살 려나가야할내 용들을 모 두 아울러가는 작 업 을 함께 해야한다”고조언했다. 오기 형 의원도이날 ‘언론중재법개정 안, 다시 살펴 본다’는제목의 글 을 페 이 스북 에 올 리고 “아 직 일반 기 업 에도적 용 되 지않는징벌적손해배상제를언론 의 활동 과관 련 해이점만 특 화해징벌배 상제도를논의하는것이적 절 한지에대 해의문”이라고밝 혔 다. 논란이 되 고있는고의·중과실의추정 과관 련 해 선 “일반적인민사소 송 에서입 증책임은원고가부담하는데개정안에 서는원고의입증책임을 완 화한것으로 당연히언론사에게는불리한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이조항에대해유연 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고본다”며이어 “원고와피고사이에증거법 칙 에 따 라공 방을하고법원이그에 따 라판단하면 될 일”이라고밝 혔 다. 박준석기자 “사회권력감시기능약화$민주주의걸림돌” “언론특화징벌적손배논의, 적절한지의문” -조응천 -오기형 與내부서도비판목소리 D4 언론중재법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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