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D9 종합 전기차 충전시설없이이미지어진아 파트라도 2025년1월전까지는주차장 의최소 2%이상을전기차 충전구역으 로만들어야한다.내년부터는전기차도 충전구역에서충전을하지않은채주차 하면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돼과태료 가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런내용이담긴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보급 촉 진에관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10 월 6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27일밝혔 다.이번시행령은입법예고기간동안이 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이후규제 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등을 거쳐 내년1월28일부터시행된다. 우선전기차 충전시설의의무설치대 상과비율이크게확대된다.내년1월28 일시행령시행이후건축허가를받는신 축건물에는총주차면수의최소 5%에 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해야한다. 시행 령시행이전이미건축허가를받은기축 건물에도 주차면수의2%이상에충전 시설설치가의무화된다. 의무설치대상도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100가구이상으로, 공중이용 시설·공영주차장은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50면이상으로확대했다. 다만준비기간을감안해기축시설은 공공시설의경우,시행령시행후 1년안 에, 아파트는 3년안에설치해야 한다. 기존아파트들은시행령시행 3년후인 2025년1월28일전까지충전시설을늘 려야하는셈이다. 이미설치된충전시설의이용효율도 높인다.전기차충전시설을개방해야하 는공공의범위를정하고충전시설을개 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이용조건 등충전시설의정보를정보통신망에공 개해야한다. 기존에는전기차가급속충전기에서2 시간이상,완속충전기에서12시간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충전개시이후’가기준이어서충전을안 하고 단순 주차하는 전기차에는 단속 이어려웠다.이번시행령에서는주차허 용시간의기준을‘주차이후’로바꿔,장 기주차를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해과 태료를 부과할 수있게했다. 내연기관 차는장애인주차구역과같이충전소에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 상이다. 친환경차구매목표가적용되는대상 기업도정했다.△자산 5조원이상대기 업및중견기업△대여차량 3만대이상 렌터카업체△운행차량 200대이상택 시업체와시내버스업체△70여개택배· 물류업체등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구매의무는 현 재시범사업으로진행되는만큼당분간 미이행벌칙은없다”며“제도가조기안 착하도록대상기업과협력할예정”이라 고말했다. 김현우기자 지난달은행가계대출금리가1년9개 월만에최고 수준까지올랐다. 시중은 행들이가계부채증가속도를낮추기위 해대출금리를 높인영향이다. 1년 3개 월만에기준금리인상에나선한국은행 이추가 금리인상도예고하고있어,앞 으로 대출금리상승압박은 더높아질 것으로전망된다. 27일 한은이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따르면, 7월 은행가 계대출 평균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 는 전월 ( 2.92% ) 대비 0.07%포인트 상승 한 연 2.99%를 기록해 3% 돌파를 목 전에뒀다.이는 코로나19 사태이전인 2019년 10월 ( 3.01% ) 이후 1년 9개월 만에최고치다. 은행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8월 ( 2.55% ) 저점을형성한뒤,꾸 준히올라약 1년만에0.44%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달에는특히신용대출금리급등 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은행신용대 출평균금리는전월 ( 3.75% ) 대비0.14% 포인트급등한 3.89%를기록했다.지난 해8월 2.86%수준이던것과비교하면, 1년사이1%포인트넘게오른것이다.전 체가계대출 평균금리상승폭의두 배 를 넘는다. 지난달에는 신용대출 금리 의기표 ( 기준 ) 금리가 되는 은행채 3개 월·1년물도 전달 대비각각 0.11%포인 트·0.09%포인트올랐다.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금리도 상승 했다. 주담대금리는전월 ( 2.74% ) 대비 0.07%포인트 오른 2.81%를기록했다. 집단대출역시전월 ( 3.06% ) 대비0.14% 포인트상승한 3.20%로집계됐다. 이처 럼 한은기준금리가동 결 상태인 데 도, 각 종 가계대출 금리가앞서상승 하는이 유 는 1,800조원을돌파한가계 부채급증세를 막 기위해최 근 금융당 국이금융 권 을압박하고있기 때문 이다. 이에시중은행들은△신용대출한도축 소△우대금리축소△가산금리인상등 갖 가지대 책 을속속내 놓 고있다. 송 재 창 한은 금융통계 팀 장은 “은행 들이가계대출증가속도를관리하기위 해우대금리축소와 가산금리인상 노 력을기 울 인 결 과,전체가계대출금리가 올랐다”고설 명 했다. 여기에한은이조만간추가금리인상 을예고해, 향후 금융사들의대출금리 상승압력은더가중 될 것으로보인다. 이주 열 한은 총재는전 날 “이번에금리 를올 렸 지만지금의금리수준은여전히 완화적”이라며추가 금리인상을 시사 했다.시장에서는한은이이르면11월 께 기준금리를 한 차 례 추가인상해 1%에 도달할것으로관 측 하고있다. 김정현기자 금감원징계적법성흔들$ 사모펀드 금융사 CEO제재영향 줄 듯 Ԃ 1 졂 ‘ 콞 킇훟힣몒 쭒 콚 ’ 펞컪몒콛 판결 이확정되면 손 태승 ( 사진 ) 회장 은연 임 도 가 능 해진다. 다만 법원은 금 감원 징 계사 유 중하나인 ‘금융상 품 선 정 절 차 마련 위 반 ’은인정했다. 우리은행이금융상 품 선정· 판 매시 실 질적인견제장치를 마련 하지않 았 다는 것이다. 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규정하 고준수의무위 반 에는 별 다른 언 급이없 는금융사지배구조법도 손볼필요 가있 다고한계를지적했다. 믖픃칺 CEO 힣몒훒훒핂샎믾훟 손 회장의소 송 은 각 종 사 모펀 드 관 련징 계를 받은 금융사 CEO 중 첫 번 째불복 사 례였 다. 자연히이번 판결 로, 비 슷 한 논 리에 근 거한 금감원의다른 CEO 제재에도영향이 불 가 피 해졌다. 당장 DLF 사건에서 손 회장과 마찬 가지로 문책 경고를받은 함 영주하나금 융지주 부회장 ( 당시하나은행장 ) 이제 기한 징 계취소행정소 송 에도영향을 줄 것으로보인다. 또DLF 사태이후발 생 한라 임 , 옵티 머 스 펀 드환매중단 사태처리과정에 서금감원의 징 계를 받은 CEO 들의최 종 제재 결론 도 변 화가예상된다. 금감 원은라 임 · 옵티머 스 펀 드사태에서신한 금융 투 자, KB 증 권 ,대신증 권 , NH투 자 증 권 등전현 직 대표들에게도중 징 계를 내 렸 다.금융위는지난해11월금감원이 올 린 라 임 관 련 제재안을 9개월 째 심사 하고있다. 믖픃맞솓믾혾솒쪎슽 최 근 수장이교체된금감원의태도 변 화도 감지된다. CEO 제재를 주도했던 윤석헌 전원장과 달리,정은보신 임 원 장은 “사후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곤란 하다”고 강 조하고있다. 실 제금감원은이 날 법원 판결 에대해 “ 판결문 을 검토 해 항 소여부를정하 겠 다”며 유 보적인입장을나 타냈 다. 내달 초 로예상되는하나은행에대한라 임 관 련 제재심의위원회도 “제재심위원들의 판 단을 고려해방향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관계자는“신 임 원장취 임 사에 서밝혔 듯 사전적감 독 을 통해사고를 미연에방지하고법과원칙에따른사후 적제재로 균형감있게운영하 겠 다”고 밝혔다. 7월은행가계대출금리 21개월만에2.99%‘최고’ 기존아파트도‘주차장 2%전기차충전시설’의무설치 한발뺀애플, 외부결제홍보허용등결제정책일부변경 추석성수품 30일부터공급$소고기물량, 작년의1.6배 ‘금융상품선정절차마련위반’은인정 손태승회장,판결확정땐연임가능 금융감독기조,사후예방에방점 라임^옵티머스중징계도변화예상 정부가 추 석 장바구 니 물가 안정을 위해추 석 연 휴 3주전인이달 30일부터 추 석 성수 품 공급에나선다. 사과나배, 소고기등 성수 품 물량을 평년보다 대 폭 늘려공급하고, 농 축수산물 할인 쿠 폰 도추 석 성수기기간에집중배포하기 로했다. 정부는 27일정부서 울청 사에서이 억 원기 획 재정부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 계차관회의를 열 고이같은내용의‘추 석 성수기공급계 획 ’을밝혔다. 우선추 석때 수 요 가 급증하는 농 축 수산물 16 종 의하 루 평균공급물량을 지난해의1.3배, 평년의1.4배수준으로 대폭 늘려공급할예정이다. 특히△사 과△배△배추△무 등 농 산물은평년 의2.4배수준으로늘 릴 계 획 이다.이를 위해 배추와 무는 지난해의 3배이상, 사과와 배는 각각 2배, 1.3배를비축해 놓았 다. 돼지고기는 하 루 평균 공급 물량을 지난해의 1.25배수준으로 늘려, 추 석 성수기동안 총 6만 톤 을 공급할 예정 이다.소고기공급물량도 1.6배로늘 린 다. 정부는이를위해도축 시기를 조정 하는한 편 , 소고기수입은 10%, 돼지고 기수입은 5%늘리기로했다. 계 란 도 9 월중1 억 개를추가로수입해공급을지 속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농 축수산 물할인 쿠폰 예산 970 억 원중 510 억 원 을 추 석 성수기기간에집중 투 입한다. 이기간에는사용한도를기존 1만원에 서2만원으로늘리기로했다.이와 별 개 로△한우·한 돈 자조금 활 용할인행사 △중소과일특 별 할인 판 매△수산물할 인행사도 펼 친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 영된국 민 대 상 지원금도 집행되고 있다. 저소 득 가 구 296만 명 을대상으로하는지원금은 24일까지266만 명 에게지급이완료됐 고,나 머 지30만 명 도계 좌 정보확인등 을거쳐추 석 전지급을완료한다는목 표다. 소상공인 희 망회 복 자금도 ‘신속 지급’ 대상자 133만4,000 명 중 123만 7,000 명 에게총 2조9,000 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차관은 “코로나로인한 불 균등한 회 복 에대 응 해취약계 층 어려 움 을 덜 고 피 해부 문 에 대한 효과적지원을 하 겠 다”고밝혔다. 세종=박세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전기차충전시설의의무설치비율과대상확대를골자로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을입법 예고한27일서울시내한아파트단지주차장에전기차전용충전소가설치되어있다. 뉴시스 고승범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 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참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 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우대금리축소^가산금리인상영향 신용대출금리는1년새1%p이상올라 농축수산물할인쿠폰 510억투입 계란은내달중 1억개추가수입 저소득 30만명추석전지원금지급 앱 장터인‘ 앱 스 토 어’에서자체 결 제수 단 ( 인 앱결 제 ) 위주의 강 경 책 을 펴 던애 플 이한발물러 섰 다. 앱 개발자들의 요 구를받아들여 외 부 결 제방 식 도 알 리도 록허용하는등 앱결 제정 책 을일부 변 경한다. 구 글 과 애 플 이지나치게인 앱 결 제만 고집한다는 비 판 여 론 과 규제 움직임 을 의 식 한 조치다. 따라서인 앱 결 제 강요 를금지한 ‘구 글갑 질방지법’ 이국회 본 회의를통과하면 또 한번구 글 과애 플 의 결 제정 책 이 요 동 칠 수있 다.애 플 은 27일 ‘ 앱 스 토 어’의 결 제정 책 일부를 변 경해전세계에적용한다고발 표했다.달라진것은 외 부 결 제수단 홍 보허용, 결 제 요 금제확대, 결 제수수료 감면조치연장등크게3가지다. 우선애 플 은 앱 이아 닌 개발사 홈페 이 지등 외 부에서이용료나아이 템 구입비 등을 결 제하는방법을이 메 일로 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애 플 은 앱외 부에서 결 제하는것을허용했지만 앱 매 출 수수료가 줄 어들까 봐 개발사들이 이를 알 리지 못 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홈페 이지등에서 결 제하면 앱 을 거치지 않기 때문 에애 플 에서 결 제수수료를받 지않 았 기 때문 이다. 유 료 앱 의경우 앱 내부에서받을 수 있는 요 금 종 류를기존 50개에서100개 로 크게늘 렸 다.이 렇 게되면 앱 개발사 들이 요 금정 책 을 자 유롭 게정할 수있 다.업계관계자는“사 실 상 요 금정 책 이 무제한으로 늘어난 것이나 마찬 가지” 라며“ 그 만큼자 유 로운 요 금설계가가 능 해 져 이용자들에게도 움 될 것”이라 고말했다. 올해처 음 적용된연매출 100만달러 이하의 앱 개발자들을 위한 수수료 감 면조치도 3년더연장한다.애 플 은연매 출 100만달러이하의 앱 개발자들에게 는 결 제수수료를 요 금의30%에서15% 로낮 춰 받 았 다.여기해당하는 앱 개발 자들은미국에서만 99%,전세계적으로 90%이상이어서사 실 상전세계대부분 의 앱 개발자들이수수료감면 혜 택을 3 년더받을수있게됐다. 애 플 의이번 결 제정 책변 경은미국개 발자들이2019년제기한소 송 에서비 롯 됐다. 당시미국개발자들은애 플 의 결 제정 책 이경 쟁 행위를제한해개발자들 의이 익 을 침 해한다며집단소 송 을제기 했다. 따라서애 플 의이번조치는 개발 자들에게 손 들고물러선 투항 이나 마찬 가지다.애 플 은 변 경된 결 제정 책 에대해 개발자들과 합 의후 캘 리포 니 아 새너 제 이연방법원에제출해승인받을예정이 다. 애 플 이 결 제정 책 을 바꾸면서국회 본 회의에올라간구 글갑 질방지법에관 심이 쏠 리고있다. 최연진IT전문기자 美개발자제기소송에한발물러서 요금제확대^수수료감면연장도 구글갑질방지법에도영향줄듯 고승범금융위원장후보청문회 친환경차법개정안내년 1월시행 2025년1월이전충전소설치해야 충전구역장기주차땐과태료부과 손태승우리금융지주회장이해외금리연계파생결 합펀드(DLF)손실사태로인해중징계를받은데불 복해제기한행정소송1심에서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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