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D5 사회 현장확인만했어도$법무부^경찰 ‘전자발찌살해’ 막을수있었다 성범죄전과자 강모 ( 56 ) 씨가 위치추 적전자장치 ( 전자발찌 ) 를끊고여성2명 을잇따라 살해한 사건이발생한 가운 데법무부와경찰이강씨의범행을조기 에인지할기회가있었다는사실이속속 드러나고있다. 법무부와 경찰은 즉각 사과하고재발방지책을내놨지만,이들 은절차에얽매인소극적자세로강력범 죄차단에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30일경찰과법무부에따르면강씨는 성폭력2건을포함해전과14범으로,교 정시설에수용된기간이 27년 ( 실형 23 년, 보호감호 4년 ) 에달한다. 최근범행 은2005년9월차량안에서28세여성을 흉기로위협해금품을갈취하고추행한 사건 ( 특수강제추행 ) 으로, 그는징역15 년을 복역하고 보호감호를 받다가 올 해5월 6일가출소했다. 조건은전자발 찌5년부착과야간외출 ( 오후 11시~오 전 4시 ) 제한이었고, 같은 달 14일부터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감시를받았다. 출소후3개월여동안한차례야간외 출 제한을어긴것외엔 조용히지내던 강씨가이상행적을보이기시작한건27 일 밤이었다. 그날 0시 14분쯤 집밖을 나섰다가 20분뒤귀가한것이다. 보호 관찰소범죄예방팀은강씨의규정위반 경보를받고출동했다가, 현장도착전 그가귀가하자“추후소환해위반사실 을조사하겠다”고고지하고도로철수 했다.법무부관계자는“출동하면서강 씨에게전화했더니‘비상약을사러나왔 다’고해명했고,위치정보상으로도집에 돌아온걸로파악됐다”고말했다. 하지만강씨는자수한뒤첫피해자인 40대여성A씨를자기집에서살해했으 며범행시간은 26일오후 9시30분~10 시라고진술했다. 그의말이맞다면살 인을저지른직후규정을어기고집밖을 나서면서이상징후를보인셈이다.당국 의보다적극적인현장확인이아쉬운대 목이다. 강씨는결국 27일오후 5시31 분쯤 전자발찌를 끊고 법무부의감시 범위를벗어나고말았다. 강씨가도주한뒤추적에나선경찰도 소극적이긴마찬가지였다. 27일오후 8 시 26분쯤 법무부로부터공조수사를 요청받은경찰은이튿날까지강씨의집 을총 5차례찾아갔다.하지만수색영장 이없다는이유로내부수색은이뤄지지 않았고,그결과집안에있던A씨의시신 을발견할기회를놓치고말았다. 법무부와경찰은뒤늦게강씨를찾으 려했지만실패했고,그사이또다른희 생자가 생겼다. 렌터카와 버스, 지하철 을 갈아타면서추적을 따돌린 강씨는 50대여성B씨를만나B씨의차로서울 과경기지역을이동하다가 29일오전 3 시쯤서울송파구의주차장에서B씨를 살해했다.강씨는 5시간가량지난그날 오전 8시쯤시신이실린차를운전해경 찰서에자수했다. 법무부와경찰은대 처 가 미흡 했다고 시인했다.최관호서울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시 민 의안전을 책 임 지고있는 입 장에서죄송할마 음 을금할수없다”면 서“범죄자에게희생당한피해자와유 족 들에게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웅 장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도이날“피해 자와유 족 분들 께 사죄드 리 며재발을 막 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말했다.경 찰은이날강씨에대해살인,전자장치부 착법위반 혐 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 두 기관이강씨의성범죄전력을공유 하고선제적대 응 에나섰어야한다는비 판이일자, 양측 은 서로 책 임 을 떠미 는 듯 한 모 습 도보였다. 경찰이공조요청 을 받을 때 강씨가 보호관찰 대상이고 전자발찌를 훼손 했다는 사실만 고지 받아 그가 재범 우 려가 높 은인 물 이라 는 점 을 미처 파악하지 못 했다는 입 장이 다. 경찰은강씨가 자수한뒤에야 그가 전과 14범이 란 사실을 파악한 걸로 알 려 졌 다. 법무부가이날 브리핑 에서“경 찰에강씨의범죄경력을 알렸 다”고 밝 히자, 경찰 관계자는 “범죄경력이아니 라보호관찰대상이 란 사실만 알 려 줬 을 뿐 ”이라며재차반 박 하기도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16시간가까이지나서야법무부가 체 포 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 고도 늑 장대 응 지적이나오자, 경찰은 “법무부가 수사 주무부서인데경찰이 먼 저영장을신청 할수는없는 노릇 ”이라면서선을 긋 는 모 습 도보였다. 오지혜기자 범죄예방팀, 강씨의첫범행후 규정어긴외출에현장출동중 귀가소식접하자그냥되돌아와 경찰, 집5회나방문했지만 영장없어내부수색이뤄지지않아 두번째희생자막을기회놓쳐 보호감호 중 이던강씨를가출소시 킨 법무부조치의적절성이당장도마에오 르고있다. 보호감호제도는재범위 험 성이 높 은수감자를복역후최대7년간 교정시설에수용하는제도다. 1996년첫성범죄를저 질 러보호감호 처 분을받았던강씨는보호감호가 끝 나 지않은시 점 인2005년 두번째 성범죄로 징역15년을선고받았다.이 때문 에형복 역을마 친 지난해10월부터 남 아있는보 호감호기간을 채우 다가 7개월만인올 해5월가출소됐다.법무부는“보호감호 기간이 얼 마나경과됐는지,사회에적 응 할 준 비가 됐는지 등 을 고려해가출소 여부를결정한다”는 입 장이다. ‘강씨를 너 무 빨리 사회에내보 낸 게 아니 냐 ’는지적이나오자법무부관계자 는 “보호감호기간이만 료 된뒤사회에 나오면보호관찰을실시할 수없다”면 서“그전에가출소해야만 3년간 보호 관찰을받을수있다는 점 도감안하고 있다”고설명했다. 보호감호가이 중처 벌논란끝 에2005년 폐 지 돼 그전에 처 분을받은사 람 만집행대상인터라, 법 무부 내부에선교도소 과 밀문 제도 해 소할 겸 보호감호 대상을 가 급 적 줄 이 려는기 류 도있다. 결국이 런 계 산 과여 건이맞 물리 면서강씨 처럼 재범위 험 이 높 은 전과자도 사회에나오는 결과가 빚 어진셈이다. 강씨가보호관찰규정을위반했는데 도재범위 험 을 감안한적극적수사전 환이이뤄지지않은 점 도 논란 이다.강씨 가가출소이후 심 야시간대외출금지규 정을 두 차례어겼고, 두번째 위반은첫 번째 살인을저지른직후인27일 새벽 에 발생했다.“비상약을사러밖에나왔다” 는강씨말만 믿 고현장출동을 중 도포 기한법무부의조치는결과적으로 두번 째 살인을 열 어 준빌미 가됐다. 이 때문 에강씨 처럼심 각한범죄전력 을 가진대상이보호관찰 규정을 위반 했다면 바 로대면조사를진행했어야한 다는비판이나온다.아울러지난6월보 호관찰 관 련 준 수사 항 위반이발생할 때 보호관찰관이특 별 사법경찰 ( 특사 경 ) 로서직 접 수사할수있도 록 하는‘전 자감 독 특사경’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 번 사건에서드러난특사경들의소극적 대 응 에서보 듯 이제도가안착하지 못 했 다는진단도나온다. 강씨가전자발찌를끊고도주한뒤보 호관찰소와경찰이강씨집을 5차례나 찾고도내부수색을하지않은 점 은특히 뼈 아 픈 대목이다.당시그집엔첫 번째 피 해자시신이있었기 때문 에자 택 수색이 이뤄 졌 다면 두번째 피해는 막 을수있었 을 거란 지적이나온다.최관호서울경찰 청장도이날기자간 담 회에서“강씨주 거 지에들어가지 못 한데는법적 · 제도적한 계가있었다”며“ ( 강씨주 거 지를수색하 지 못 해 ) 안타 깝 다”고 밝혔 다. 신속한현장수색을위해선수색영장신 청 및 발부가 뒷 받 침돼 야했지만법무부 가수색영장을신청한시 점 은전자발찌가 훼손 된지16시간가까이지난후였다.경 찰은이사건수사의주무기관은법무부 였기 때문 에경찰이영장을발부받으려적 극나서기어려 웠 다고해명했다. 전자발찌가 사실상 무용지 물 아니 냐 는 논란 도 되풀 이 되 고있다. 현재사 용 중 인전자발찌는 △ 절단 도구만있 으면 쉽 게끊을 수있고 △ 전자발찌를 훼손 하고 움 직이면 위치를 파악하기 어 렵 고 △ 전자발찌를 찬 상 태 라도 피 해자를 자 택등 으로 유인해범죄를 저 지르면 당국이인지하기 쉽 지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이날사건재발방지책을내 놓고전자발찌를보다견고하게만들어 훼손 하기어 렵 게하겠다는방 침 을 밝혔 다. 윤웅 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관 련 업체 나예 산 부 처 와협의해최대한견고 성을 높 이고기 존 발찌도 교 체 하겠다” 고 설명했다. 또 △ 전자발찌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 를위한경찰과의공조 체 계 강화 △ 내실있는 지도감 독 및원활 한 수사를 위한인력확 충 등 을진행하겠 다고 밝혔 다. 법조계에선법무부대책이재발 방지 엔역부 족 이라고 비판한다. 당장 꺼 내 들수있는대책들이주를이 뤘 을 뿐 ,이 번 사건으로 드러난 관 련 제도전반의 허점 에주목하지않았다는것이다. 승 재 현형사정책 연 구 원연 구위 원 은“전자발 찌만으로는 범죄를 완 전히 막 을 수없 다”며“강씨와같은재범위 험 이 높 은범 죄자의경 우 출소이후치 료 등 을 시행 하며일반 시 민 과 격리 할 수있는 보호 수용 제도 도 입 이 필 요하다”고제안했 다. 이상무기자 전자발찌살인범3가지논란과법무부설명 논란 법무부설명 강씨는왜보호감호기간을채우지않고가출소했나 "가출소를해야3년간보호관찰할수있다" 법무부와경찰은왜자택진입을안했나 "휴대폰위치추적으로자택에없다는게확실해, 검거가목적인이상자택진입할이유없었다" 전자발찌훼손너무쉬운거아닌가 "전자발찌강화등개선작업예산협의중" 아프간인품은진천, 사흘만에“정착은반대”목소리 아 프 가니스 탄 에서한국정부 활 동을 지 원 했던아 프 간인‘특 별 기여자’ 390명 이 충북 진 천 에자 리잡 은지사 흘 만에 이들의장기 체류 에반대하는목소 리 가 나오기시작했다. 일부 주 민 과 난 민 수 용반대시 민 단 체 는아 프 간인들이 향 후 진 천 에정착하지 못 하도 록 해달라는의 견서를법무부에제출하겠다는 방 침 이 다. 탈레 반의보복 위 험 에놓여있던아 프 간인들을 조건없이품은 ‘ 미 라 클 작 전’의감동이공 존 에대한 불 안감 탓 에 잠식되 는모 양새 다. 29일 충북 진 천 의일부 주 민 들은 카 카오 톡 오 픈채팅 방에 ‘아 프 간 난 민 의 견방’을만들고법무부 등 에전달할요 구사 항 취 합 에나섰다. 이들은정부에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방역대책과함 께 국 가공무 원 인재개발 원 에 임 시 거처 를 마 련 한아 프 간인들이 숙 소를이 탈 하 거 나 테 러와 같은 위 급 상 황 이발생할 가 능 성을 대비한 대책마 련 을 촉 구하고있 다.일부주 민 들사이에선6주정도의인 재개발 원 생 활 이마무 리되 면,아 프 간인 들이진 천 에계속정착하지 못 하도 록 해 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 이같은주 민 들의 입 장은 앞 서인재개 발 원 이자 리잡 은 진 천군 덕산읍 주 민 과이장단이지난 24일대책회의를 통 해 수용 의사를 밝혔 던것과는 다소 차이 가있다. 300명규모의진 천군 주 민 오 픈채팅 방을 열 어의견을취 합중 인이모 ( 31 ) 씨는 “주 민 들은 뉴 스를 본 뒤에야 진 천군 에아 프 간 입 국자들이온다는사 실을 알 았다”며“뒤늦게 알 아보니주 민 대 표 간 담 회도 13분만에 끝났 다. 주 민 들에게는어 떤 의견수 렴 이나공유도없 이일방적으로 통 보한 셈”이라고 지적 했다.이들은 30일밤 9시까지500명동 의를 목 표 로 서명을 받은뒤 31일법무 부에주 민 의견을 담 은 성명서를 전달 할예정이다. 난 민 대책국 민 행동도여 론 전에나섰다.이들은정부가아 프 간 입 국자에 5년간 체류 가 가 능 하고취 업 제 한이없는 F - 2 비자를부여할수있도 록 출 입 국관 리 법시행 령 을개정하는데대 해반대하고있다. 다만이들도인도적차 원 에서아 프 간 인 특 별 기여자의국내수용 자 체 를 반 대하지는 않는다는 입 장이다. 공 론 화 를주도하고있는한진 천 주 민 은“난 민 이모 두 범죄자라는생 떼 를 쓰 려고하는 건아니다”라며“수용이후대 처 에대한 정부의명확한 원칙 이 필 요하기 때문 에 의견수 렴 에나선것”이라고강조했다. 이형오난 민 대책국 민 행동대 표 도“그 들이단지한국과 관계된기관에서근 무를했다는이유만으로 죽 을 수도있 기 때문 에수용자 체 는반대하지는않는 다”고 말했다. 다만이대 표 는 “무 슬림 문 화 권 으로 우리 와함 께거 주하기에는 위 험 한사고방 식 을 갖 고있을수있다” 며 우 려를감추지않았다. 원다라기자 “무슬림문화권과함께거주무리” 일부주민, 정부에의견전달추진 보호관찰하려면일단가출소?$전자발찌법‘구멍’ 외출금지위반에도대면조사안돼 직접수사‘특사경제도’도마에 신속영장신청^발부뒷받침부족 법무부, 발찌성능개선등‘뒷북’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내법무부의정관에서 ‘전자발찌훼손·살해’ 사건관련브리핑도중피해자와국민에게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 연합뉴스 ☞ 1면‘조희연기소’에서계속 공수 처 에서 수사를 마무 리 했지 만 기소 권 한이없기 때문 에 조 교 육 감을 법정에세 우 려면사건을 서 울 중앙 지 검 에 송부해야 한다. 공 수 처 는 검 찰에 “기소 결 론 을 따라 야 한다”고 요구할 근 거 는 없다. 기소 여부에 대한 최 종 처 분은 물 론 기소 후 공소유지도 검 찰이 맡 게된다. 공수 처 와 검 찰이 ‘공수 처 에기소 권 이없는 사건에대해 검 찰이보 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충 돌을 빚 을 수도 있다. 검 찰은 경 찰 송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수 처 수사가 미 진하다고판단 되 면보 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 장 이다. 법조계에선그러나 공수 처 와 재차 대 립 하는 모 양새 를 피하기위 해서라도, 검 찰이 섣불리 수사 관 련 주 문 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 육 감 측 은 이날 공소 심 의 위결과가 발 표 된 뒤 입 장 문 을 통 해 “공수 처 가 수집된 증거 와 변 호 인의견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합리 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 다. 조교 육 감 측 은 31일 변 호인의견진술 권 을 보장한 상 태 에 서공소 심 의위를 다시개최해달라 는 내용의 요청서를 내겠다고 덧 붙 였다. 조희연“변호인의견진술권보장 오늘심의위다시개최요청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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