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일 (수요일) D6 사회 한계드러난 전자발찌$ 주거지내범죄는 막을 수 없다 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발찌 ) 를끊고 도주한전후로여성2명을살해한강모 ( 56 ) 씨사건을둘러싸고전자발찌의범죄 예방실효성논란이불거지고있다.특히 위치정보에기반해우범자를감시하는 전자발찌의특성상,강씨처럼거주지에서 범행을저지르면사전에감지할수없는 한계가뚜렷하다는지적이나온다. 3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강씨 는26일오후10시를전후해40대여성A 씨를서울송파구소재자신의집에서살 해했다.아직전자발찌를끊기전이었다. 경찰과관할보호관찰소는29일강씨가 자수하기전까지범행사실을전혀감지 하지못했다.경찰은강씨가범행을자백 한후에야그가A씨와함께거주지로들 어가는모습이담긴폐쇄회로 ( CC ) TV녹 화영상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 전자발찌착용자가자기집에서범행 을저지른일은최근에도있었다.성범죄 전과가있는 30대남성B씨는온라인채 팅방에서아르바이트자리를주겠다며 미성년자C양을집으로유인해감금및 성폭행한혐의로24일구속기소됐다.강 씨사례처럼,당국은이사건에도무방비 였다.경찰은C양이실종됐다는신고를 받았지만,C양이부모에게휴대폰문자 로 “납치됐다”면서건물위치를보내기 전까진실종자소재를파악하지못했다. 보호관찰소는 B씨가착용한전자발찌 가훼손되지않아범행징후를사전에인 지하지못한것으로파악됐다. 전자발찌는GPS ( 인공위성기반위치 확인시스템 ) 를통해보호관찰대상자위 치를파악하는방식의감시장비다.그렇 다보니착용자가주거지처럼이동허용 영역안에서범행할경우1차감시자인보 호관찰관이알아채기가사실상불가능 하다. 성범죄전과자들이자택에서동종범행 을저지르는경우가적지않은점도주목 할대목이다.법무부가지난해발행한성 범죄백서에따르면신상정보가등록된 재범이상성범죄자중6.4%가자신의주 거지에서재범한것으로조사됐다.대중 교통 ( 24.7% ) ,길거리 ( 13.5% ) ,목욕탕·찜질 방 ( 7.4% ) 다음으로많다.첫범행을주거 지에서저지른범죄자로한정해보면이들 중37.2%가또다시집에서범행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 구위원은“보호관찰대상자도이동허용 범위를벗어나면문제가되지만거주지 내부는문제되지않는걸인지하고있을 것”이라며“이동범위및시간대제한방식 으로범죄를예방하려는전자발찌의태 생적한계”라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전자발찌의한계점을보 완할수있는제도가마련돼야한다고지 적한다.생체정보변화를감지해사전에 이상징후를포착하는방안이대표적대 안으로제시된다.감시대상에게부착한 장비로심장박동이나 혈압 등을점 검 하 고 평 소와다른수치가감지되면대처하 는방식이다. 교화제도를보다정교화해야한다는 주장도나온다.교정시 설출 소자가교화 프 로그 램 을이수할수있는 ‘ 중간지대 ’ 를 만들어교화를도모해야한다는것이다. 이수정경기대범죄심리 학 과교수는“현 행전자감 독 제도로는재범을100% 억 제 할수없다”며“사회와교정시 설 의중간 지대형태로 써 ,야간에특정시 설 에서지 내게하거나 외출 제한명 령 의실효성을 높 이는대안을 찾 아야한다”고 말 했다. 윤한슬기자 총파업예고시한 D-1$보건의료노조^정부협상결렬 코 로나19 환 자를 치 료 하는 병 원간 호사들을포함한보건의 료노 조가처우 개선 등을 요 구하며 총 파 업 을 예고한 날 이이 틀앞 으로다가 왔 다. 노 조와정 부는 30 ~ 31일에걸 쳐 14시간 넘 게마라 톤 협 상을 벌 였으나, 합의에이르지못 했다. 정부는 “대화로해 결 하자”며 설득 하 고있지만, 노 조는“ 절 박한심정”이라며 강경한 입 장을 고수하고있다. 노 조가 파 업 을 강행할 경우 코 로나19 환 자치 료 현장은 혼 란이불가 피 해보인다. 복 지부와 노 조는 31일 담화문을 주 고받으며신경전을이어 갔 다. 먼 저 권덕 철 ( 왼쪽사진 ) 복 지부장관이오전담화 문을통해 협 상 결렬 소식을알리며“ 코 로나19 4차유행대 응 에집중해야할 엄 중한상 황 에서집 단 행동을자제하고,대 화와 협 의로 함께해 결 하길 요청 한다” 며 노 조를 압 박했다. 그러자 나 순 자 ( 오른쪽 ) 보건의 료노 조 위원장도 오후 곧 바로 기자회 견 을 열 고 “지난 5 월 부 터 3 개월 간 노 정교 섭 을했지만,재정당국의 외 면과 복 지부의 소 극 적태도로소중한시간을 흘 려보 냈 다”며“파 업 전까지 핵 심 쟁 점을 타결 하 기위한 정부와여당의 결단 을 촉 구한 다”고목소리를 높 였다. 보건의 료노 조에따르면합의되지못 한 핵 심과제는 △코 로나19 치 료병 원인 력 기 준 마련 및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 개 중진 료권 마다 1 개씩 공공 의 료 확 충 을위한 세 부계 획 마련 △ 간호 사 1인당 환 자수법제화와 규칙 적인교 대근무제시행 △ 교 육 전담간호사제도 확대 △ 야간간호 료 형 평 성제고등 5가 지다. 협 상에오른 22 개 정책과제가 운 데 17 개 에대해 선 양 측 이 견 을어 느 정도 좁혔 지만,이들 5 개 과제에대해 선 당장 해 결 이어 렵 다는게 복 지부 입 장이다. 이 창준복 지부보건의 료 정책관은“기 본 방 향 에대해 선 공감대를 갖 고있다” 면서도“인 력 기 준 의시행시점이나인 력 채용방식,보상수 준 등은이 견 을 더좁 힐필요 가있고, 간호인 력 전체의수 급 과 쏠림 문제도 고려하면서방안을 마 련해야한다”고 설 명했다. 공공 병 원확 충 에관해서도“어 느 지역에어 느병 원이 신 축 되는지구체적으로 적시해 달 라는 노 조의 요 구가있었지만, 정부로 선 해 당지역의 필요 성과지자체의의 견 도받 아야하는만 큼 확정해서합의하긴 쉽 지 않다 ’ 고 말 했다. 그러나나위원장은“5 개핵 심과제는 노 조가 파 업 에이르지않기위해반 드 시해 결 되어야한다”며“정부여당이예 산 과 입 법으로적 극 적인역할을보여 달 라”고 호소했다.이 번 에 노 정이합의를 통해정책변화를이 끌 어내지못한다면 “23만 임 상간호사들의 ‘엑 소 더 스 ’ 로의 료 붕괴 가 현실화하면서 ‘ 위 드 코 로나 ’ 전 환 도실 패 로 돌 아 갈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다행히양 측 은대화의여지를남 겨놓 았다. 지금까지 협 상 결 과에대해 각 자 내부 논의를거 쳐총 파 업 이예고된 2일 전까지추가 협 상을이어가겠다는것이 다. 복 지부는 노 정 협 의가 확정되면당 정 협 의를거 쳐필요 한재원들을확보하 고건강보 험 재정도 활 용한다는계 획 이 다. 김청환기자 경찰, 오세훈‘선거법위반’서울시청압수수색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기일은 365일입니다” 강씨, 첫번째피해자집에서살해 경찰, 범행자백하기전까지몰라 위치정보기반감시태생적한계 생체정보변화로이상징후포착 ‘중간지대교화’등보완책필요 전자발찌훼손전후여성2명을연쇄살해한혐의를받는강모씨가31일서울동부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다취재진이들고있던마이크를발로걷어 차고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 균 제 피 해자들의 기일은 365일 입 니다.” 피 해자 7,500여명 ( 신고자기 준 ) 을 낳 은가습기살 균 제사건이 세 상에알려진 지 8월 31일로 꼭 10년이됐다. 세 상을 떠 난 피 해자의유 족 들은거 센 비가 쏟 아 지는 가 운데 추모제를 열 고이사건을 잊 지 말 아 달 라고호소했다. 이 날 낮 12시서울 종로구 세 종문화 회관 앞 에서 환 경보건시 민센터 주최로 진행된추모제에서 참석 자들은“가습기 살 균 제 참 사가알려진지10년, 1994년 S K ( 당시유공 ) 가 첫가습기살 균 제제 품 을 출 시한지27년”이라면서“대한 민 국은안전한사회가되기위해서이문제 를해 결 해야한다”고 밝혔 다.이들은정 부에공 개 사과및재발방지 약 속과함 께전국에있는 피 해자를 찾 아 낼 것을 촉 구하고,관련기 업 들 엔 모 든피 해자에 게 배 상할것을 요 구했다. 가습기살 균 제 피 해는 2011년 8월 31 일 세 상에처음알려졌다. 당시정부는 원인미상의폐질 환환 자1 8 명에대한역 학 조사를진행하고가습기살 균 제를위 험요 인으로추정했다.가습기살 균 제 피 해지원종합포 털 에따르면이 달 20일기 준피 해신고가 접 수된사 람 은 7,535명 에 달 하고이가 운데 1,6 8 7명은 숨 졌다. 추모제는 숨 진 피 해자들의유 품 전시 로 시 작 됐다. 의 료 용 산 소통부 터 의 약 품 , 농 구공, 독 서대, 레코드판 등고인이 평 소에사용했거나 좋 아했 던 물건들이 세 종문화회관계 단 위에하나 씩올 려졌 다. 산 모와아동의 피 해가 많았 던터 라 인형이나장난감이많았다. 김 태종 ( 63 ) 씨는지난해 숨 진아내가 투병 시 절 사 용한 필 담 노 트를 공 개 했는 데 , 노 트 엔 ‘ 자 꾸움 직이면목이아파서못 참 겠다 ’ 등 고통을 짐작 하게하는 내용이담 겨 있었다. 김 씨는“ 얼 마나많은이가고통 을당하고 죽 었는지호소하려고전시에 나 섰 다”면서“ 피 해자들이일상으로 돌 아 갈 수있게도와 달 라”고했다. 가습기살 균 제사건진상조사를 맡 은 사회적 참 사특 별 조사위원회 ( 사 참 위 ) 도 이 날입 장문을 내고 “ 피 해는 현재진행 형”이라며“기 업 , 정부, 지식인이 결 합해 만 든 비 극 의진상은온전히 밝 혀지지않 았고, 피 해지원역시제대로이 뤄 지지않 고있다”고 각 성을 촉 구했다. 사 참 위는 정부에신속한 피 해 판 정과지원을 촉 구 했다. 오지혜기자 14시간마라톤협상불구 1인당환자수등이견여전 인력부족등큰틀은공감 추가협상재개가능성남아 참사 10년빗속추모제 유족들유품전시하며호소 사참위“피해는현재진행형” 정부에신속한판정^지원촉구 환경보건시민센 터가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세 종문화회관 계 단에서 개최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에 가습기 살균 제 피해자들의 유품이 전시돼 있다. 뉴스1 오 세훈 서울시장이보 궐선 거중파이 시 티 관련발 언 으로공직 선 거법상허위 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사건과 관련 해경찰이31일서울시 청 을 압 수수 색 했 다. 서울시 측 은 과 잉 수사라고 주장했 고, 경찰은 절 차대로 수사하고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 청 반부 패 공공범죄수사대 는이 날 오전 9시부 터 7시간 30 분 가 량 서울시 청 도시계 획 국과 도시교통실등 사무실여러 곳 을 압 수수 색 했다. 경찰 은이를통해2006 ~ 2011년 작 성된파이 시 티 인허가 관련자 료 를 확보한 것으 로알려졌다. 올 해 4 월 오 시장은 4·7 보 궐선 거서 울시장 후보자 신 분 으로 참석 한 방송 사TV 토론 회에서여당 측 박영 선 후보 에게최 측 근인사의파이시 티 관련범죄 전 력 에관한질문을 받았다. 오 시장은 “파이시 티 사건은 본 인의서울시장 재 직시기에 벌 어진사건이아니며, 임 기중 에인허가한상 황 은아 닌 것으로기 억 한 다”고 답 했다. 그러자여당 측 에서는 “정확히오 시 장 임 기시 절 인 2009년 11 월 건 축 인허 가가나 왔 다”며“ 말 도안되는거 짓말 ” 이라고지적했다. 민 생경제연구소와 참 자유연대등 시 민단 체는 해당 발 언 을 문제 삼 아오시장을공직 선 거법상허위 사실유포혐의로 고발했다.이들 단 체 는오시장의내 곡 동 땅 보상관련발 언 은 허위사실 유포로, 용 산참 사 폭 력 행 위관련 발 언 은 명예훼손으로 함께고 발했다. 이 창 근서울시대변인은이 날입 장문 을내고“과거기 억 에의 존 한 답 변을 두 고 압 수수 색 을진행한 것은야당 서울 시장에대한과 잉 수사이자정치수사”라 고주장했다. 파이시 티 사 업 은이명박전대통 령 과 오시장의재 임 시기였 던 2006년시행사 파이시 티 가양재동 화물 터 미 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등을 포함한 국내최대 규 모 복 합유통 업 무 단 지조성을추진한 사안이다. 하지만 부지용도변경허가 를 두 고특 혜 의 혹 이제기됐고, 각 종로 비· 청탁 의 혹 도불거졌다. 오시장최 측 근으로 당시서울시정무조정실장이 던 강 철 원현서울시 민 생특 별 보 좌 관은파 이시 티 인허가를 서울시국장들에게 청 탁 한대가로파이시 티측브 로 커 로부 터 3,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 2012년징 역10 개월 에추징금 3,000만원을 선 고 받았다. 이유지기자 서울시“과잉^정치수사”주장 외 국에서태어나고자란한국국적아 동의이 름 을 국내여 권 에영문 ( 로마자 ) 으로표기할 때 는국내로마자표기법에 맞 지않 더 라도 현지방식에따를 수있 다는법원 판단 이나 왔 다. 31일법원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 정11부 ( 부장강우 찬 ) 는 프랑 스에서태 어나 벨 기에에서거주하는A ( 7 ) 군 의부 모가 외 교부를상대로 “아들의여 권 영 문성명변경을거부한처 분 을취소해 달 라”며 낸 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 했다. 한국 국적의A 군 은 2014년 프랑 스 에서태어 났 다.A 군 의한 글 이 름 마지 막 자는 ‘ 후 ’ 인 데 , 부모는 프랑 스에서 출 생 신고를하며로마자성명을 ‘HOU’ 가아 닌‘OU’ 로표기했다. 불어로는 ‘H’ 가 묵 음이라발음하지않기 때 문에 ‘OU’ 가현 지생 활 에적합하다고 판단 한것이었다. A 군 부모는 같 은 이 름 으로 아들의 한국여 권 을 신 청 했지만, 담당 관 청 인 서울종로구 청 은 ‘ 후 ’ 를 ‘OU’ 로표기하 는건국내로마자표기법에어 긋 난다는 이유로영문이 름 을 임 의로 ‘HOU’ 로변 경해여 권 을발 급 했다. A 군 의 프랑 스현지이 름 과여 권 상성 명이다르다 보니, 초 등 학 교진 학 ·전 학 과 공 항 이용 등실생 활 곳곳 에서불 편 을 겪 는일이 잦 았다.이에A 군 부모는 2019년영문 표기수정을 요 구했는 데 , 외 교부가 “여 권 상영문이 름 은 가 족 관 계등록부에기재된법적이 름 을 음역에 맞 게기재해야 한다”는 원 칙 을 들어거 부하자소송을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외 교부 측 은 “여 권 의 대 외 신 뢰 도를위해로마자성명변경은 신중해야하고,원고 ( A 군 ) 가한 글 이 름 을 ‘○ 우 ’ 로 개 명한후여 권 로마자성명 을변경할수있는방법도있는만 큼 변 경해 줄 수없다”고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 군 측 손을 들어 줬 다. 재 판 부는 “A 군 처럼국 외 에서 출 생 해성장한 아동의경우 나이가어려유 학 기간이 짧더 라도 출 생후 입학 전까 지수년간국 외 사회공동체생 활 에서해 당로마자성명으로불리며다방면으로 관계를 맺 었을것이 므 로,성인이나유 학 기간이긴 청 소년등과 달 리취 급 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최나실기자 해외거주아동여권명에 국내표기법고집외교부 법원“이름바꿔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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