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3일 (금요일) D9 불안한 전자발찌 제도 재범률 확 낮췄던전자발찌, 강윤성에겐 왜허점드러냈나 강윤성 ( 56 ) 씨가 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발찌 ) 를끊고도주한전후로여성 2명을살해한 사실이알려지면서, 그간 재범률을낮추는데효과가있다고인식 돼온전자발찌제도에대한불신이커지 고있다. 2016~2020년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 ( 성폭력 2.1%, 살인 0.1%, 강도 0.2% ) 은 전자감독 도입 전인 2003~2007년 ( 성폭력14.1%,살인4.9%, 강도 14.9% ) 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 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점이많다는 사실이드러났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전자감독의양 과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접근해선안 되고, 사안별로 현실적문제를 따지면 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쩢횒힣 , 팚쿦펔펖빦 강씨가두차례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사실을전자발찌를통해적발하 고도, 당국이범죄징후를 포착하지못 한 점은이번사건에서가장 뼈아픈 대 목이다. 강씨가 출소 한 달 만인올해 6월외 출제한 명령을 위반했지만 3개월이지 나서야출석조사를받았다. 두번째명 령위반은살인을저지른직후일어났지 만, 보호관찰소는현장출동대신전화 로출석조사를통보하는데그쳤다.즉 각적인대면조사가이뤄졌다면강씨의 범의를 간파해참사를 막을 수있었다 는 비판이나오는이유다. 이수정경기 대범죄심리학과교수는“보호관찰관이 관리대상을 만나 개별화된관리를 하 는 것이전자감독의본래목적인데, 두 번이나징후를놓쳤다”고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당국이전자발찌가알리 는 모든이상 신호에원리원칙대로 대 응하긴어렵다는 반론도없지않다. 실 제강씨가 두 번째명령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관이즉각출동했지만,강씨가 “약을사러편의점에갔었다”면서곧바 로귀가하자 출동계획은철회됐다. 김 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은“전자감독대상자와담당보호관찰 관사이라포 ( 신뢰관계 ) 형성이안되면, 행적조사때거짓말을많이한다”고설 명했다. 원칙론이든현실론이든,인력문제가 시급히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선 전문 가들의견해가일치한다. 2016~2019년 4,000명대를 유지하던전자발찌부착 대상자가지난해6,000명대,올해8,000 명대로 급증한 만큼, 관리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것이다.이수정교수는 “법 무부가 현실을 모른채전자감독 대상 을늘리면서홍보에만치중하다보니시 스템이붕괴됐다”고 질타했다. 김지선 위원은 “가석방자 증가,전자보석제도, 1대1 전자감독실시등최근변화도인 력부족을 심화하는 요인”이라고 지적 했다. 솧혾 맪컮헞픎 ? 전자발찌제도운영과정에서법무부 ( 보호관찰소 ) 와경찰의초동조치와공 조가 원활하지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강씨의상세한전과정보를전달 받지못한 정 황 이나, 보호관찰소 특 별 사법경찰 ( 특 사경 ) 이강씨의발찌 훼손 당일 검 찰에 체 포영장을신 청 하러갔다 가 “ 내 일오라”는 말을 듣 고 물 러난점 등이대 표 적이다. 일각에선양기관의정보공유 매뉴얼 을 새 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나오 지만, 그보다중요한건담당자들의의 지라는시각도만만치않다. 2008년전 자감독제시행이후 십 수년간경찰과보 호관찰소가 공조경 험 을 쌓 은 게 사실 이고, 매 년 훈련 을 진 행하는등관 련 제 도도 갖춰져 있기때문이다. 보호관찰 관이올해6월부 터특 사경자 격 을부여 받아직접수사 권 을행사 할 수있는만 큼,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발 생 하면신 속 하 게체 포영장을 신 청 하는 등 보다 능 동적으로 대 처 해야 한다는 조 언 도 나온다. 헒핞짪 많잚쪟 퍋픎팒삖삲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 아, 성범죄 전력자의 특 성을감안해보다유연하고 실효성있는 관리제도를 구사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다.이 런맥락 에서강 씨와 같 은 상 습 범은 애 초 전자발찌만 으로관리하기 엔 한계가있다는지적이 나온다. 공정식경기대범죄심리학과교 수는 “상 습 범을감독위주로 압박 하면 자포자기하면서범죄를저지를가 능 성 이높다” 며 “지 속 적인재범위 험 성 평 가 와그에 맞춘 관리가필요하다”고조 언 했다. 강씨의경 우 보호감호제도의적 용 을 받다가가출소해서범행을저지른만큼, 비 슷 한 상 황 에있는 전과자 관리방식 을재고해야 한다는지적도있다. 보호 감호제도가이중 처벌 논란 으로 2005 년 폐 지된 터 라, 그전에보호감호 처분 을받은이들은감호기간을 마 치고출 소하면 당국의관리 망 을 벗 어나 게 된 다.이때문에감호종 료 전출소시 켜 보 호관찰대상에편입하는편법을 쓰 고있 지만,이 렇게 사회에나온이들 중 엔 강 씨 처럼 문제를일으 키 는경 우 가많다고 한다. 이때문에보호수 용 제를비 롯 한대안 도 신중하 게 제기되고있다. 승 재현한 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보호감 호는 사실상 형을 집 행하면서간판만 바 꾼꼴 이라결국 폐 지됐다”면서“보다 인 권친 화적교화기관을만들어재범위 험 성이높은이들이무 분 별하 게 사회에 편입되는것을막을필요가있다”고말 했다. 정준기기자 즉시방문조사부족? 부착대상자작년6000명대50%↑ 보호관찰소담당자인력충원급해 전자발찌살인범은 56세강윤성$경찰“잔인한범죄”신상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발찌 ) 훼손 전 후로여성2명을살해한 혐 의를받는 피 의자강윤성 ( 56 ^ 사진 ) 의신상정보가공 개됐다. 서 울 경찰 청 은 2일오후 3시부 터특 정 강력범죄 피 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고 강씨의이 름 과 사 진 등을 공개하 기로결정했다고 밝혔 다.이번심의위는 경찰 내 부위원 3명과변호사 · 의사등외 부위원 4명으로구성됐다. 심의의공정 성을위해위원명단과심의 내용 , 표 결 결과등은공개하지않는다. 경찰에 따 르 면 심의위는 강씨가 동 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 해자들을 잇 달 아 살해하는 잔 인한 범죄로 사회불안 을초래했으 며 ,강씨가범행일 체 를시인 했고 관 련 증거가 충 분 히 확 보됐다고 판단했다. 특 정강력범죄법상 피 의자신 상공개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 인하고 중대한 피 해가 발 생 한 사건일 것 △혐 의에대한 충 분 한 증거가있을것 △ 국 민 의알 권 리보장, 피 의자재범방지, 범 죄 예 방 등 공공이 익 에부 합할 것 △피 의자가 청 소년 ( 만 19세 미 만 ) 이아 닐 것 등이다. 강도와 특 수강제추행등 전과 14범 인강씨는지난달 26일서 울송 파구자 택 에서 함께 있던여성을살해한 뒤 27일 전자발찌를 절 단하고 도주했다. 29일 엔또 다른여성을만나 송 파구의한주 차장에서살해한 뒤 경찰에자수했다. 경찰은 강씨를 지난달 31일 구 속 하 고 범행 동기 및 사전 계획여부 등을 조사하고있다. 또 프 로파일러를 투 입 해강씨의심리 및 정신상 태 를 분 석하 고있다. 경찰에따 르 면강씨는 첫 범행을하기 5~6시간전거주지인근 마트 와철 물 점 에서식 칼 과공 업용절 단기를구입했다. 지난달 25일 엔 지인을통해 렌터카 를 빌 렸 으 며 , 첫 범행후이차 량 을타고도주 한것으로조사됐다. 또첫 번째 피 해자 의신 용카 드로 596만원상당의 휴 대 폰 4대를구입해되 팔 기도했다.강씨는경 찰 조사에서두 번째 피 해자에 게 2,000 만원을 빚져 살인을저질 렀 다는 취 지로 진술 한것으로알려졌다. 이정원기자 김학의전법무부차관이2일서울서초구서울 고등법원에서열린파기환송심첫재판에출석 하고있다.김전차관은사업가최씨에게5,100만원의뇌물을받은혐의로항소심에서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고법정구속됐지만대법원이지난6월파기환송해다시재판을받게됐다. 뉴스1 김학의,뇌물사건파기환송심첫재판 <5년간성폭력12%p↓^강도14.7%p↓> 관찰소^경찰공조삐걱? 매뉴얼이미있어담당자의지중요 ‘특사경’적극활용직접수사해야 애초부터관리문제? 자포자기형범죄,감독만으론한계 보호수용제등대안생각해봐야 성범죄소재불명자 5년새90명이나늘어 ☞ 1면’숨은성범죄전과자’에서계속 특 히소재불명자중 9명은징 역 10년 이상중형을선고받아고위 험군 으로 분 류 된전과자다. 중죄를저질러 특 별관 리가필요한성범죄전력자가수사기관 감시 망 을 벗 어난 셈 이다. 신상정보등 록 제는성범죄로유죄판 결이 확 정된전과자의신상정보를경찰 이관리하는제도다.성범죄전과자의소 재를 파 악 해재범을 예 방하고 수사에 활 용 하려는 취 지에서도입됐다. 특 히아 동대상성범죄등범죄중대성이 크 다고 판단해신상정보를공개 및 고지하도 록 한 전과자는 올해 7월기 준 4,349명이 다.이들에대한관리 · 감독주기는 3 · 6 · 12 개월로형 량 에따라다 르 다. 다만 10년 이상형을받은전과자는 3개월 마 다주 거지를경찰에알려야한다. 경찰 청 은 매 년 200명안 팎 의신상정 보등 록 대상자가소재불명상 태 가된 다고설명했다.실제살고있지않은고 시원이나지인의 집 을주소로등 록 해놓 거나,이사하고도변경된주소지를경찰 에고지하지않는사례가대부 분 이다. 실제로 검 거되지않은소재불명자는 2015년 25명, 2016년 44명, 2017년 60 명, 2018년 89명, 2019년 85명, 2020년 115명, 올해 119명으로 꾸준 히늘어나 고있다. 경찰 청 은 강윤성사건을 계기 로 지난달 31일전국 시도 청 에신상정 보등 록 대상자주거지의실거주여부를 일제점 검 하고,주거지가불 분 명한이들 의소재를면 밀 히파 악 하라고지시했다. 특 히등 록 된주소지를이 탈 한고위 험군 전과자 9명은전부입건해추적하고무 관 용처분 한다는방 침 이다. 30 전국종합 12 2021년9월3일금요일 대구에있는 공군기지와 민항시설을 경북군위·의성군으로옮기는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에적신호가켜졌다.군 위군에대한반대급부차원에서추진한 군위군의대구시편입동의안이경북도 의회문턱을 넘는 데실패했다. 찬성도 반대도아닌투표결과가나왔다. 경북도의회는 2일제11대제325회제 2차본회의를열어집행부가제출한 ‘경 북도관할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의건’을표결에부쳤지만찬반이팽팽히 맞섰다. 먼저표결이이뤄진군위군대구편입 찬성안은 재적의원 59명중 58명이투 표해수정안채택 ( 찬성 ) 28표,불채택 ( 반 대 ) 29표,기권1표로부결됐다.대구편 입은반대한셈이다. 이어표결에부쳐진수정안 ( 군위군대 구편입반대 ) 도부결됐다. 57명이투표, 대구편입반대수정안찬성은 24표에불 과했다.‘대구편입반대’를반대한다는 표가 33표나됐다.앞선대구편입찬성 을부결한것과모순된표결이다. 이에따라 고우현도의회의장은 “찬 성반대모두불채택으로 ( 경북도에 ) 통 보하겠다”고정리했다. 앞서도의회상임위 ( 행정복지보건위 원회 ) 는격론끝에표결을했지만, 4대4 로결론이나지않자, 동의안찬성수정 안과반대수정안 2개의안건을본회의 에상정, 이날 무기명비밀투표가 찬반 표결을벌였다. 대구편입반대측김수문 ( 의성군 ) 의 원은 “이철우지사가도민의사도묻지 않고개인의이해관계에따라성급하고 무리하게추진한다는 의심이든다”며 “군위가대구로편입되면경북의성에는 부대시설과 환경오염, 소음만 남는다” 고반대했다. 대구편입찬성측박창석 ( 군위군 ) 의 원은“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지결정 은민관군이합의로이룬역사적사건” 이라며“군위·의성공동 유치를 반대하 던군위군민들이지난해7월도의원 60 명중 53명이대구편입에서명한덕분에 수용했다”며도의회가군위의대구편입 에동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철우 지사도 도정연설 등을 통해 “공항건설 과정에군위군의인허가가 많은 만큼약속을 번복하면공항이제 때건설되기어려울 수있다”며대승적 차원의협조를요청했다. 그러나이날도의회가군위의대구시 편입동의안에결론을내지못함에따라 군위의대구편입을장담하기어렵게됐 고,통합신공항건설에도차질이불가피 해졌다. 경북도는이날나온도의회의애매한 의견을첨부해정부에군위군대구편입 을건의할예정이다.하지만행정안전부 는 도의회동의를 받지못했다는이유 로 경북도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 표를요구할수있고,그럴경우군위군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건설은 더욱 복잡해질전망이다. 앞서대구시의회는 6월 30일열린대 구시의회제283회정례회제3차본회의 에서경북군위군편입을위한대구시관 할구역변경안을의결한상태다. 국방부는대구동구에있는공군기지 ( K2 ) 와민항시설을 2028년까지이전키 로 하고, 지난해 8월경북 군위군 소보 면과의성군비안면으로결정했다.총사 업비는 9조2,700억원 ( 추산 ) 으로군기지 는현대구기지부지를매각해건설하는 기부 대양여방식으로, 민항시설을 한 국공항공사와정부재정으로충당하게 된다. 안동=정광진^이용호기자 군위군대구 편입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이상한 경북도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연계절차 찬성^반대안모두부결돼‘황당’ 도의회“불채택으로통보”결론 경북도, 행안부에편입건의예정 주민투표땐신공항차질우려도 경북도의원들이2일본회의장에서군위군대구편입에대해무기명투표를하고있다. 경북도의회제공 ’숨은성범죄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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