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시절중 단됐던미국과멕시코의고위급경 제대화가지난주재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지 난9일백악관건물옆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고위급경제대화를열 고멕시코남부및중미지역투자 를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 의했다.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2013년 시작됐지만 트럼프 전 대 통령이불법이민강경대응으로멕 시코와 각을 세우면서 2016년을 마지막으로열리지않았다. 미국쪽에서카말라해리스부통 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알레한드로 마 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 캐서린 타이무역대표부대표등이참석했 다. 멕시코에서는마르셀로에브라 르드외교장관과타티아나클루티 에르경제장관등이나섰다. 해리스부통령은“양국의관계와 파트너십이다음단계로넘어가매 우기쁘다”며“멕시코는우리의가 장가까운이웃이자전략적파트너 다. 멕시코의 경제적 안정은 미국 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협력을 강 조했다. 미국에있어멕시코는1,800머알 아넘는국경을맞댄1위교역국이 다. 중남미 주민의 불법이민 대응 을위해서도멕시코와의관계가중 요하다. 불법체류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시이민신분을이유로불이익 을받는사례들이조명되고있다. 뉴저지 스포트라이트는 한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제시했음에도이민신분을 이유로외면받는현실을보도했다. 이에따르면뉴욕의한연구소에 서 질병 진단 전문가로 일하는 페 르난도 아파라시오-로하스는 뉴 저지주의한주택을구입하기위해 노력했으나끝내꿈을이루지못했 다. 그는 주택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 가보다4만달러나높은가격을제 시했으나집주인은그에게집을팔 수 없다고 밝혔다. 로하스의 부동 산 에이전트는 해당 주택 소유주 측에 구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 은 이유를 묻자“DACA 수혜자이 기 때문”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하스는 전문직 종사자이고 주 택 모기지 역시 일반 금융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지만 해당 주택 소유주는단지이민신분을이유로 시세보다 높은 매입 제안을 받아 들이지않은것이다. 이민자단체들은이와관련“주택 구입이나임대시이민신분을이 유로하는차별이공공연히이뤄지 고있다”며“주택구매또는임대시 차별을금지하는연방법이나주법 이 있음에도 이민 신분 및 출신국 에 다른 차별 피해가 수년간 지속 해서발생하고있고, 그수는점점 늘어나고있다”고지적했다. 이민자 단체들에 따르면 DACA 수혜자라는이유로은행이모기지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 등 이민 신 분을 이유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DACA 수혜자들는 소셜번호와 노동허가 등미국에살수있는합법적인조 건을갖추고있음에도이민신분을 이유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법에는 주택 매매나 임 대시이민신분을이유로차별이있 어서는안된다고명시돼있다. 서한서기자 반이민정책에중단됐던미·멕경제대화재개 DACA 청년 신분 이유로 구입 못해 차별금지법 불구 대출 거부 등 현실 “주택 매매·임대 이민자 차별 만연” 불법이민 완화 방안 등 논의 지난 9일 워싱턴 DC에서 카말라 해 리스 부통령과 마 르셀로 에드라드 멕 시코 외무장관, 토 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고위급 경제회 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로이터> -임시 영주권은 언제 연장해야 하는지 결혼을통해영주권을신청한 경우결혼한지 2년이안된경 우에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 을받게된다. 그리고투자이민 (EB-5)도 10년짜리 정식 영주 권이바로나오지않고2년임시 영주권을 먼저 받는다. 이민국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 인하기 위함이다. 임시 영주권 자는만료90일전부터만료전 까지 사이에 정식 영주권을 신 청해야한다. -기간이연장된배경은무엇인지 이민국의 정식 영주권 심사기 간이길어지기때문이다. 이기 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 하거나 미국 입국시 불편한 점 이한두가지가아니다. -어떻게연장되었는지 2021년9월4일부터는접수증 을 받으면 영주권 기간이 만료 일부터 24개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2021년 9월4일이전에접 수되고 심사중인 경우 새로운 접수증을받을수있다. -접수증은언제받을수있는지 통상 2주에서 4주 걸린다. 하 지만몇달이지나도받지못하 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민국 수수료가빠져나갔는지를먼저 확인해야 한다. 접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접수번호를확인할수있다. -2년 안에도 나오지 않으면 어 떻게하나 2년이 지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는 영주 권자 신분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 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고 여권 에 영주권 도장(I-551 stamp) 를받아야한다. -수속중한국을다녀와야하는데 이민국접수증에는두가지가 있다. 일반 접수증과 정식 접수 증이있다. 어느접수증을받더 라도 영주권이 자동 연장된 내 용이 나와있다. 하지만 연장된 영주권기간을증명하기위해서 는 정식 접수증(Secure paper) 이있어야한다. 해외를다녀올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일 반 접수증만 받았다면 이민국 에 연락해서 정식 접수증을 받 거나 이민국에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받아야한다. 이과정이 여간힘든게아니다. -1년이넘은경우에는미국입국 이가능한지 2년간 연장된 접수증을 가지 고출국하게되면1년내로다시 입국해야한다. 만일여의치못 할때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출국해야 한다.재입국허가서는통상2년 이 나오지만 접수증 기간까지 짧게나올수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접수증만 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였 다.다시입국이가능한지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 없 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 기한것으로간주된다. 따라서 미 대사관으로부터 재입국 비 자(SB-1: Returning Resident Visa)를받아야한다. 하지만불 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이 되지 않는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해외체류기간이1년을넘 더라도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입국전에반드시전문가 의조언을받아야한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213)385-4646 임시 영주권 연장 접수증 2년짜리임시영주권을가진경우정식영주권을신청해야한다. 정식영주 권신청후접수증을받으면영주권이18개월연장되었다. 하지만이민국수 속기간이길어지자다시 24개월로연장되었다. 관련사항들을 정리하였다.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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