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5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계속이러다간혹시나잘못된선택을 할까봐두렵기만합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중인 A씨가14일전한최근심경에선극단적 인선택까지염두에둔듯했다. 바닥으로 떨어진 매출은 1년 넘게 그 대로인데, 임대료와 세금은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그나마 운좋게 올린하루매출은겨우 5만원으로, 배 달 아르바이트 하루벌이의 절반 수준 이다. 전기세라도 아껴볼 요량에 당분간 임 시 휴업도 고민했지만 그나마 오는 손 님마저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했 다. 그는“월급쟁이들은 고사하고 배달 알바에비해서도내현실이초라하다는 생각에 우울함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 소연했다.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 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원회가가진공동기자회견장엔비참한 분위기가감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 여파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들의처절한절규가꼬리에꼬 리를물고이어졌다. 이들은“제발살려 달라”며 정부의 방역정책 전환을 강력 히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지현 전국공간 대여협회회장은“자영업자1,000여명 이 대화를 나누는 단체 카톡방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 선택으로 향 하는갈림길에서휘청거리는이들의얘 기가오간다”며“대출금을갚기위해대 출을 받아야 하는데, 제2 금융권까지 대출길이 막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제보들이이어지고있다”고전했다. 김경준기자☞5면에계속 소상공인聯,방역정책전환등강력촉구 공정위,구글갑질방지법시행날에 “삼성폰등에변형OS막아”역대급부과 불공정행위3건추가제재가능성 ‘안드로이드강요’ 철퇴…구글에2074억과징금 구글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14일‘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이세계최초로시행된데이어, 공정거 래위원회는이날안드로이드운영체제 (OS)사용강요혐의로구글에2,000억 원대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건외에도앱마켓경쟁제한건등총 3 건의 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제재 가능 성도열어놨다. ★관련기사3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삼성전 자 등 기기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 지못하게해경쟁OS의시장진입을방 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 억원을부과하기로했다”고밝혔다. 시 장지배력남용행위에대해부과한과징 금중2009년퀄컴(2,245억원)에이은 두번째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를 확보한 2011년부터 휴대폰·시계·TV 등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파편화금 지계약(AFA)을 적용했다. AFA는 제조 자영업자 1000명단톡방 “극단선택갈림길” 절규 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고, 직접 포크 OS 를개발할수도없게한계약이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 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내밀었다. 앱활용에필수적인플레이스토어이 용, 최신 안드로이드의 소스코드를 미 리 제공받는 OS사전접근권을 내걸어 AFA체결을강제한것이다. 세종=변태섭기자☞4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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