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A4 종합 슈가힐타운홈·상가복합개발프로젝트 다운타운인근150여채타운홈&상가 슈가힐 다운타운에 고급 주택과 상가 를갖춘복합용도개발프로젝트가진행 된다. 지난 13일 귀넷카운티 시의회는 슈가 힐 다운타운 인근에 타운홈과 상가를 포함하는 복합용도 개발 2곳을 승인했 다. 시의회는만장일치로베일리애비뉴와 넬슨브로그던 블루바드 코너에 위치한 약10.5에이커의개발을승인했다. 애틀랜타 기반 개발업체이자 부동산 업체인 레인지워터부동산(RangeWa- ter Real Estate)이 126채의 타운홈과 4,500sqft 규모의상가를향후2년내에 개발할계획이다. 지난 13일 회의에서 레인지워터의 변 호사는 시의원들에게 4층짜리 타운홈 의 월세는 약 2,400달러가 될 예정이 며, 4베드룸은 2,000sqft, 3베드룸은 2,600sqft면적이라고설명했다. 레인지워터는수백대의주차공간과미 니공원과잔디가있는녹지공간도함께 갖추어질것이라고전했다. 개발되는건 물에어떤종류의상가가입점할지는아 직정해지지않았지만,시관계자는슈가 힐에이미있는것과는“다른”상가일것 이라고강조했다. 한편 슈가힐시는 릴번 소재 개발업체 키틀홈스(Kittle Homes)에 25채의 4층 짜리개인소유타운홈과2,500sqft면적 의 상가건물 개발 허가를 승인했다. 이 개발은힐크레스트드라이브, 웨스트브 로드 스트릿, 넬슨브로그던 블루바드 사이에위치한다. 개발업체는화덕, 공공예술전시장, 야 외놀이터등이있는상업단지에소규모 양조장을 유치하기를 희망한다. 개발업 체는내년중순경에건설을시작할예정 이다. 시당국은슈가힐의주택유형을다양 화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슈가힐시 개발디렉터케이포어와나는슈거힐주 택의 89%가단독주택으로분류된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슈가힐에는 수 백채의타운하우스와아파트가들어섰 다. 박선욱기자 연방하원법사위원회는 13일표결 을 통해 25대 19로 이번 이민개혁안 조항들을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3조5,000억 달러 규모의예산결의안에포함된것으로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합 법이민신청자들이추가수수료를내 고 즉각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서류미비자들을대거구제하는 사상초유의내용을골자로한다. 해당 안건은 향후 상원과 하원에서 최종 예산결의안에 포함돼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아직 갈 길은 먼 상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합법 이민신청자들이이민청원서를신청 한뒤문호가열릴때까지2년이상이 남은 신청자들의 경우 각 이민 카테 고리별로일정액의추가수수료만내 면 즉각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해주고청소년추방유예프로 그램(DACA) 수혜자들을 포함해 지 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서류 미비자들의신분을구제해줄수있는 내용이어서귀추가주목되고있다. ■취업이민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상한제로 인 해 문호가 닫혀 영주권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중국계, 인도계 신청자들의경우본인케이스영주권 문호날짜가열릴때까지2년이상남 았다면 추가수수료 5,000달러를 내 고 문호 날짜 면제 신청을 통해 영주 권신청(I-485)이가능하다. ■투자이민 이민청원서(I-526)가 승인된 후 문 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경우 본인 케이스의영주권문호날짜가열릴때 까지 2년이상남았다면 5만달러추 가수수료를내고문호날짜면제신 청을 하여 영주권 신청서(I-485) 접 수가가능하다. ■가족이민 이민청원서(I-130)를 승인 후 본인 케이스의영주권문호날짜가열릴때 까지 2년이상남았다면추가수수료 2,500달러를내고문호날짜면제신 청을 하여 영주권 신청(I-485)이 가 능하다. ■서류미비자 청소년추방유예(다카) 수혜자인드 리머(Dreamer)들의 경우 추방이 유 예되고노동카드를받을수있었지만 신분이합법화되지는않았는데, 이번 법안에는 18세 미만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들의 경우 1,500달 러 추가 이민국 수수료를 내고 신원 조회와신체검사를통과하면영주권 신청을할수있게된다. 즉 ▲18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 2021년 1월1일부터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원조회와 신체 검사를통과한서류비미자들이적용 대상이다. 석인희기자 ■ 획기적이민개혁안어떤내용담았나 ‘드리머’영주권까지… 구제폭 확대 가족이민과투자이민문호가풀리지않아장기간대기했던영주권자신청자들이즉 시영주권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드리머’를포함한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대 거합법체류신분을부여하는내용의획기적이민개혁안(본보 15일자 A1면보도)이 지난 13일연방하원법사위에서통과돼향후실현여부에관심이더욱쏠리고있다. 영주권 문호 2년 이상 남은 신청자들 희소식 연방 하원 법사위 통과… 상원 절차가 관건 ■ 이슈상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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