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D6 기획 블라인드앱에“또휴가가냐, 죽어라”악성댓글$그냥당해야 하나요 펺엍핂헣핆픒핆킮뫃멷 … ‘ 힏핳뺂묂 옻 ’ 쇮쿦솒 회사생활을하다보면‘뒷담화’로피 해가 발생하는일이종종있습니다. 특 정인을비하하는소문이도는경우인데, 일일이아니라고해명하기도쉽지않아 속수무책당하기일쑤죠. A씨가 겪은 사례도여기에해당됩니다.다만온라인 공간에피해자를특정해수십개의인식 공격성게시물을올렸다는점에서사안 이간단치않습니다. 그것도 가해자가 한 명이아닌것같네요.여러명의직장 동료들이합심해 ‘집단린치’를 가한 사 건인것이죠. 그런데도회사는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수긍이가 는부분도있습니다.정부가발간한 매 뉴얼을 보면 ‘익명성이보장되는 게시 판에특정인물에대한 폭언을 하는 등 의행위는행위자특정도어렵고,우위성 을이용한행위라보기어려워직장내괴 롭힘에해당되지않는다’는대목이있습 니다.얼핏보면A씨사례와비슷해보 입니다. 하지만자세히뜯어보면중요한차이 가있습니다. 해당 매뉴얼 다음 페이지 에는 ‘지위의우위’뿐아니라 ‘관계의우 위’도 괴롭힘으로인정될 수있다고적 혀있습니다.반드시상하관계에있어야 만직장내괴롭힘이성립되는건아니라 는거죠.그러면서예로든것이바로 ‘개 인대집단과같은수적측면’입니다. 가 해자가한사람이아니라여러명이라면 ‘우위성’을이용한괴롭힘으로볼수있 다는겁니다. A씨사례를보면짧은기 간에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글이수 십여건집중적으로 올라왔고, 글마다 여러개의악성댓글이달렸습니다.모두 동일인의소행이라 할 수있을까요. 복 수의동료가 가해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많핞헣펂엲풚솒퓮믗힏슿푢묺 쿦핖펂 물론그렇더라도가해자를특정하기 어렵다는문제는남습니다.그러나게시 판에글을올린사람이‘사용자또는근 로자’라는점은 명확해보입니다. 블라 인드는 사내이메일을 통해승인을 받 아야만직장별게시판에접근할수있는 구조이기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누가 올렸는지는찾기힘들더라도회사사람 들이직장동료에게정신적고통을가했 다는피해사실은충분히입증이가능한 상황이란거죠. 따라서A씨사건은 현재 ‘가해자가 밝혀질때까지조사중인상태’로볼수 있습니다.회사가직장내괴롭힘조사에 결론을내리기어려운상황일뿐사건이 종결된것은아니란얘기입니다.이경우 A씨는 회사에요구할 수있는 것이몇 가지있습니다. ★“사용자는조사기간동안직장내 괴롭힘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 또는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근로자 를 보호하기위해필요한 경우 해당피 해근로자등에대하여근무장소의변경, 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 한다.이경우 사용자는피해근로자 등 의의사에반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76조 3 ( 직장내괴롭 힘발생시조치 ) 의③ ) ★ 이조항에따르면A씨는‘피해를입었 다고주장하는근로자’로볼수있습니 다. 본인이원한다면다른 부서로의이 동이나 유급휴가 등을신청할 수있다 는이야기입니다. 쯢않핆슪콚 맖쿦옫짪 … ‘ 펓줂퐎펾 멾쇪뫃맒 ’ 픊옪쫞퍊 만약 회사가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노동청에관련진정을제기하는방법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직장 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업무관련성’이인정돼야합 니다.업무수행중에발생한행위이거나 업무수행중이아니라도업무수행을빙 자해서발생한행위에해당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내게시판이라면논란의 여지가없겠죠.하지만블라인드에대해 선 아직고용부의유 권 해 석 이나법원판 례가나 오 지않은상태입니다. 블라인드가 외 부업체가운 영 하는,회 사의관리 영역 을 벗 어 난 공간이라사적 인 커뮤 니 티 로간주돼야한다는시 각 도 존 재합니다. 물론 블라인드를업무 연 관성이 높 은 공간으로 보는 것은 무리 가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 A씨사례 처럼 블라인드에서개인을특정해공격 하고여 럿 이‘조리 돌림 ’을했다면 ‘업무 와 연 결된공간’으로 볼여지가있다는 게 저 와제가 속한 기관 ( 시 민 단체직장 갑 질 119 ) 의판단입니다. 블라인드가직 장내중요한소통공간으로자리 잡 은 지 오래 인 만 큼 개인을 특정한 다수의 인신공격은 오프 라인에서의‘직장내괴 롭힘’과다를바없기때문입니다. 힏핳뺂묂옻픎 ‘ 칺퓒 ’… 칺많폖 짷킪큲 잚슲펂퍊 마지 막 으로 강 조하고 싶 은게있습니 다.직장내괴롭힘 금 지법이도입된 취 지 가무 엇 인지다시 짚 어 봤 으면합니다.이 법은 두 가지특 징 이있습니다. 현재까 지가해자에대한 처벌 조항이없고 ( 10 월14 일시행되는개정안에는사업주또 는 사업주 친족 의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1 , 000 만원이하과태료 처 분조항 추 가 ) ,조사나사 후 조치의책 임 을모두 회사가 담당하도 록 한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를 색출 하고 처벌 하는것자체가 이법의 핵 심목적은아니라는점을의미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근절돼야하는이유 중 하나는 회사의근무 환 경을 해치고 생 산 성을 저 하하는‘해사행위’이기때문 입니다.따라서누구보다경 영 진이이문 제의심 각 성을 깨닫 고적 극 적으로예방 시 스템 을만들어야한다고 권 장하고있 습니다. A씨사례에서회사의결정이아 쉬 운 이유도여기에있습니다.회사사람들에 의해근로자 한 명이괴롭힘을 당한 사 실이명 백 한데도,가해자가누 군 지모르 겠다는이유로아무런조치를 취 하지않 고있는것은이법의입법 취 지에정면으 로반하는행위입니다.근로자가안심하 고일할수있는 환 경을만드는것은, 전 적으로회사가책 임져 야할일이니까요. 직장갑질119임혜인노무사 정리=유환구기자 불가피한일로휴가많이사용 경찰에명예훼손고소했더니 “美블라인드앱은관할밖”반려 회사에‘직장내괴롭힘’신고하니 “가해자찾아내오면조치”답변뿐 사외게시판서벌어진일이라도 ‘업무연결된공간’볼수있고 다수의우위이용한괴롭힘해당 부서이동^유급휴가등신청가능 회사가거부땐노동청에진정을 “무슨휴가를저렇게자주감?완전민 폐아닌가.” 몇달전회사사람들이즐겨사용하는 익명소통앱블라인드에이런글이게시됐 습니다.처음에는대수롭지않게넘겼는데 하루뒤“OOO회사가해고안하고뭐함?” 이란글이또올라왔습니다. 제이름을보 고망치로한대얻어맞은것같은기분이 었습니다.저격한대상이바로저였던겁니 다.그때부터악몽이시작됐어요. 저는개인적인가정사로인해상반기엔 단기휴직을한차례했고, 하반기엔연차 휴가등을많이쓰게됐습니다. 동료들에 게미안한마음이컸지만,대부분불가피한 사정임을이해해주었고,회사도이를문제 삼은적은없습니다. 그런데블라인드에익명으로인식공격 성글이올라오기시작한거죠. 그것도한 두개가아니었습니다.입에담기곤란한욕 설과가족관련신상정보를언급하기도 하고, “그냥죽어버렸으면좋겠다.빨리나 가버려”같은악성댓글이달리기도했습니 다.물론저를두둔해주는댓글도적지않 았지만요. 회사가의도적으로이런행위를벌인것 인지,같이일하는동료중누군가가앙심 을품은것인지의심이꼬리를물고이어졌 습니다. 회사복도를걷거나화장실만가 도모두저를쳐다보고수군대는것같은 느낌이들었습니다.어느순간식사도혼자 나가서하게되었고,같은팀동료들과말 도섞지않게됐습니다.시간이지나도불안 감이해소되지않아정신과치료와심리상 담까지받고있습니다. 고민끝에경찰에명예훼손으로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블라인드가미국법인이 라한국영장으로는정보를제공받을수 없다며고소장접수가반려됐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아닌가싶어회사에도 신고를했습니다.회사는일단사내공지를 통해블라인드게시물에대한고소조치가 들어갔다는안내를했습니다.그러나그것 뿐이었습니다.더이상할수있는조치는없 다고했습니다.가해자가누군지알수가없 으니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하기어렵다는 것이죠.가해자를찾아오면그때부터심사 를하고조치를하겠다고했습니다. 회사의판단대로가해자가밝혀지지않 으면직장내괴롭힘이성립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그렇다면제가회사에요구할 수있는조치는아무것도없는것일까요. A씨(자동차회사사무직)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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