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7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인력난에인건비부담까지…빈대잡 으려다 초가삼간태우는격이다.” 물류업체의 생산성을 위해 과도한 작 업량을제한하는법안이캘리포니아주 의회의문턱을넘어개빈뉴섬주지사의 서명만을남게놓고있어법시행이초읽 기에들어갔다. 미국에서최초로기록될이법안은최 근 사고율 증가와 함께 물류 현장 직원 들의정당한휴식시간을보장하지못해 문제가된아마존을타깃으로하고있어 일명‘아마존법’으로불리고있지만정 작이법안이시행될경우한인물류, 통 관,포워딩,이삿짐업계에도적잖은타격 을입을것으로보여대안마련이시급해 보인다. 15일 LA 데일리뉴스는 일명‘아마존 법’이라불리는 AB701 법안이가주상 하원표결을거쳐통과처리되어개빈뉴 섬 주지사의 서명 만을 남겨 놓았다고 보도했다. AB701법안은물류업체가현 장노동자들에게처리생산성제고를위 해과도한작업량할당을금지하고작업 량측정기준을공개하는것을골자로하 고 있다. AB701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 물류비용·인력난에 인건비와 소송까지 걱정 직원 작업량 할당 규제, 미국 최초 가주 AB701 법안 시행 초읽기 한인업체들 추가 비용 부담, 법적 분규 증가 우려 대안 마련 시급 ㅇㅁ 면 물류업체의 업주는 작업량 할당 기 준과측정기준을직원에게공개해야하 며작업을완료하지못했다는이유로직 원의휴식시간이나화장실이용과같은 건강과안전에대한권리를침해하지못 하게된다.할당된물량이과도하다고판 단한 직원은 업주에게 작업 할당 근거 기준공개와함께90일이내에시정을요 구할수있으며업주는이기간동안해 당직원을징계하거나해고할수없다. AB701 법안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아마존을언급하고있지는않지 만입법초기부터아마존의과도한작업 량할당체계의개선을위한법이라는평 가가나올정도로아마존을대상으로삼 고있다. 아마존의 물류 알고리즘은 저성과자 해고의근거로사용된다는점에서직원 들의불만대상이었다.매체에따르면시 시각각모든움직임을감시받으면서아 마존물류직원이 1시간에처리해야하 는물량은크기에관계없이최소200개. 크기가큰물건을처리하느라시간이지 체되면‘작업태만’경고음이울려평가 에서불이익을받는다.사정이이렇다보 니일부직원은화장실사용으로불이익 을받지않기위해페트병에소변을보는 일까지발생해문제가되기도했다. AB701 법안의 시행이 가시화되자 한 인물류, 통관, 포워딩, 이삿짐업계는법 안의 내용과 파장을 놓고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이 줄타격의강도면에서한인물류업체들 이받는세기는상대적으로더커치명적 일수있다는게관계자들의공통된반 응이다. 한한인물류업체관계자는“관 심이없던직원들이작업량할당근거에 관심을갖게되는계기돼잔잔한호수에 돌을던지는상황이될것”이라며“이법 안에대비해준비작업이필요하지만과 거의사례들도염려가된다”고말했다. 작업량 할당 축소 요구를 충족하려면 인력 충원과 함께 임금 상승이 전제가 되어야하는것도한인물류업체들에게 는부담이다.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신규 인력 충원 이어려운상황에서추가인력충원을하 기위해최초임금인상이불가피하고이 는기존인력의임금인상으로이어져인 건비부담이가중된다는것이다.작업량 할당근거와시정요구를놓고업주와직 원간의견차이로소송까지이어질가능 성도높은것도한인물류업체들에게는 피하고싶은상황이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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