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193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1년 9월 24일(금) A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 800만 서류미비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 용의이민개혁안을제안했다가연 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 한 민주당이 대안으로‘이민 레지 스트리’(Immigration registry)와 245(i) 조항의기준일변경을통해 서류미비자를구제하는방안을재 추진할것으로보인다. 연방의회 전문매체‘더 힐’은 민 주당이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기준일을변경하는서류미 비자구제방안을엘리자베스맥도 너연방상원입법고문에제시하는 것을검토하고있다고21일보도했 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구제방 안은 과거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 부와부시행정부에서성공적으로 구현된 바 있는데다 현행 이민법 에서 극히 일부 조항만 수정하면 시행가능 한 것이기 때문에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서류미비자만구제받을수있 는 자격이 있다. 때문에 2015년에 서 2019년 사이 단 305명만이 이 민레지스트리를통해영주권을취 득했다. 하지만 이민옹호 비영리단체‘ FWD.us’분석에 따르면 이민 레 지스트리 기준일을 2010년 1월1 일으로 변경하면 그 이전에 도착 해 미국서 살아온 장기거주 서류 미비자 670만명이 합법 체류자격 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두 번째 대안은 245(i) 조항의기준일을변 경하는것이다. 245(i)조항은합법비자로미국에 왔다가체류신분을상실한서류미 비자들에게 1,000달러의 벌금만 내면미국을떠나지않고도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하고있다. 하지만 현재 245(i) 조항에 따르 면 2000년 12월21일전까지미국 에 입국하고 2001년 4월 30일 전 까지이민국에이민청원서또는노 동부에 노동승인서를 접수했어야 했기때문에사실상서류미비자를 구제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만약 245(i) 기준일이 변경된다면 서류미비자들은 미 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 주권을취득할수있게돼사실상 의 구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밥메네덴즈(민주, 뉴저지)연방상 원의원은 이와관련“민주당은 조 만간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서류 미비자 구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 할것”이라며“나는개인적으로법 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에 제정된 법의 날짜만 바꾸는 것 을선호한다”고말했다. 조진우기자 불체자 구제 대안 245 (i) 기준일 변경 추진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 수정안도 레이건·부시 행정부 때도 구현 일부조항 수정하면 채택 가능성↑ 65세이상고령자 부스터샷승인 FDA, 화이자만해당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65세 이상고령층및기저질환자등고위 험군에게만화이자코로나19백신 의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승인했 다. 22일 FDA는 ▲ 65세 이상 고령 층▲18∼64세연령대에서중증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들 ▲18∼64 세연령대에서감염위험에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 등 세 집단에 화이자 백신의 1회분 추가접종을 하도록긴급사용승인을내렸다고 밝혔다. 세번째승인대상에는의 료계종사자,교사,돌봄직원,식료 품점원, 노숙자및재소자등직업 이나생활환경때문에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자주노출되는집단들 이포함됐다. 섬기는교회, 12명에게장학금수여 장학금총1만달러 돈아닌사랑전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담임목사 안선홍)는 지난 22일 로렌스빌 본 당에서제4회섬기는장학금수여 식을진행하고, 12명의장학생들에 게총1만달러의장학금을지급했 다.올해로4회를맞는이장학금은 교회의울타리를넘어지역공동체 를섬기기위한일환으로시작됐으 며이섬김을통해하나님의큰사 랑이전달돼하나님께서영광을받 으시고또다른섬김으로이어지기 를 소망하는데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 2021년장학금지급대상자는한 부모가정자녀, 미자립교회목회 자 가정의 자녀, 가정 형편이 어려 운 가운데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 애틀랜타지역신학교에재학중인 학생들로, 3명의 장학위원들이 공 정한심사를거쳐조지아주8명,타 주4명의장학생을선발했다. <3면에계속·이지연기자> 섬기는교회안선홍담임목사와장학생들이수여식후기념사진을찍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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