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D3 청년층 울린 전세사기 ☞ 1면’신림동고시촌신탁사기’에서계속 수십명의청년들이사실상전재산인 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고거리에나앉 을처지가됐다. 2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신림 동의한빌라에서전세보증금을돌려받 지못한 세입자 16명은지난 24일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로B씨 부부를서울중앙지검에고소했다.이들 은B씨부부가신탁등기한신림동의건 물들에임대차권한이있는것처럼속여 2018년말부터올해까지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고검찰에호소했다. 개별적으로법적대응에나선세입자까 지합하면피해자는30여명,피해액은30 억원안팎인것으로알려졌다.B씨부부 가근처에소유한다른빌라의경우근저 당채무를갚지못해지난 5월임의경매 절차에들어가피해규모는더커질수도 있다.B씨부부가신림동에소유한것으 로확인된빌라만총3채다. 세입자 대부분은 대학생이나 취업준 비생,예비부부와신혼부부등 20, 30대 다.물린보증금은적게는 8,000만원에 서많게는 2억원이다. 고시생C ( 36 ) 씨 는 “내년시험에집중해야 하는데보증 금걱정에공부를할수가없다”고토로 했다. 계약 만료에맞춰전세보증금으 로창업을계획했던D ( 32 ) 씨는 “이러지 도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한숨 을내쉬었다. 본보가입수한임대차계약서와신탁 원부에따르면B씨부부는 2018년 6월 빌라 준공 뒤한 달이지난 7월에해당 빌라에대해한신탁회사와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맺었고신탁등기도완료됐 다. 담보신탁은집주인 ( 위탁자 ) 이소유 권을신탁회사 ( 수탁자 ) 에넘기는것으 로, 보통 대출이필요한 집주인들이이 용한다.신탁등기된부동산은집주인이 임의로처분할수없어금융기관이안정 성을 높게평가해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때문이다.B씨부부또한신탁회 사에건물소유권을넘기는대신수익권 증서를교부받아이를담보로금융기관 에서사업자금을빌린것으로전해졌다. 문제는신탁회사의동의를받지않고 세입자들과임대차계약을맺은데있다. 현행법상소유권은신탁회사에있어집 주인에겐임대차에대한권리가없다.세 입자들은임대차계약때B씨부부가이런 사실을숨기고신탁에대해제대로설명 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일부세입자가 신탁등기에대해문의하면신탁원부의 ‘특약사항’을보여주며“신탁회사의동의 를받았다.보증금이들어오면 ( 신탁등기 를 ) 곧해제하겠다”고설명했다고한다. 세입자들은 신탁등기의위험성에대 해제대로설명하거나고지하지않은공 인중개사들의무책임이피해를더키웠 다고입을모았다. 각각 다른중개업소 를 통해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10개 가 넘는 중개업소 중 제대로 설명한업 소가 한 곳도없었다는것이다. 오히려 “B씨부부는이동네에건물이여러채 있는부자라믿을수있다”거나“부자인 데보증금1억원을떼먹겠냐”고설득하 기도했다는게세입자들의얘기다. 담보신탁과관리신탁을구분하지않 고설명한곳도있었다.C씨는 “공인중 개사가 ‘신탁계약은 건물 관리를 쉽게 하려는 차원에서맺은 것’이라며안심 시켰다”며“문제가터지고전화하니‘법 대로 하라’는 답이돌아왔다”고 하소 연했다. 전입신고에확정일자까지받고전세 보증금반환보증가입에공제증서까지 확인했지만아무소용이없었다. A 씨는 “계약하기전 찾 아 볼 수있는건다 찾 아 보고전문가라는공인중개사에게도여 러 번 물어 봤 지만 결 국피해는 돈 없고 약한사 람 들이보는것 같 다”고말했다. B씨부부는 세입자들을 속이거나전 세보증금을 빼 돌 릴 의도는전 혀 없었다 는입장이다.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B 씨는 “세입자 모 두 신탁등기인것을알 고저 렴 한가 격 에들어왔고, 3년 간 문제 없이거주했다”며“ 코 로나1 9 로 사업이 어려 워 지면서대출이자를제때못내 퇴 거통지가 갔 는데해당건물을 팔 아보 증금을반환하겠다”고해명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이재 희변 호사 ( 법무법인명재 ) 는 “상당수의계약이 2 년전인 201 9 년이 뤄 졌는데, 피해가 발 생하기까지확인하지않고 방 관한신탁 회사도 방조 에의한공동 불 법행위자로 책임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 중개인조차 “부자가 1억떼먹겠냐” 세입자 안심시켜 2017년서울 서 초 구의한 건물을 취 득한 A 씨는 얼마 지나지않아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 해소유권을 신 탁회사로이전했다.이 후A 씨는소유권 이없는데도신탁회사의동의를받지않 은채3년 간 네명의세입자와임대차계 약을 맺고 보증금 6억3,000만 원을 챙 겼 다. 결 국 A 씨는지난해수원지법성 남 지원에서사기죄로집행유예4년을선고 받았다. 전세난이심화하면서청년 층 을 중심 으로 신탁등기된 매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 될 수있다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보증금을 챙 기려는 가 짜 임대인, 즉 위 탁자가 ‘저 렴 한 매물’을 가장해경제사 정이 넉넉 지않은임차인을 끌 어들이는 경우가 빈번 해서다. 27일대한법 률 구 조 공 단 에따르면임 대인 ( 위탁자 ) 과 소유자 ( 수탁자 ) 가 다 른신탁등기부동산에임대차계약을맺 었다가계약금이나보증금반환에문제 가생 겨진 행된상담이201 9 년83건에서 지난해88건으로 늘 었고,올해들어선8 월까지5 9 건이다. 피해는주로청년등주거취약계 층 에 집중됐다. 보증금이낮을수 록 보증 사 고에대한임차인의경각심이 덜 하다는 점 을 노 린 탓 이다. 들키기전에계약을 서 두 르려고시세보다저 렴 하게내 놓 은 매물에 20, 30대가현 혹되 는경우도있 다.2018년신탁등기된전세매물로100 억원대사기사건이 발 생한서울 영 등 포 구라 프 하우 스 도피해를입은 142가구 대부분이사회 초 년생이었다. 최광석 부 동산전문 변 호사는“신탁사 례 가 늘 면 서전세사기사건도한달에한건정도 는 접 하는 편 ”이라면서“피해보증금은 주로 1억원 남짓 으로, 청년세대나 주 거취약계 층 이피해자인경우가많다”고 말했다. 소유권이수탁자에게넘어 간 신탁물 건은 통상 특약사항으로 위탁자의대 리임대차계약시수탁자의동의를받도 록 한다. 위탁자가임대차계약을 맺으 려면신탁회사의동의를받고신탁관계 가기재된신탁원부등을임차인에게안 내하는게일반적이다. 만약 수탁자 동 의없는계약을 체결 하면임차인은‘ 불 법 점 유자’로 간 주 돼 집을 비 워 야 하고 최 악 의경우보증금을 몽땅 날 리게 될 수 도있다. 신탁물건을이용한사기는신탁원부 발급 이 번 거 롭 고관계 파악 이까다로 운 점 을 악 용한다. 등기부등본만을 내세 워 소유권이위탁자에게있는것처럼속 이거나신탁원부의특약사항을거 짓 으 로안내하는 식 이다.서울시전월세보증 금지원 센 터관계자는“신탁원부는원 칙 적으로 온 라인 발급 이안 돼 내용 확인 이용이하지않고문제가있다는사실을 알아차려도권리관계가 복잡 해대응이 어 렵 다”고말했다. 중개인이신탁사실을사전에제대로 고지하지않아거 래 위험을인지하지못 한피해자들도적지않다.공인중개사법 에따르면공인중개사는대상물을성실 하고정확하게설명해야하지만일부중 개인들은문제소지를구 체 적으로 파악 하지않고임차인에게거 래 를종용해사 태 를키 운 다. 최다원기자 세금폭탄 맞느니$ 전국아파트증여 올해도 7.3%껑충 임대인이‘신탁’숨기면파악어려워$피해자대부분청년등주거취약층 전세보증금을날릴위기에처한청년들이거주하고있는서울관악구신림동의빌라. 이승엽기자 확정일자^전세금반환보증가입등 계약전다확인해봤지만무소용 “어떻게마련한전세금인데$”한숨 세입자 16명사기혐의임대인고소 임대인“건물처분해보증금반환” 전세난심화에저렴한매물가장 사정넉넉지않은임차인현혹 3년전영등포서도 100억대사기 올해들어아 파트 증여가 역 대 최 고 수준으로 늘 었다.다주 택 자들이보유세 강 화와 양 도세중과등 강 도높은규제 에집을 팔 기보다는자 녀 에게증여를 택 한것으로보인다. 그결 과, 미 성년자에 게부동산을증여하는시기도 점점빨 라 지고있다. 27일한국부동산원의월 간 증여통계 에따르면올해 1월부터 7월까지전국 아 파트 증여는 5만3,23 9 건으로지난해 같 은기 간 ( 4만 9 ,607건 ) 에비해7.3 % 증 가했다. 201 9 년1 ~ 7월 ( 3만6,106건 ) 보다 47.4 %늘 었고, 2017년 1 ~ 7월 ( 2만4, 9 01 건 ) 과비교하면113.8 %폭 증했다.서울 아 파트 증여는올해들어7월까지 9 ,751 건으로 지난해 같 은 기 간 1만1,753건 에비해17 %감 소했다. 하지만전 체 거 래 가 운 데증여비중은 14.4 % 로지난해 11 % 보다높다.올해전반적으로아 파트 거 래량 이 줄 어 든영향 으로해 석 된다. 관 련 통계 작 성이 래최 다전국아 파 트 증여건수 ( 9 만1,866건 ) 를기 록 한지 난해에이어올해도증여가 활발 한이유 에대해전문가들은다주 택 자를 겨냥 한 ‘세금 폭탄 ’을 꼽 는다. 6월부터다주 택 자의종합부동산세는기 존 0.6 ~ 3.2 % 에 서1.2 ~ 6.0 % 로 상 향 됐고, 양 도세도 최 고세 율 이기 존 보다10 ~ 20 %포 인 트 높아 져 65 ~ 75 % 부과된다. 다주 택 자입장에서는집을 팔 아세금 을내 느 니,자 녀 에게증여세를내고물려 주는 편 이 낫 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 다. 집 값 이더오를 것이라는 기대 감 도 증여를서 두 르는요인으로 풀 이된다. 진 성준 더 불 어 민 주당 의원이국세청 으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 미 성년자가 부동산을증여받는시기도 빨 라지고있 다. 미 취학아동 ( 0 ~ 6세 ) 에대한 부동산 ( 건물 · 토지 ) 증여액은 2016년 488억원 에서지난해 786억원으로 61.1 % 증가 했다. 같 은기 간초 등학생 ( 7 ~ 12세 ) 증여 는 754억원에서1,212억원으로 60.7 % , 중 · 고등학생 증여는 1,072억 원에서 1,704억원으로5 9%늘 었다. 최 근 5년 간미 성년자에대한자산증 여는 4만2,830건, 증여액은총 5 조 2,088 억원에이른다.이중토지와건물을합산 한부동산자산은1 조 8,634억원 ( 36 % ) 으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다.이어금융 자산 1 조 7,231억원 ( 33 % ) ,유가증권1 조 2,4 9 4억원 ( 24 % ) 순 이다. 김지섭기자 미취학아동증여4년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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