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D3 커지는 대장동 의혹 특혜 씨앗 된공모지침서$ “정민용 주도^유동규에직보 가능성” 경기성남시대장동개발사업과달리, 다른 지자체가 추진한 민관합동 개발 공모지침서에는공공과민간이함께출 자한자산관리회사 ( AMC ) 가자금관리 를하도록명시된것으로나타났다. 대 장동 사업에서만 화천대유 같은 민간 사업자가AMC 관리를맡도록해‘특혜 의혹의씨앗’이됐다는지적이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회계사는이와관련해처음으로언 론에입장을밝혔다.당시전략사업팀장 이었던김회계사는한국일보인터뷰에 서“공모지침서작성은우리팀내주무 팀장 ( 정민용변호사·당시전략사업팀내 사업투자파트장 ) 이주도했고, 본부장 ( 유동규·당시기획본부장 ) 에게직보했 을가능성도있다”며“나는주무팀장에 게보고받았지만 ( AMC 설립요건등에 대해선 ) 일반적인내용이고특이사항이 없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 민관합동 개발에선 사업의‘몸통’ 역 할을 하는 특수목적법인 ( SPC ) 설립이 필수적이다. SPC는직원을 둘 수없는 서류상회사라자금관리와실질적사업 수행을위해선‘팔다리’역할을할AMC 가있어야한다. 대장동사업의경우화 천대유가AMC역할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화천대유가 AMC에선정될수밖에없도록 공모지 침서가작성된정황이있다고지적한다. 국민의힘대선주자인유승민캠프의‘대 장동게이트 TF’에따르면성남도시공 사가 2015년 2월 발표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제13조에는 ‘자산관리업무 는 사업신청자 구성원중 1인을선정해 위탁한다’고명시돼있다. 반면 2013년의왕 백운밸리, 2016년 김포 풍무역세권, 2019년창원복합행 정타운 등 대장동 사업을전후해다른 지차제에서진행된도시개발사업공모 지침서에선자산관리회사를공사와 민 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도록 정하고 있다.공사가AMC운영에일정부분관 여할수있는장치를확보한다른곳과 달리, 대장동에선 공사의출자 참여를 아예배제한 것이다. 유승민캠프 측은 화천대유가1%지분으로거액을배당받 을 수있는 특혜구조가여기서부터만 들어졌다고주장한다. 대장동사업공모지침서작성에관여 한인물은 당시사장 직무대리로 개발 사업을진두지휘한 유동규 ( 52 ) 본부장 과전략사업팀장이었던김모회계사,전 략사업팀내에서투자사업파트장을맡 았던정민용 ( 47 ) 변호사가꼽힌다. 성남도시공사는민간사업자선정을 5개월정도앞둔 2014년10월기획본부 산하에전략사업팀 ( 현전략사업실 ) 을 신설하며변호사와회계사를전문계약 직으로신규채용했는데이때정변호사 와김회계사가입사했다. 정변호사는천화동인 4호소유주로 배당금 1,007억원을챙긴남욱 ( 48 ) 변 호사의서강대후배이고,김회계사는천 화동인 5호소유주로배당금 644억원 을받은정영학 ( 53 ) 회계사와같은회계 사무소에서일한적이있다.이른바 ‘유 동규별동대’가화천대유의AMC 선정 을주도한것아니냐는의구심이제기되 는이유도,이처 럼얽히 고설 킨 ‘민관합동 인 맥 ’때문이다. 김회계사는이에대해“전략사업팀이 사업타당성을 검토 하고공모지침서도 작성해,부서실무책임자로서내가보고 받은 건 맞 다”면서도 AMC 설립요건 등에대해선관여하지 않 았다는 취 지로 해명했다. 그 는“공모지침서는보 안 이중요해팀 원 접근 을 최 소화했고나역시 완 성되기 전 까 지는하 드카피 파일하나 갖 고있지 않 았다”며“세세한부분은주무팀장 ( 정 민용 ) 이주도했다.정팀장이내게 ( AMC 설립요건을 ) 보고하며 뭘넣 을지 뺄 지 논 의한적도없었다”고강조했다.김회계 사는 “주무팀장이본부장 ( 유동규 ) 에게 직보 ( 직 접 보고 ) 하는경우도 많 았다”며 “ 그쪽 ( 정민용 ) 에물어 봐 야정확한내용 을 알 수있을것”이라고선을 그 었다. 김회계사는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회계사와같은회계법인출신이 실무책임회계사첫언론인터뷰 공공^민간AMC공동출자안하고 민간사업자에게만자금관리맡겨 “화천대유가 선정될 수밖에”지적 회계사“일반적내용$신경안써 정민용에물어봐야할것”선긋기 주요도시개발사업공모지침서자산관리회사설립요건비교 구분 주관 모집공고 공모신청서 자산관리회사설립요건 경기성남판교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2015년2월 사업신청자중 1인선정 경기의왕백운밸리 의왕도시공사 2013년4월 공사와민간사업자 공동출자 경기김포풍무역세권 김포도시공사 2016년5월 공사와민간사업자 공동출자 창원복합행정타운 창원시 2019년5월 시와민간사업자 공동출자 ● 자료 유승민캠프대장동게이트TF제공 라는 것에대해선 “다른 회계법인으로 이직한상 태 에서성남도시공사채용공 고를보고입사원서를 낸 것”이라며“정 영학 회계사와 최근 에 연락 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 인했다. 그 는 성남도시공사가 초 과 수 익환 수장치를제대로 마 련하지 않 아 결 과적 으로소수의민간사업자가수천억원의 배당이 익 을챙 겼 다는 비 판에대해서도 입장을밝혔다.김회계사는“당시사업 성분 석 에따른각 종 수치를 토 대로성 남시가 많 은이 익 을사전에확보하라는 방 침을이행한 것 뿐 ”이라며“위법성이 있었다면 감 사원에이 미 적발됐을것이 다.사정기관의판단을받 겠 다”고했다. 윤태석기자 박준규견습기자 <전략사업팀주무팀장> Ԃ 1 졂 ‘ 짣폏쿦핆 펞 100 펃 ’ 펞컪몒콛 ( )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법률대리인김국일변호사가 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 에서열린유전본부장의영장실질심사에참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영장심사참석하는유동규측변호사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朴“촌수계산하기어려운먼친척…의혹만들어내는것적절치않아” Ԃ 1 졂 ‘ 짣폏쿦핆 펞 100 펃 ’ 펞컪몒콛 박 전특 검 은이어“화천대유 상임고 문당시고문 료외 에다른금 품 을받은 사실은전 혀 없다”며“ 객 관적자 료 도없 이 마 치거액의금 품 을 수수한 듯 한 의 혹을 만들어내는 것은 적 절 치 않 다고 생 각한다”고강조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 역시 “김씨가 사업과 관련해 이씨의 요청으로 100 억원을 빌려준 것은 맞 다”면서도 “법 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 혀 없 었다”고 밝혔다. 박 전 특 검 에게건 너 간 돈 은 젼혀 없고, 분 양 대행업을 하 는이씨와는 사업상 거 래 를 했다는 주 장이다. 한 편 대장동 사업의의혹을 풀 어 줄 ‘ 키맨 ’으로 꼽 히 는 성남도시공사전기 획본부장유동규씨는이 날 서 울 중 앙 지 법에서진행된구 속 전 피 의자심문 ( 영장 실질심사 ) 에서배임 및뇌 물 혐 의를전면 부인했다. 유씨측은이 날 영장실질심사에서화 천대유 대주주인김만배씨가 700억원 을 주기로했다는의혹에대해“김씨와 대화하며‘ 뭐줄 수있냐’ 농담 처 럼 이야 기한것이다. 실제약 속 한적도받은적 도없다”고설명했다. 에서열린유전본부장의영장실질심사에참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성남판교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2015년2월 사업신청자중 1인선정 경기의왕백운밸리 의왕도시공사 2013년4월 공사와민간사업자 공동출자 경기김포풍무역세권 김포도시공사 2016년5월 공사와민간사업자 공동출자 창원복합행정타운 창원시 2019년5월 시와민간사업자 공동출자 ● 자료 유승민캠프대장동게이트TF제공 4~8일걸리는우선협상대상자선정 성남의뜰은‘하루만에’초고속낙점 Ԃ 1 졂 ‘ 짣폏쿦핆 펞 100 펃 ’ 펞컪몒콛 ( ) 영장심 ‘대장동개발 특혜’ 민관유 착 의혹의 핵 심은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5,000 억원 규모나 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대로된 절 차를거 쳐 화천대유자산관 리 ( 화천대유 ) 에이 익 을 몰 아 줬 는지여 부다. 하지만 최근 6년간지 방 자치단체 가민관도시개발사업을진행할때‘우선 협 상대상자’ 선정기간이단 하 루 에 그 친 건대장동이유일했다. 또 대장동개 발사업 엔 자산관리회사 ( AMC ) 인화천 대유가공모단계부터참여했으나,한국 토 지주 택 공사 ( LH ) 주관사업에선이 런 사 례 가전무했다.사업 절 차에의심이 갈 수밖에없는이유다. 3일국회국 토교 통위원회소 속 송석 준 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전국지자 체민관합동개발사업의우선 협 상대상 선정과정을전수조사한 결 과, 사업모 집 공고 마감 부터대상자선정 까 지통상 4 ~ 8일이 걸렸 다.1,136억원이들어간경 남사천시사천 I C복합유통상업단지사 업은 2015년12월21일 접 수 마감 후심 사를거 쳐 8일만인같은 달 29일우선 협 상자를 낙점 했다. 2016년1,600억원 규모의강원 춘 천시학 곡 지구도시개발 사업은우선 협 상대상자가 접 수 마감 4 일 뒤 정해졌다. 게다가 두 사업은심사 대상이한곳 뿐 인‘단 독 입 찰 ’이었다. 2015년 LH 가주관한 하남 감 일지구 공공주 택 건설민관합동사업도우선 협 상자를선정하는데7일이 걸렸 다.지자 체공무원들은심사위원들이모여함께 사업계획서를 검토 · 평 가하는데적어도 며 칠 은소요된다고입을모은다. 반면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 월대장동개발사업사업계획서 접 수하 루 만에화천대유가참여한성남의 뜰 을 우선 협 상자로선정했다.앞선사 례 와 비 교 할 때사업 비 가 조 단위 ( 1조5,000억 원 ) 고, 3개 컨 소시 엄 ( 성남의 뜰 , 메 리 츠 , 산업은행 ) 이제 안 서를 낸 것을 감안 하 면 엄 청 난 ‘ 초 고 속 심사’였던 셈 이다. 송 의원은“ ( 대장동사업 ) 우선 협 상자심사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지자체개발사업을국 토교 통부가 감 시할 수있는 시 스템 이필요 하다”고지적했다. 공정한 절 차가 미 심 쩍 은부분은 또 있 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2월대 장동개발사업을공모할때부터화천대 유와같은AMC 설립 및 운영계획을 평 가항목에 넣 었다. 그러 나이 날 국회정 무위원회소 속 윤 창현 국민의힘의원 실이 LH 로부터제출받은자 료 를보면, 2010년이후 LH 가시행한개발사업가 운데공모단계나 지침에서AMC 운영 계획등을 평 가항목에포함시 킨 경우는 한차 례 도없었다. 윤 의원은“도시개발 사업의대명사인 LH 조차 공모단계 평 가항목에AMC를포함시 키 지 않 는다” 라며“설립·운영계획을 평 가하면서설립 등기를 마쳤 다는이유로화천대유가 더 높 은 점 수를 얻 었다면 불 공정한심사라 고 볼 수밖에없다”고 비 판했다. 박재연^김지현기자 조단위사업비등고려하면이례적 AMC관련항목넣은것도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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