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9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장동수익분배,성남시아무도몰랐다? 초과수익환수빠져배임논란커진 성남도개公-성남의뜰사업 ㆍ 주주협약 성남시간부 ㆍ 부시장등모두“몰라” 협약관련결재문건도하나도없어 오늘은 575 돌한글날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민관합동 업체인‘성남 의뜰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내용을당시성남시간부들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에는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빠져있어배임논란을불러왔다.성남도 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52) 씨가이재명당시성남시장에게관련내 용을직접보고했거나임의로결정했을 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관련기사4면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이 체결되던 2015년 5~6월대장동사업에관여했던성남시 공무원과 간부들은 모두 성남도시공사 의 협약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재명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부시장 도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 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에서 생산한 대 장동사업협약과주주협약관련결재문 서도한건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 성남도시공사 정관에 따르면 사장은 중요 사업 집행과 관련한 사항을 성남 시장에게보고하도록돼있다. 성남도시 공사에서대장동사업협약과주주협약 문건을결재한인물은당시사장직무대 리를맡았던유동규씨였다. 성남시는 2012년‘사무전결 처리규 칙’을바꾸면서대장동사업계획수립 과 인가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시장 이 갖도록 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에관여할규정이마련된것이다. 2015년대장동사업을담당하는성남 시의 결재선은 인허가 업무의 경우‘도 시재생과→도시개발사업단(현문화도 시사업단)→부시장→시장’이다. 예산 업무는‘예산법무과→행정기획국(현 행정기획조정실)→부시장→시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5년 5~6월 해당 부서에있었던간부들은대장동개발관 련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내용을 잘 몰 랐다고답변했다. 당시도시재생과장이 었던 김모씨는“대장동 사업은 인허가 만담당해서사업협약과주주협약관련 문건은공사에서받지않았다.성남시와 관련없는일”이라고말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이었던 김낙중씨도 “대장동 협약 업무는우리가 관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 보고라인 의또다른축이었던행정기획국도관련 보고를받지못했다는입장이다. 경기지 사비서실장을지냈던전형수당시행정 기획국장은“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 다. 우리 부서는 성남도시공사 등 각 조 직의예산편성요청이오면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했다”고만 말했다. 정관에 따라중요사업집행사항을성남시장에 게보고해야하는성남도시공사사장도 협약관련상황을파악하지못하고있었 다. 윤현종·강진구·박준규기자☞4면에계속 한글날을하루앞둔 8일서울종로구한어학원 에서 늦깎이 수강생이 주름진 손으로 필기구를 꼭쥐고맞춤법문제를풀고있다. 한글날은올해 로575돌을맞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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