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D9 대장동 의혹 수사 ☞ 1면‘유동규말실현됐다‘에서계속 유씨는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일했 던김민걸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대 학 후배인정민용 변호사를 각각전략 사업팀장과 투자사업파트장으로신규 채용했다.이후황씨가사장에서물러나 자 4개월동안사장직무대리로활동하 면서사업협약과주주협약을잇달아체 결했고,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하 는 데도 깊숙이관여한 것으로 알려지 고있다. 경기남부경찰청전담수사팀 ( 팀장송 병일수사부장 ) 은이날 황씨를 참고인 신분으로불러초과이익환수조항삭제 과정과유씨의인사전횡의혹에대해조 사했다. 경찰에출석한 황씨는 ‘유씨가 실세였느냐’를 묻는취재진질문에“힘 이있었다”고답했다. 경기성남시대장동 개발사업특 혜의혹의핵심인물인성남도시개발 공사 전기획본부장 유동규 ( 52 ) 씨 에게뇌물을제공한혐의를받는부 동산컨설팅업자정재창 ( 52 ) 씨가최 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정씨는 검찰에서뇌물공여범 죄의공소시효가지난점을 강조하 며혐의를인정한 것으로알려졌다. 정씨는 형사처벌을안 받을 가능성 이커지자“검찰조사를겨우빠져나 왔다”고지인들에게말한것으로전 해졌다. 반면공여자들이금품제공 사실 을실토함에따라공소시효가남은 유동규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높아졌다. 유씨에게 건넨돈을 함께마련한 정영학 ( 53 ) 회계사는이미검찰 수사에협조하 고있고,또다른공여자인남욱 ( 48 ) 변호사역시혐의를인정할가능성이 높게점쳐지고있다. 1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 중앙지검대장동개발 의혹전담수 사팀 (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 은지 난 10일정씨를참고인신분으로소 환조사했다. 검찰은정씨가정영학 ( 53 ) 회계사 및남욱 ( 48 ) 변호사와 함께2012~2013년위례신도시개발 사업편의를제공받을 목적으로 유 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조 사했다. 정회계사가 검찰에제출한 녹취 록에는유씨에게전달한현금 3억원 이찍힌사진이첨부돼있었다.정회 계사는검찰에서3억원은유씨에게 준돈이라고진술했다. 남 변호사 측근이자 성남도시공 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 용 ( 47 ) 변호사의자술서에도 세사 람이 2012년말 유씨에게건넬 3억 원을분담한내용이나온다.정회계 사가 2억원,정재창씨가 5,000만원, 남변호사가 5,000만원을책임지기 로 했다. 당시사정을 잘안다는 부 동산업계관계자는 “정회계사는 2 억원을마련하기위해자신소유부 동산을담보로대출까지받은것으 로알고있다”고말했다. 정재창씨는검찰에서혐의를부인 하지않았지만,자신이마련한 5,000 만원뇌물에대해선공소시효가지 났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 다. 정씨등 3명이유동규씨에게돈 을전달한시점은 2012~2013년으로 형법상공소시효 7년은이미지났다. 정씨도 공소시효를 의식한 듯 검찰 조사를받은뒤지인들에게“검찰수 사에서빠져나오느라진을 뺐 다”고 말한것으로전해졌다. 그 러나 뇌물수수 범죄의공소시 효는10년이라,금품을수수한유동 규씨는 형사처벌이불가 피 할 것으 로보인다. 수사팀에선유씨의 구속 영장에적시 된 뇌물 액 8억원중 3억 원에대한기소는문제가 없 을것으 로보고있다.정영학회계사 ( 2억원 ) 와 정재창씨 ( 5,000만 원 ) 가 유씨에 게뇌물을 건 넸 다고 사실상인정했 기 때 문에,검찰은 18일 입 국하는남 욱 변호사를 상대로 5,000만 원공 여사실과관련해조사할것으로 예 상 된 다. 다만 정재창씨가 공소시효 도과 ( 경과 ) 로뇌물공여혐의를 벗 는다고 해도, 수사 대상에서제 외되 는것은 아 니 다. 차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 는“검찰이대장동사업전반에서위 법성여부를 들여다보고있기 때 문 에,정씨를 비롯 한핵심인물들은다 른의혹으로수사받을가능성이 얼 마 든 지있다”고 밝혔 다. 이상무·정준기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 ’으로 꼽히 는 남욱 ( 48 ) 변 호사가 18일 귀 국한다. 그 는정영학회 계사등과함께의혹의핵심4인 방 으로 분 류되 면서도 미국 체 류 를 이유로 아 직검찰조사를받지않았다. 검찰이남 변호사 조사를 통 해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 55 ) 씨의 구속 영장기각등난항 을 겪 고있는 수사에 새 로 운 돌 파 구 를 마련할 수 있을지관심이 쏠 리는이유 다. 특 히 수사성 패 를가를정관계로 비 설 규명에있 어그 의 입 이중 요 한 역할 을할것이 란 관측이다. 17일 법조계에 따 르 면, 서울중앙지 검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 는 남 변호사가 18일 오전 5시 쯤 인 천 국제공항에도 착 하는 대로 조만 간 조사에 착 수할 방침 이다. 검찰 관계자는 “ 귀 국하면 구 체적인조사 방 식과 시점을결정할 것”이라고 밝혔 다. 자진 귀 국이라는점등을 고려, 긴급 체 포방 식의신병확보 방 안은사 살 상배 제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특 히 남 변호사가 정회 계사와 함께대장동 사업의인 허 가 과 정, 막 대한 배당금이 민 간 사업자에게 쏠 리도록 한 사업설계과정을 주도했 다는데주목한다. 초기부 터 사업을 만 들 어간 사실상의‘설계자’인동시에 누 구 보다 많 은 핵심정보를 가지고있는 ‘사업의 총 책임자’가 바 로남변호사라 는것이다 검찰 역시남 변호사가 의혹의사실 관계를 풀 마지 막 퍼즐 조각으로 기대 한다. 핵심 4인 방 중 김만배씨와 전성 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 유동규 씨는 현재뇌물 등 혐의를전면부인하 고있고, 그 나마수사에협 력 하는정회 계사 역시본인 관련 혐의에대해선 입 을 다물고있기 때 문이다.이들 간 에 엇 갈 리는 진술과 사실관계를 푸 는데있 어 남 변호사의 입 이중 요 해졌다는 지 적이다. 우선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그 간 수사로 어 느정도 윤곽 이 드 러난 부 분부 터 차근해정리해나 갈 방침 이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순 위로는 유동규 씨뇌물수수 대목이 거론된 다. 지난 3 일 구속된 유씨의 구속 만 료 기 간 ( 20일 ) 이 코 앞 으로 다가온 데다, 유씨가 위 례신도시사업으로개발업자정재창씨 로부 터 받았다는 뇌물 3억원과 관련 해남 변호사역시관여돼있다는이유 에서다. 특 히 김만배씨로부 터 유동규씨에게 전해진뇌물과 관련한 남 변호사의조 사는반 드 시 필요 하다는지적이다.검찰 은지난14일김씨의 구속 전 피 의자심문 에서‘김씨가당초수 표 4억원등뇌물 5 억원을 줬 다’던범죄사실을현금 5억원 으로정정한 바 있다.검찰은 그 이유를 “자금세 탁 을 거 쳐현금으로 간 것으로 의심 된 다”고 설명한 것으로알려졌다. 최근남변호사가소유주인 천화 동인4 호사무실을 압 수수 색 하면서김씨가보 낸 수 표 4억원회계자 료 를확인했다는 점을 감 안하면, 검찰이남 변호사를 뇌 물의중 간 전달자로 의심하고있을 공 산이 크 다. 하지만 남 변호사에대한 조사의 종 착 지는 결국 ‘350억로 비 설’의실체확 인이 될 것이 란 전 망 이우세하다. 남 변 호사 스스 로 언론 인 터뷰 를 통 해“ ( 김씨 가 ) 50억원 씩 ( 준다는 ) 7명 얘 기를들은 적은있다”며“김씨가 그비 용을우리에 게분담하라고했다”고 밝혔 기 때 문이 다.이와관련해확보해 둔 또다른 증거 가있고이를검찰확보할수만있다면, 검찰 수사는 새 로 운 국면을 맞 이할 공 산이 크 다. 다만남변호사가 ‘ 침묵 ’을선 택 할가 능성도배제할수 없 다. 1 6 일오후 ( 현지 시 간 ) 한국 행비행 기 탑승 전미국 캘 리 포니 아주로 스앤젤레스톰브래 들리국 제공항에서취재진에“ 모든 것은검찰에 서소상하게말 씀드 리 겠 다”고 밝히긴 했지만, 정 작 조사에서는 영 양 가 없 는 진술을 할 것이 란 전 망 이만만 치 않다. 실제로남변호사는 앞 서 언론 에상세 히 아는건 없 다는취지로한발 빼 는태도 를보이기도했다.이경우검찰이남변 호사로부 터어떻 게유의미한진술을 얻 어낼 지가이 번 의혹규명의성 패 를가를 것이라는관측이다. 손현성기자 남욱, 코너몰린 檢에키맨 될까$ 350억로비설등 확인주목 유동규 ‘ 초과이익환수삭제 ’ 도깊숙이관여한듯 ‘유동규에뇌물의혹’정재창 “공소시효지났다”혐의인정 오늘입국직후수사팀조사예고 유동규뇌물수수 관여여부와 사무실에서나온김만배수표4억 중간전달했는지도추궁할듯 남욱“검찰서소상히말씀드리겠다” 조사에적극협조할지는미지수 위례사업때남욱·정영학과‘3억’ 주변에“檢조사겨우빠져나와” 뇌물수수시효남아柳처벌가능성 檢,남욱에도뇌물공여조사전망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의핵심인물로지목돼온남욱변호사가 16일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 레스국제공항에서한국행비행기에탑승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8 2021년10월18일월요일 비정규직사회보장 ‘사각지대’ 비정규직 10명중 3명 ‘코로나 실직’$ 실업급여는 ‘그림의떡’ A씨회사는지난달직원들을불러모 아종이한장씩을나눠줬다.종이엔‘무 급휴직동의서’라고적혀있었다. 코로 나19로 사정이어려우니3개월정도 무 급휴직에들어가야한다고회사는설명 했다. 작년코로나19 초기때에이어두 번째로 받은 동의서였다. A씨는 “올해 는회사가어려운것도아닌데무급휴직 을강요해서항의했더니이젠노골적으 로괴롭히고있다”며“계속거부했다가 는실업급여도못받고쫓겨날판”이라 고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가까이이어지 는 사이일자리를잃은 사람도있고기 약없이일을 쉬어야 하는이들도 생겼 다. 소득이줄고일터가 사라진노동자 가기댈곳은새직장을찾는사이생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실업급여 나 휴업수당과 같은 제도이지만, A씨 같은 비정규직에겐 ‘그림의떡’이다. 사 회안전망이정작고통에내몰린취약계 층은 보호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시민단체직장갑질119가 만 19 세이상직장인 1,000명을대상으로진 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지난해1월이 후실직을경험한비정규직은 32%에달 했다.정규직 ( 6.8% ) 의5배에육박한다. 비자발적인휴직을당한비정규직노동 자는 30%, 소득감소를경험한비중은 절반이넘는53.5%로집계됐다. 실직 경험의 경우 사무직 ( 8.8% ) 보 다는 서비스직 ( 28.4% ) 이, 300인이상 대기업 ( 9.0% ) 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 ( 26.6% ) 이, 월급 500만 원이상의고임 금노동자 ( 5.4% ) 보다는 150만 원 미 만의저임금노동자 ( 28.3% ) 가 3~5배 높았다. 코로나19 실업고통은일터의약자들 에게집중되고있지만, 이들을 위한 보 호장치는턱없이부족했다.실직한비정 규직노동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은 22.7%,휴직당한비정규직중휴업수 당을받은사람은 18%에불과했다.정 규직의48.8%가실업급여를수급하고, 43.3%는휴업수당을받은것과비교하 면2배넘게차이가난다. 정규직도실업급여수급비중이절반 을넘지못하는것역시문제지만, 유독 비정규직이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 로내몰린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 회사가휴업수당지급등을위해정부로 부터고용유지지원금을받거나실직한 노동자가실업급여를받으려면고용보 험에가입돼있어야한다.비정규직은대 부분이고용보험제도 밖에있다. 실제 이번설문조사 전체대상 중 고용보험 비율은22.8%에그쳤다. 취약계층이보호를받지못하는사이 일자리위기의양극화는갈수록심각해 지고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월 실직경험에대해설문조사를했을때는 정규직이 3.5%, 비정규직이 8.5%였다. 당시2.4배였던격차가약 1년반뒤5배 까지벌어졌다. 권두섭변호사 ( 직장갑 질119 대표 ) 는 “이미코로나19 사태가 1년이한참지났기때문에누가 소득이 줄었고실직을했는지관련기관에서다 파악이가능할것”이라며“고용보험혜 택을 받지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위 해한시적으로라도재난실업수당을지 급해야한다”고강조했다. 맹하경기자 시민단체, 직장인 1000명설문 실직경험, 5인미만사업장 27% 150만원미만저임금노동자 28% 실업고통, 약자들에몰렸지만 실업급여받은비정규직23%뿐 “취약노동자고용보험혜택못받아 한시적재난실업수당등대책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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