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 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 이민 정책인‘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 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 보부가지난14일성명에서이민자 보호 협약(MPP) 재이행에 필요한 조처를하고있다고밝혔다고15일 보도했다. MPP는 국경을 넘어온 미국망명신청자들이멕시코로돌 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 석도록한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를 받으려 면 국경을 다시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 탓에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 제도를 도 입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관세를 위협하며멕시코가이제도를받아 들이도록압박했지만, 실행이후 6 만 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 대기하는 동안 강간, 납치, 학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는비판을받았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대통령은취임다음달인지난2월 MPP 정책 중단을 발표했지만, 공 화당이장악한텍사스와미주리주 가법원에소송을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8월 정책 폐 기에대한합법성을충분히소명하 지못했다며멕시코대기정책유지 판결을내렸다. 이 정책을 재도입하려면 멕시코 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국경을 넘은이민자를멕시코땅으로다시 보내려면멕시코가이를수용해야 하기때문이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언제, 어떻게 MPP를 재실행할지 멕시코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외교부는 MPP 재도입 동 의여부에대한언급없이이민문 제에관해바이든행정부와계속협 의할것이라고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MPP를 복원하 더라도국경을넘은이들에게망명 신청 기회를 아예 주지 않고 이들 을 되돌려 보내는 방식의 기존 다 른 정책을 주된 수단으로 실행할 방침이다.바이든행정부는이정책 을 통해 MPP 중단 이후 지금까지 70만명이상을본국등으로돌려 보냈다. 법원에 막힌 바이든 행정부 난민 신청자들 국경밖 송환 이민자 납치 등 부작용 우려 ‘멕시코 대기’ 정책 재도입 MPP프로그램에따른난민신청자들이미국국경을통과하고있다. <로이터> 국방부가지난8월아프가니스탄 에서 미군 무장 드론 오폭으로 숨 진 이들의 유족에게 조의금과 미 국이주를제안했다고로이터, AP 통신이16일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족들의 미국 이주를 원하는 유족을 위해 국무부와 협력하는 것을 비롯해 도의적인조의금도전달하기로약 속했다고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29일 아프간 철 군 과정에서 드론 공습으로 어린 이7명을비롯해가족구성원10명 을숨지게했다. 당시미군은자국인, 조력자들의 탈출 작전이 펼쳐지던 아프간 카 불 국제공항에 극단주의 무장세 력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의 공격이 임박했다며 대응에 나섰 다. 그러나급박한상황에서드론공 습을 가한 표적은 테러 세력과 관 계없는 민간인들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습 표적 이던차량운전자가미국구호단체 ‘영양·교육인터내셔널’(NEI)의 협력자인제마리아흐마디였고함 께 숨진 이들은 그 가족이었다고 보도했다. 프랭크 매켄지 미국 중부사령관 은몇주가지난뒤에“비극적인실 수를 저질렀다”며 드론 공습으로 무고한민간인이살해됐다고시인 했다. ‘카불오폭 민간인’ 유족에 미국 이민 지원하기로 미국에서불법체류를한기간 을합산해1년이넘거나추방명 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정상 적인입국절차를밟지않고밀 입국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이른바 영구 입국금지에 걸린 다. 그러나아예입국이되지않 는다는 뜻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 10년을 지내야 한다. 그후 영주권을 받 아서 입국할 수 있다. 그때라도 그냥올수있는것은아니고먼 저 폼 I-212를 USCIS에 보내 서입국동의를얻어야한다. -영구 입국금지 규정은 미국에 서 불법체류를 하면 3년 혹은 10 년 입국을 금지하는 규정과 어떻 게다른가 미국에서 180일 이상 그러나 1년이넘지않는기간동안불법 체류를했을때는3년,그리고1 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10년 을미국에입국할수없다는규 정이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 자에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가 있고, 입국금지 규정으로 미국에 올 수 없어서 부모 혹은 배우자가 극심한 곤 란을 겪는다는 것을 근거로 이 입국금지면제신청을할수있 다. 그러나영구입국금지대상 자는다르다. 무조건10년을해 외에 있어야만 입국 동의를 신 청할수있다.이10년사이에면 제신청을할수있는길이없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 문제를 해 결할수있는길이없는가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입 증하면된다. 본인이미국을떠 났던이유나 미국에다시들어 왔던 이유가 가정폭력 때문이 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구 입국금지 규정 해당자라 고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 고영주권을신청할수있다. 또 다른 방법은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이다. 망명 신청 케이스는 영 구입국금지조항의예외다. -영구 입국금지 조항에 저촉되 는 사람은 10년을 해외에서 보낸 후어떻게입국허가신청하는가 폼 I-212을 통해서 입국허가 신청을해야한다. 서류는국토 안보부에 보내야 하는데, 케이 스에 따라서 접수 장소가 다르 다. 다른입국면제신청과달리 I-212신청시자격을갖춘친척 이있어야하는것도아니다. -이 영구 입국금지 규정이 추방 취소신청에도적용되는가 입국금지조항은추방취소에 적용되지않는다.비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미국서 10년 이상 을살았을때는추방취소를신 청할수있다.만약중간에국외 로 나갔다가 왔다면 그 기간이 1회에90일,모두합해180일을 넘지않아야한다. 영주권이없 는 사람이 가정폭력의 피해자 일때는3년만미국에계속체류 하면이추방취소신청을할수 있다. -영구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되 면우선10년동안해외에서대기 한뒤영주권을신청할수있다는 점을이해했다.그럼그사이비이 민비자라도받을수있는가 3년, 10년혹은영구금지규정 에 걸려서 입국을 못하는 케이 스라도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있다. 비이민비자를받으려 면, 영사가 비이민 비자신청을 추천해주어야하고, CBP비자 심사국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비이민 비자를 받 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 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면, 여전히 해외에서 꼬박 10년을 채워야 하고, 폼 I-212를 보내 서 USCIS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영구 입국금지 불법체류가영주권신청에 걸림돌이된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만약 불법체류를상당기간한뒤해외에나갔다가밀입국해서미국에살고있 다면신분해결의길이있을까? 이질문에대한답을정리했다.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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