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A5 종합 ‘수입가 낮춰 관세 회피’ 한인 5만달러 납부 합의 재외국민보호위원회 계획 한국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위험도를 예 측하고, 해외 환자이송 지원을 제도화 하는 등 국경 밖에서도 국민들을 안전 하게보호하기위한방안을모색한다. 정의용외교부장관은 19일재외국민 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년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외 교부가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빅데이 터를 활용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 과해외환자이송지원제도화, 중앙-지 방자치단체 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 축,양·다자간국제협력강화등의새로 운 과제가 담겼다. 빅데이터를 통한 사 건·사고위험도예측은그간접수된재 외 국민의 사건·사고를 데이터베이스 (DB)화하고해당국가의범죄율등통계 자료를활용해위험도를측정하는것이 다. 다음부터는이를우리국민이위험도 가높은지역으로떠나는경우미리주 의·경고를하는데활용할수있을전망 이다. 해외 환자에 대한 이송지원도 제도화 한다. 그간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걸려치료가필요한경우개개인 이 자력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의사소 통의어려움이나비용부담등의문제가 발생했다.이같은문제를해소하기위해 현지치료와이송지원에대한영사조력 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재외국민보호관련법과제 도를정비하고, 해외사건·사고예방및 대응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기 존정책과제도포함됐다. 재외국민보호망더욱촘촘해진다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수입상품의 가 격을실제보다낮은가격에허위로신고 한혐의로기소된한인의류업체가연방 검찰과 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 다. 뉴욕남부 연방지검과 국토안보수사 국(HSI) 뉴욕지부 등은 18일 의류업체 인‘퀸어패럴’과최모대표가수입의류 가격을반복적으로낮게신고한것에대 해인정하고 5만달러를지급하기로합 의했다고밝혔다. 소장에따르면퀸어패럴과최대표는 2009년부터2013년까지해외에서의류 를제조하여미국으로수입하는과정에 서합법적인관세납부를회피하기위해 세관에상품가격을허위로낮게보고했 다.데미안윌리엄스뉴욕남부지검장등 은“제조및수입업자들은미국으로수 입하는물품의가치를속여관세를회피 할경우책임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 재외공관 통합시스템 미비…비자 부당발급 외국인 사증발급 인정서 불허 이력 조회 안돼 한국법무부가‘입국목적불분명’등 을이유로비자발급을불허했는데도재 외공관을통해비자를발급받아입국한 외국인들이 3년간 900여명에 달한 것 으로나타났다.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불허했다는 사 실도모른채‘깜깜이’로비자를내준것 으로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재외공관 감사 결과에따르면주베트남대사관등10개 공관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법무부로부터허가를얻지못한외국인 929명에게사증(비자)을발급한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법무부는 2018년 5월 베트남 인 A씨의 한국어연수사증(D-4-1) 발 급 신청에 대해‘유학 목적이 불분명하 고신청서류의신빙성이부족하다’는이 유로불허했다. 그러자A씨는다시주베트남대사관에 같은종류의사증을동일한목적으로신 청했고, 주베트남대사관은법무부의조 치를모른채같은해7월A씨에게비자 를발급했다. A씨는그해9월입국한뒤감사당시인 올해 4월까지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다. 929명 중 A씨처럼 불법체류 중인 사람 은지난4월현재6명으로파악됐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따르면공관 은사증발급을신청한외국인이입국금 지또는거부대상인지등여부를확인· 심사해야한다. 하지만법무부가운영하는통합사증정 보시스템에는 인증서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자에대해발급불허사유가조회되 지 않아 인증서 발급이 불허된 자가 다 시공관에동일·유사한사유로사증발 급을신청할수있었다. 감사원은 또재외공관이관서운영경 비·수입금 등의 회계처리 문제를 계속 지적받으면서도 행정지원시스템을 개 선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에 시 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 다. 이같은사실은감사원이지난3월29일 ~4월23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주베 네수엘라대사관·주에콰도르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주요코하마총영사관·주베트 남대사관등재외공관을대상으로주요 시스템 운영과 예산집행, 채용·복무 관 리,사증심사·발급등에대해비대면방 식으로감사한결과다. 감사 결과 행정지원시스템의 기능 미 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나 임차 료, 각종수당지급등과관련된문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 다.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 주인도네시 아대사관은재화·용역등을구매한후 부가가치세 신청기한 만료일이 경과할 때까지주재국조세청등에부가가치세 에대한환급신청을하지않아수입징수 를하지못하는문제가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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