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A5 종합 미술작품 거래대금 빼돌려 뉴저지 한인여성 절도혐의 체포 검시국, 하이킹코스서 한인여성 일가족 사망 관련 발표 지난 8월 17일북가주시에라국유림 하이킹 트레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인 여성 일가족의 사망 원인은 일사병 및탈수증인것으로나타났다. 22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마리포사 카운티검시국의제레미브리즈국장은 하이킹 트레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인 아내 엘렌 정씨, 남편 존 게리시, 한 살배기 딸 미주 게리쉬 일가족의 사망 원인을 폭염에 따른 일사병과 탈수증 이라고21일발표했다. 이지역의기온은지난 8월당시최고 109도에도달할정도로폭염을기록했 고가족이사용했던85온스크기의물 통 또한 비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셰 리프국은 가족이 충분한 물을 가져오 지않은점도비극의원인이라고지적했 다. 마리포사 카운티 셰리프국과 검시국 은 일가족이 고온으로 인한 일사병과 탈수로 인해 숨졌으며 이들 가족이 범 죄 피해자가 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함께숨진채발견됐던반려견의정확 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브 리즈 국장은 반려견도 고온으로 고통 받았을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 셰리프국은그동안가족이사망한지 역에폐광이있었던점을들어, 일산화 탄소, 독성해조류등독성물질에노출 됐을가능성, 또는낙뢰등의여러가능 성을제기했었지만이를뒷받침할만한 증거가없어일가족사망은미스테리로 남아있었다. 셰리프국은 검시국이 사망 원인을 밝 힘에따라수사를종료할예정이다. “폭염에따른일사병·탈수로숨져” (JJ로펌그룹) 케빈김 “제가미국내불법체류기간이길었 습니다.조만간한국으로입국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 까?” 영주권 신청에 있어 불법체류 기록 은 큰 장애물이 된다. 불법체류 기간 이 길다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 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 tion Services)에정식적으로사면신 청(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승인을 받을수도있다. 만약미국에서불법체류기간이1년 이 넘었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 한 사람이 밀입국을 통해 미국에 살 고 있다면 신분 해결에 있어서 더 큰 걸림돌이 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 신 분 회복의 기회조차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면 불법체 류 기록이 소멸한 뒤에 가능하다. 미 국에서1년이넘지않았다면3년, 1년 이상 미국 내 불법체류를 했다면 10 년을미국밖에서보내야기록이소멸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연방 이민서비스 국(USCIS)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 고 케이스를 프로세싱하게 될 것이 다. 10년이지났다고해서무조건입국 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민 비자거절및사면절차(I-212, Ap- 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 pl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Deportation or Re- moval) 폼을제출후입국동의를얻 어야한다. 서류는미국국토안보부(DH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 보내야 하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접수장소가달라진다. 사면 신청(I-601) 대상자일 경우 3 년, 10년을보내지않아도빠르게미 국내영주권절차를진행할수있다. 사면신청대상자는시민권자인배우 자, 부모, 자녀가있는사람으로서입 국금지 규정이 가족에게 극심한 곤 란을겪게됐다면면제신청조건이된 다. 그러나 영구 입국금지 대상자는 다 르다. 무조건 10년을미국밖에있어 야입국동의를신청할수있다. 해당 기간면제신청을할수있는길이전 혀없게된다. 밀입국을통한사람또는불법체류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미국 밖으로 갈 때 변호사 사무실에 일회성이라 도 상담을 받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 다. 사람일이란모르기때문에미국에 다시올여지를만들고가는것이좋 지않을까? 영구적 입국금지 대상자 법률칼럼 뉴저지 잉글우드의 50대 한인 여성이 유명미술작품거래중개를맡았다가고 객에게지급돼야할판매대금가운데27 만달러이상을불법적으로빼돌린혐의 로전격체포됐다. 22일버겐카운티검찰은문모(53)씨를 2급사기에의한절도혐의로지난19일 체포했다고밝혔다. 검찰에따르면문씨 는고객으로부터의뢰받은미술작품거 래중개를맡았는데판매대금가운데약 27만3,000달러를 빼돌려 자신의 계좌 에넣었고궁극적으로자신의소유한부 동산을위해전용한혐의를받고있다.문 씨는전시기획자로한인사회에널리알 려진인물이다. 본보취재결과작품판매를의뢰한피 해고객은한인으로, 해당작품은전세 계에서손꼽히는일본인여성설치미술 가의예술작품으로알려졌다. 서한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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