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D6 사회 2021년10월25일월요일 “국가는 안정적연구노동 보장하라” 인문학자들 권리선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이유행하는한편,지방대학의위기 가본격적으로드러나면서인문사회과 학연구의토대가빠르게붕괴하고있습 니다.대학이문을닫거나수업과학과를 통폐합하는경우가늘어납니다.연구자 가생계를유지하고안정적으로연구하 기가어려워지는거죠.대학구조조정의 본질이대학살리기로흐르면결국문제 있는재단이나경영진에게면죄부를주 는꼴이될수있습니다. 대학만 살리면 되겠습니까,연구자가살아야합니다.” ( 박배균서울대지리교육과교수 )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존립을 위 협당하는 상황에서인문사회과학 분 야연구자들이‘국가가나서연구 공공 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선언문을 발 표하고연구자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 다. 사단법인 ‘지식공유연구자의집’과 대학원생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13개연구자 단체가결성한 ‘연구자 권리증진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 위원회’가이달 초 ‘연구자 권리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선언은연구자가연구 노동자로서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 고 물리적·문화적으로 안전하고 안정 적인 환경에서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주장한다. 19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의 ‘참세 상’에서만난 공대위관계자들은연구 자가 인문사회과학 연구를 지속하기 가 점점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문학연구는당장돈이되지않는다’ 또는 ‘실용적이지않다’는 인식이정부 와 대학은 물론, 사회전반에퍼지면서 연구자가 설 자리를잃고있다는이야 기다. 학자의길을 포기하는 대학원생 이늘어나는 상황에서이들에게 ‘대학 폐교’와 ‘학과통폐합’은생경한표현이 아니다. 구조조정의칼날은 과학기술 분야보다인문사회과학분야에더욱날 카롭다. 선언 초안을 작성한 박철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HK교수는 “지방 의모 대학교가인문사회과학 관련학 과를폐과하기로결정했다는소식을최 근에들었다”면서“학생들이학교를다 니는상황에서당장이름을공개하기는 어렵지만역사가오래되고훌륭한교수 와연구자가있는 곳마저상황이그렇 다”고설명했다. 권리선언은연구자스스로현실을자 각하고행동하기를촉구하는뜻에서탄 생했다.박배균교수는“과학자들은과 학기술정보통신부가지원해주지만교 육부는대학을교육의틀로만본다”면 서“ ( 인문사회과학 ) 연구자가사회에기 여할수있도록연구기반을닦는데관 심이있는 국가기관이아예없는 상황” 이라고설명했다. 배성인학술단체협의 회운영위원장은 “연구자 스스로 우리 의노동이제대로존중받고있는지따져 보고권리찾기운동을전개하자는것” 이라고강조했다. 따라서이번선언은교수뿐아니라저 임금노동에시달리며재계약을걱정하 는강사,수직적위계질서에억눌린대학 원생등 모든연구자를 위한 선언이다. 선언제1조는연구자를‘연구노동을수 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특정기관 에적을두지않은 ‘독립연구자’까지포 함하는개념이다. 박철현교수는 “초안 을 작성한 이후 토론회를 거 치 면서여 러단체가 선언문 작성에참여했다”면 서“대학원생등다 양 한연구자집단이 함 께 하면서 추 상적이고 엉 성했 던 부분 이명 확 해 졌 고 내 용에진정성이생 겼 다” 고 설명했다. 예 컨 대한여성대학원생 이작성에기여한제 5 조제3 항 에는연구 자에게폐 쇄 적이고 권위적인환경에고 립되지않을권리가있다는 내 용이 담겼 다.연구자에게연구 활 동 및 정신적·신체 적 건 강을위해 타 인에게 침탈 받지않는 시·공 간 을 보장받을 권리가있다고 주 장한제 4항 역시현장경 험 이반영 된 부 분이다. 공대위는다 음 달 1 0 일까지 온 라인에 서서명동참자를 모집하고,이를 발 판 으로연구자 복 지를 위한 입 법 활 동을 전개할계 획 이다.배위원장은“ 내년8월 이면강사법시행3 년 이 돼 ,이 때 재계약 여부를 놓 고걱정하는강사들은단기적 성과를위한 논 문을 써내 기바 쁠 것”이 라며“연구가제대로될리있겠나”라고 반문했다.박배균교수는“수 많 은연구 자가 그들 뒤 로 새 로운 박사가 무 더기 로있는상황에서대부분재계약에실 패 할것”이라며“공대위는연구자 사이의 차별을철폐하는 운동과 함 께 ‘연구자 복 지법’ 입 법 활 동에나설계 획 ”이라고 밝혔 다. 김민호기자 공공기관에서공 무 직 ( 공 무 원을보조 하는업 무 에종사하는근로자 ) 으로근 무 하는 A씨 는정규직공 무 원들로부 터 ‘ 왕 따’를당하고있다.동 료 들이자신만 두고점심을 먹 으러가는것은물론“ 빨 리나 갔 으면 좋 겠다”,“위에 얘 기해일을 못 하게하겠다”는 말 까지수시로 듣 는 다. A씨 는 “따 돌림 이더심해질게 뻔 해 서 ( 직장 내 괴롭 힘 으로 ) 신고를할 엄 두 도나지않는다”고했다. 중 앙 ·지방정부부 처 와 공공기관에서 의‘직장 내 괴롭 힘 ’이민 간 기업보다 더 심각한 수 준 이 란 지적이나 왔 다. 피 해 를 겪 고도 문제제기를 하기어려운 공 무 원 조직 특유의 수직적이고 경직 된 문화가 원인으로 지 목된 다. 문제가 반 복 발생하는 공공기관에는 더 엄 격한 잣 대로근로감독을실시해야한다는지 적이다. 24 일 시민단체직장 갑 질119가 지난 달 7 일부 터 1 4 일까지직장인 1, 000 명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를보 면 ‘지난 1 년 동안직장 내 괴롭 힘 을 당 한적이있 냐 ’는질문에공공기관 종사 자중 26 . 5% 가 ‘있다’고 응답 했다.이는 직장인전체 평 균 ( 28 .9 % ) 과 비 슷 한 수 준 이다.이가운데‘진 료 나상 담 이 필요 했지만 받지 못 했다’고 답 한 사람의비 중은공공기관종사자의경우 3 2 . 6% 로 직장인 평 균 ( 2 9. 8% ) 보다 높았 다. 괴롭 힘 을 당했을 때 대 응 방법역시공공기 관노동자는 ‘참거나모르는 척 했다’가 76 . 7% 로 직장인 평 균 ( 72 . 7% ) 보다 높 았 다. 오진호 직장 갑 질119 집행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가장 안정적인직장이고 모 범 을보여야하는곳임에도상명하 복 과위계질서가강하다는특성으로인해 괴롭 힘 사 건 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 다”며“특 히 정규직이공 무 직또는비정 규직에게 갑 질을 하는경우가 많 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경 찰 과 소 방관, 교사 등이직장 내 괴롭 힘 을 견디 다 못 해 극 단적선 택 을하는 사 례 가 잇 따라발생하기도했다. 직장 갑 질119는이 같 은비 극 이반 복 되는 근본적원인으로 ‘신고를이유로 한 보 복 ’을 꼽았 다. 근로기 준 법과정부 의가이드라인에는직장 내 괴롭 힘 을신 고했을 때①피 해자 등을 대상으로 객 관적으로 조사 ②피 해자 보호 ③ 가해 자 징 계 ④ 비 밀누 설금지 ⑤불 리한 처 우 금지를 반드시해야 하며, 그렇지않을 경우 처벌 할 수있는 조 항 까지명시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신고 를하면 불 이 익 을 겪 게되고, 결국참고 견디 다비 극 적인사고로이어진다는것 이다. 오위원장은 “ 20 1 8년 7월 정부가 갑 질근 절 종합대책을발표했는데도공공 기관 갑 질사 건 이 좀처럼줄 어들지않고 있는것은 ‘신고하면해결 된 다’는 믿음 을주지 못 하고있기 때 문”이라며“직장 갑 질이반 복 해서발생한부 처 와공기업 에대해서는특별감사 및 특별근로감독 을실시하는 등정부가 더강 력 한 의지 를보여야한다”고했다. 유환구기자 화재를진 압 하다가부상을 입 어 급히 수 혈 을 받 았 다가 병 을 얻 어수 년간 고 통에시달린 끝 에 투 신으로 생을 마감 한 소방관에대해대법원이“위 험 한 직 무 를 수행하다가 순 직한 것으로 봐 야 한다”고 판 단했다. 소방관이 던 A씨 는 19 84년 화재현 장에서 불 을진 압 하 던 중 감전사고로 쓰 러지면서 큰 부상을 입 었고, 수술 과 정에서 급히 동 료 혈액 을 수 혈 받 았 다. 그 런 데 뒤늦 게 동 료 가 B형간 염 바이 러스 보균자임이 밝혀졌 고, 이동 료 는 2000년쯤간암 진단을 받고 3 년뒤 사 망 했다. A씨 도 20 11 년쯤간암 과 B형간 염등 을진단받게 됐 고, 곧 바로 치료 를시작 했지만차도는없었다.결국그는 20 13 년6월건 강상이유로 퇴 직했고, 얼 마지 나지않아 자 택 에서 극 단적선 택 을 했 다. 사 망 전 A씨 는 심한 발 열 과 복 부 통증으로 잠 을 청 할 수없을정도 였 다 고한다. 당초공 무 원연금공단은유 족 보상금 지 급 을 거부했지만, 유 족 은 소 송 을 통 해 A씨 의 죽음 이‘공 무 상재해’라는 판 결을 받아 냈 다. 뒤 이어유 족 은 A씨 가 화재현장에서다 쳐 수술을 받고, 수술 로인해 간암 을 얻 게 됐 다며‘위 험 직 무 순 직’임을인정해달라고인사 혁 신 처 를 상대로두번 째 소 송 을 냈 다. 위 험 직 무 순 직이 란 공 무 원재해보상 법상 ‘생명과 신체에대한 고도의위 험 을 무릅쓰 고직 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 를 입 고, 그 재해로 인해 사 망 한 경우’ 를의 미 한다.이경우일반 순 직보다유 족 보상금과 유 족 연금 액 수가 더 크 다. ‘위 험 직 무 순 직공 무 원’을 정하는인사 혁 신 처 는 A씨 를대상자로인정하지않 았 다. 그러나법원은 A씨 유 족 의 손 을들어 줬 다. 1· 2 심은 A씨 의 극 단적선 택 은 화 재진 압 후 얻 은 질 병 이주 된 원인이 된 것으로,“위 험 직 무 수행중 입 은위해가 직 접 적원인이되어사 망 에이르게 됐 다 고 봄 이 타 당하다”고 판 결했다. 1심재 판 부는“계속되는 치료 에도증 상은 악 화되고 신체적고통은 커 지자, 스 트레 스를받 았 을 A씨 의심신은 갈 수 록 쇠 약해지고결국 무너 진것으로보인 다”고 봤 다. A씨 는 퇴 직한달여전동 료 들에게 남긴글 에서“ 젊 은시 절 소방현 장에서공상을 입 어장 애 를 갖 고 남 모르 게 눈 물 흘 리며살아가는소방공 무 원의 비 애 를 조금이라도 알 아달라”고 호소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2 심역시1심 판 단 이 옳 다고 봤 다. 대법원 2 부 ( 주심민유 숙 대법관 ) 도 24 일“ A씨 가화재진 압 업 무 중발생한사 고로부상을 입 은후수술과정,감염, 간 암 등의발 병 , 사 망 등일련의경과에비 춰볼 때 결국 화재진 압 중 얻 은 부상이 주 된 원인이되어사 망 에이르 렀 다”며 유 족손 을들어 줬 다. 최나실기자 불끄다다쳐수혈뒤간암‘극단선택’ 대법“소방관,위험한직무수행중순직” “신고하면불이익$”사기업뺨치는공공기관직장갑질 공무원조직특유경직문화탓 “참거나모른척”대응비율높아 코로나에지방대위기겹치며 “연구해봐야돈안돼$비실용적” 인문사회과학분야통폐합확산 13개연구단체공동대책위결성 내달 10일까지온라인서명 ‘연구자복지’입법활동나서기로 연구자 권리선언을발표한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 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관계자들이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천연동의참세상 사무실에서 선언내용을설명하고있다. 왼쪽부터배성인학술 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박철현국민대중국인문사 회연구소교수,박배균서울대아시아연구소교수. 홍인기기자 24일서울마포구문화비축기지에서 ‘플라스틱프리페어’가열린가운데,다회용기홍보부스에영화를패러디한비닐유령이전시돼있다. ‘플라스틱없는삶’을목표로열린이 번박람회는플라스틱을줄이고(Reduce),재사용하고(Reuse),재활용(Recycle)하는 ‘3R’를주요키워드로제시했다. 뉴시스 플라스틱없는세상꿈꿔요 네 이 버 가 동일기사에달 수있는 댓 글 개수를제한한다. 내년 대통령선거 를 앞 두고여론조작가 능 성을선제적으 로차단하기위한조 치 로해 석된 다. 24 일업계에따르면 네 이 버 는지난 2 1 일부 터 기사 1개에 삭 제 댓글 을포함해 1개의아이 디 ( ID ) 로 총 3개의 댓글 만달 수있게했다. 앞 서 네 이 버 는 20 1 8년 4월 부 터 동일 기사에 댓글 을최대3개까지만달수있 도록제한하는 ‘ 뉴 스 댓글 개편안’을발 표한 바있다. 하지만 당시 엔댓글 3개 를 올 린후 하나를 삭 제했을 경우 1개 댓글 을 추 가로 작성할 수있었다.이에 한 ID 로최대 20 개까지 댓글 작성도가 능 했다.하지만이번에세운 네 이 버 의방 침 에선 삭 제한 댓글 도 3개제한기 준 에 포함했다. 네 이 버 는 그동안 국정원 댓글 조작, 드 루킹 사 건 등 댓글 관련문제로 숱 한 논란 에 휘말렸 다.이에 네 이 버 는 댓글 문 화를개선하기위한정책들을지속적으 로 내놓 고있다. 지난해 2월엔악플 ,여 론조작시도를 막 기위해‘ 댓글 실명제’ 를도 입 한데이어 같 은해3 월엔네 이 버 이용자가단 댓글 의이 력 까지공개하기 시작했다. 악 성 댓글 로인한 2 차 피 해를 막 기위 해아예연예와 스포 츠 뉴 스 댓글 은폐 지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인공지 능 ( AI ) 기술이적용 된 ‘ 클 린 봇 ’을 도 입 , 욕 설과 비속어가 들어 간 댓글 을 자동 으로 탐 지해 블 라인드 처 리하기도 했 다.지난 8월엔 각언론사가개별기사의 댓글 제공여부를직 접 선 택 할 수있도 록했다. 네 이 버측 은 “일부 주 목 받는 기사에 삭 제를 동반한 댓글 등록이반 복 될수 있는가 능 성이있어,보다다 양 한의 견 이 오 갈 수있는 댓글 공 간 운영의취지를 강화하기위해정책을 변 경한다”고 설 명했다. 안하늘기자 내년대선앞두고‘드루킹악몽’떠올랐나 네이버“기사에아이디1개로댓글 3개만” 서울시가24일7월부터실시돼온심야시간대 중교통감축조치를 ‘위드코로나’ 전환예정에 따라단계적으로정상화하기로했다. 25일부터지하철2호선과 5~9호선, 우이신설선, 시내·마을버스가, 다음달 1일부터는지하철3·4호선이정상운행한다.이날서울종로구을지로입구역에관련안내문이붙 어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버스심야감축운행해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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