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신영철 사건때반성했으면 재판 개입했겠나” 사법부에일침 고발사주수렁에빠진공수처$“수사전략다시짤판” ‘고발사주’의혹수사와관련해난관 에봉착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 처 ) 가돌파수단마련을위한고민에빠 졌다.핵심인물인손준성 ( 47 ) 검사구속 으로단번에지름길을내려는전략이실 패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해야하는처지에놓였기때문이다. 법조계에선공수처가 불구속상태의 손검사를불러조사하기전에압수물과 주변인진술을재차확인해,손검사의직 권남용혐의구성요건을다지는게우선 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고발장과판결 문작성주체조차‘성명불상자’인상황에 선손검사를불러조사해도의미있는성 과를내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손 검사를 구 속하기엔공수처가주요혐의에대해제 대로 소명하지못했던것으로 보인다. 손검사의구속영장에선직권남용혐의 에대해“손검사등성명불상의검찰상 급간부들이성명불상의검찰관계자에 게고발장 자료 수집및작성을지시했 다”고만적시돼있었다. 공수처는손검 사가김웅국민의힘의원에게고발장등 을전달한 경로를 제시하지못했고 구 체적인근거도제시하지못했다. 지방검찰청의한차장검사는“공수처 가압수수색도하고대검찰청수사정보 정책관실검사와수사관들도조사했지 만상대를압박할 ‘스모킹건’은확보하 지못한것같다”며“핵심피의자를마지 막으로압박하는 구속영장 청구 카드 가 수사 초기에불완전한 상태로 사용 됐다고봐야한다”고분석했다. 법조계에선공수처가수사동력을다 시얻기위해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 련자진술을재검토하면서수사전략을 새로짤 수밖에없을것으로내다봤다. 특히손검사의직권남용혐의와관련해 △지시상대방△고발장작성주체△손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의고발장 전달 과정을설명해줄결정적진술과물증을 확보하는게급선무라고입을모은다. 수도권검찰청한 부장검사는 “고발 장 작성에참고했을 판결문 출력시점 과고발장이김웅의원에게넘어간시점 사이에등장하는 손검사와 김의원주 변인들 진술을 면밀하게따져봐야 한 다”고말했다. 손검사의구속영장기각으로공수처 가국민의힘대선후보가확정되는11월 5일전까지수사를마무리하기는현실적 으로어렵게됐다.검찰출신의한변호사 는“주요정치일정에영향을주지않겠다 는공수처의전략은수포로돌아간셈”이 라며“이제는정치일정을의식하지않고 결대로수사해야한다”고조언했다. 김진욱공수처장은이날오후정부과 천청사에서열린신임공수처검사 8명 의임명장 수여식에서“우리가 하는 수 사는 과거검찰 특수부 ( 현반부패강력 수사부 ) 에서담당하던것이라, 역량은 물론 남다른 정의감과 난관을 돌파하 려는 의지와 추진력이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상무기자 김진욱(앞줄왼쪽)공수처장이28일과천정부청사에서열린공수처검 사임명장수여식을마친뒤신임검사들에게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과천=뉴스1 손준성허술한영장으로체면구겨 법조계“정치일정고려하지말고 관련자진술등처음부터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28일임성근 전 부산 고법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탄핵심 판 청구를 예상대로 각하 결정했지만, 법조계이목은임전 부장판사의재판 개입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 고 판단한 3명의 소수 재판관에게로 쏠렸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재판관은이날 5명의다수 의 견 과 달리탄핵인용 의 견 을 내며“탄핵심판은 공직의강제박 탈뿐 아 니 라 헌법 질 서회 복 과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성 격 도 강하게가지고 있다”고 밝혔 다.이어“피청구인의행위 가 헌법 또 는 법 률 에위반 된 것인지를 규 명하는건파면여부그자체를판단 하는 것 못지않게탄핵심판에있어핵 심적인부분”이라고강조했다.임전판 사가 올 해 3월이미법 복 을 벗긴 했지 만, 향후유사한재판 독립침 해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그의 행위가위헌적인지를따져서‘헌법적해 명’을남길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이들 재판관은임전 부장판사가 서 울 중 앙 지법 형 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할당시다른재판부의판결서작성,사 건처리 절 차에관여한 행위에대해“재 판 독립 과 공정성에대한 신 뢰 를 훼 손 한 헌법 1 0 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1 0 3조는 ‘법관 독립 성’을 보장하 는조 항 이다. -탄핵의견김기영헌법재판관 공수처인원늘렸지만 ☞ 1면에서계속 이미선재판관역시‘각하해야한다’는 4명다수 재판관과 결론은 같 았 다. 하 지만이재판관은임기가만료 된 법관의 탄핵심판관련법공 백 에아 쉬움 을드러 내는등다수와는조 금 결이다른의 견 을제기했다. 이재판관은“현행헌재법아 래 에서는 피청구인의임기가 만료해공직에서 퇴 직한 경우 심판요건을 갖 추지못한 것 으로 볼 수밖에없다”면서도“공직자에 의한헌법 침 해로부 터 헌법을수호하고 유지하기위한제도인탄핵심판이그기 능 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없게하는 것”이라고 꼬 집었다.그러면서△탄핵심 판 중 공무원신분을 상실하 더 라도 본 안판단을 거 쳐 위헌확인을 할 수있도 록 하거 나 △탄핵소추대상자의의심행 위관련시 효 를도입하는등의대안적입 법정 비 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그 렇 다 고임전부장판사가 완전히면죄부를 받 은건아 니 었다.전체재판관의3분의 1에해당하는 유남석·이석태·김기영재 판관 3명이‘임전부장판사의헌법위반 행위가중대하다’는 취 지의의 견 을 냈 기 때문이다. 임전부장판사는현재대법원에서‘재 판개입’혐의에대한 최종 판단을기다리 고있다. 앞 서1·2심법원은모 두 무죄를 선고했다.임전부장판사는이날“ 저 로 인해불필요한오해와 논쟁 을초 래 하게 돼 송 구스 럽 게 생 각한다”며“사회에봉 사하는 삶 을 살 겠다”고 밝혔 다. 불명예피해간임성근“송구하다, 봉사하는삶살겠다” 재판관 3인은왜인용결정했나 ‘소수의견’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임성근, 재판독립^공정성훼손 법관독립성보장한헌법위반” “면죄부주면재판의신뢰추락 헌법적판단남겨재발막아야” 유남석(가운데)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28일임성근전부산고법부장판사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위해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입장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더 불어“사건당시피청구인 ( 임전부 장판사 ) 은 사실상 법관들의사무분담 이 나 평 정과인사에영향을 미 칠 수있 는지위였다”는점도분명히했다.임성 근 당시 형 사수석의요구사 항 을 들은 형 사부 판사들이이를 ‘지시·명 령 ’이아 닌 ‘단 순 조언’으로 넘기 긴 쉽지않 았 을 거라는점을 꼬 집은것이다. 유남석재판관 등은임전부장판사 의재판 개입이“여러재판에 걸쳐 반 복 적으로 이 뤄 져용인 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섰 다”며“담당재판장이 나 판사에 요구한 사 항 은실제재판결과와 모 두 일치한다”고지적했다. 특히‘법과 양 심 에따른 독립 적재판’을 물심 양 면지원 해야 할 사법행정 담당자가 되려“ ( 청 와대와 소 통 하던 )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의의사가 재판에반영 될 수 있도 록 적 극협 조했다”고 비 판했다. 특히김기영 재판관은 별 도의 보 충 의 견 을 내‘신영 철 전대법관 촛 불재판 개입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2 00 8 년 서 울 중 앙 지법원장의재판관 여사건당시사법부 내에서법관 독립 침 해에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적고 려가있었다면그로부 터 불과 몇년 후 같은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피청구인이감히법관들의재판에개입 하거 나 관여할 엄두 를내지못했을것” 이라며 뼈 가담 긴 말도남 겼 다.김재판 관은법관시 절 ‘신영 철 사건’을 폭 로한 당사자다. 이들재판관들은 끝 으로 “법관의강 력한신분보장을이유로탄핵심판에서 까지면죄부를 주게되면, 재판 독립 을 침 해해 국민 신 뢰 를 현 저 히 추 락 시 킨 행위에 대해 누 구도 책임지지않는 상 황을그대로용인하게 된 다”고강조했 다. “피청구인 ( 임전 부장판사 ) 의행위 가 중대한 헌법위반에해당 함 을 확인 해재판 독립침 해행위에대해강력한 경고와 상 응 하는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게이들의결론이었다. 최나실기자 D3 임성근 탄핵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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