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A6 이민 조바이든대통령이지난달 28일 규모를 기존 3.5조 달러에서 1.75 조 달러로 절반 가까이 감축한 사 회안전망강화예산법안을발표하 고 의회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가운데, 이수정예산안에미 사용 영주건 쿼타 복원을 포함한 다수의이민개혁안조항이포함됐 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 다. NYT에따르면바이든의수정사 회안전망강화예산안은유급가족 휴가와커뮤니티컬리지무상교육 등 일부 항목은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예산은 상당 부분 축소한 가 운데이민개혁관련부분은▲미사 용 영주권 쿼타 복원 추진 ▲미국 내 장기체류 불체자 추방 보호 ▲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서비스 개선예산을포함하고있다. 이번수정예산안에포함된미사 용 영주권 쿼타 재사용안은 합법 이민적체 해소를 위해‘미사용 영 주권 쿼타’를 풀어 현재 국가별로 적체돼있는영주권대기자들을구 제한다는내용이라고NYT는전했 다. 또 미국내 장기체류 불체자 체 류신분보장및추방보호등을위 한이민시스템개선에총1,0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이밖에 USCIS 의이민서비스효율개선을위해서 도 28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 을담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민개혁 조항들 은연방예산과직접적인관련이있 는것이확인돼야만법안처리시포 함될 수 있는데, 그 결정권은 엘리 자베스맥도너연방상원사무처장 이 갖고 있어 이들 조항들의 운명 은 또 다시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 정에달려있다고신문은전했다. 맥도너사무처장은지난2차례에 걸쳐800만서류미비자구제등민 주당이예산안에포함시켜제시한 이민개혁안들을모두거부했었다. 입국하자마자 긴급 추방명령 을 받고, 미국을 떠난 경우 5년 동안미국에입국을할수없다. 추방통지서가나왔는데도, 법원 에출석하지않아서괄석으로추 방 명령이 나온 후 미국을 떠났 을때도 5년입국금지이다. 한편정식재판을거쳐추방명 령을받아서미국을떠난사람은 10년동안미국에입국할수없 다. 추방명령을두번받은케이 스는20년간입국할수없다. 가중 중범죄를 범한 결과 추 방명령을 받았다면, 미국에 그 냥올수있는길은없다. 반드시 USCIS의 허락을 받은 후 와야 한다. -추방명령을 받고 떠난 경우 재 입국을할수있는가 5년, 10년혹은20년금지기간 이 끝나면 따로 면제 신청을 하 지않아도일반비자신청자처럼 이민비자든비이민비자든관계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을갖추면미국에올수있다. -가중중범으로추방명령을받으 면어떻게되는가 가중중범죄로추방명령을받 으면별도허락없이영원히미국 에입국할수없다. 미국에재입 국을 하려면 먼저 USCIS 허락 을 받아야 한다. 입국금지 기간 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 오려고 할때, 혹은가중중범죄로영원 히 미국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면 I-212을 통 해서입국허가를받아야한다. USCIS은 신청자의 긍정적인 조건그리고부정적인조건을저 울질한후, I-212승인여부를결 정한다.결정은순전히USCIS의 재량권사항이다.미국내친척이 있거나,입국하지않으면곤란이 겪는특수사정이있을때, 과거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그 만 큼 유리하다. 그러나 이민법 등 범법행위,변변한경제적능력이 없는 것. 미국에 친인척이 없는 것은마이너스요소이다.당연히 추방명령을받은이유도고려된 다. -I-212는 추방 명령의 문제는 해 결해주지만, 다른입국금지의사 유를해결해주지는않는다. 이문 제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어떤절차를밟아야하는가 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부도덕한 범죄 기록 이 있다면 I-601 폼으로 INA 212(h)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추방 명령에 관한 부문 을USCIS의I-212승인으로해 결했다고하더라도별도로부도 덕 범죄 기록에 대한 면제를 받 지않으면미국이민을올수없 다. 범죄기록에 대한 입국 면제를 받는 방법의 하나는 미국에 시 민권자혹은영주권자부모배우 자, 혹은자녀가있고,본인이이 민을 오지 않으면 그 시민권자 혹은영주권자인가족이극단적 인어려움을겪을때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INA 212(h)를 통해서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전과기 록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약밀매전과이다. -I-212와 I-601 양식은 어떻게 접수해야하는가 I-212와 I-601를동시에접수 할 때는 USCIS 피닉스 주소로 보내야한다.한편I-212만접수 할 때는 제출하는 곳이 다르므 로USCIS 사이트에서접수처를 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추방 뒤 영주권 취득 가능한가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은 일정기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입국금지기간은 추방 명령의 종류에 따라서, 다 르다. 추방 명령으로 타의로 미국을 떠난 사람 중에는 재입국을 꿈꾸는 경우가많다. 이들에게희망은있는가? 바이든수정사회보장예산안에규정포함돼 장기불체자추방보호·이민국개선예산도 연방상원사무처장적합성승인여부가관건 미사용 영주권 쿼타 복원 추진 바이든행정부가학교와병원, 종 교시설등에서이민자체포작전등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 운이민행정지침을내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법 위 반자 단속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장소를이처럼확대하는행 정명령을지난달27일부터발동해 즉각시행에들어갔다고뉴욕타임 스(NYT)가보도했다. 이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이민 단속이 금지되는 장소로는 ▲교 회 등 종교시설 ▲병원, 클리닉 및코로나19검사소등모든의료 관련 시설 ▲학교 및 데이케어센 터, 포스터케어 센터, 놀이터 등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등이 포함 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들 장소에서 는 이민자 체포는 물론 수색 작전 이나 소환장 전달 또는 다른 단속 활동등이일체금지된다. 교회·병원·학교 등서 이민자 단속 못 한다 바이든 행정부 새 지침 불체자 보호 강화 시행 이민자단속금지장소를교회등종교시설과학교, 병원등으로대폭확대하는새지침이시행된다. <로이터>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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