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단계적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조치가시행 된1일광주광역시북구한음식점에서손님12명 이단체로식사를하며음료수건배를하고있다. 다음달12일까지적용될1단계방역완화조치에 따라유흥시설을제외한전국의다중이용시설에 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모임은 수도 권10명,비수도권12명까지가능해졌다. 광주=연합뉴스 12명회식“위드코로나,건배” 배임혐의로묶인대장동패밀리 檢,유동규추가기소ㆍ김만배재영장 유씨부정처사후5억수뢰혐의추가 “배임공범”남욱 ㆍ 정민용도영장청구 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을수사중 인검찰이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 부장 유동규(52·구속수감)씨를 배임 혐의로추가기소했다.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55)씨와 남욱(48) 변호사 등 민 간 사업자도 배임 공범으로 판단해 구 속영 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윗선 수사 의핵심연결고리인배임죄를적용하면 서, 당시성남시장이던이재명더불어민 주당대선후보쪽으로수사가확대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3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동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추가기소했다.검찰은성남 도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일하 면서유씨와함께범행에가담했다고보 는 정민용(47)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 주김만배씨,천화동인4호소유주남욱 변호사도배임혐의공범으로판단해구 속영장을청구했다.검찰은유씨가김씨 등민간사업자들과결탁해대장동민관 합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가 선정되 도록조작하는수법으로최소 651억원 의택지개발배당이익과수천억원대시 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공사에 는그만큼의손해를끼쳤다고판단했다. 검찰은지난달 21일유씨를뇌물혐의 로구속기소하면서핵심혐의인배임은 민간사업자수사가진행중이란이유로 제외했다. 검찰은이날유씨가올해1월김만배씨 로부터뇌물5억원을받은혐의(부정처 사후수뢰)도추가기소했다. 검찰은김 씨구속영장에수표 4억원과현금 1억 원으로뇌물죄를구성했다가지난달14 일김씨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에선현금5억원으로정정해논란 을자초했다. 영장기각후검찰은수표추적등을거 쳐수표 4억원과현금 1억원으로뇌물 혐의를다시정리했다.김씨가발행한수 표를 유동규씨가 뇌물로 받은 뒤, 자신 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정민용 변호사 와남욱변호사에게건너갔다고결론을 낸것이다. 손현성·정준기기자☞3면에계속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