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D3 커지는 대장동 의혹 수천억→1163억+α→651억+α$ 선명해진 ‘대장동 설계도’ ‘곽상도아들 50억’뇌물혐의는제외$檢“계속수사” ( ) ( ) ( ) 검찰은 1일유동규 ( 52·구속 ) 전성남 도시개발공사전기획본부장을추가기 소하면서배임액수를‘최소 651억원’으 로명시했다.수사초기‘수천억원’혹은 ‘1,163억원+알파 ( α ) ’로 추정했던금액 을 보다 구체화한것이다. 그만큼 배임 공범인화천대유 운영자 김만배 ( 55 ) 씨 와천화동인4호소유주남욱 ( 48 ) 변호 사,성남도시공사전전략사업실장정민 용 ( 47 ) 변호사등을통해배임의실체를 상당부분규명했다는것으로풀이된다. 관심은이제사업승인권자인성남시 와 이재명당시시장 ( 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의연루여부로 쏠린다.이들 이사업내용을인지했는지, 과도한 민 간사업자수익배분구조를알면서사업 승인을 한 것인지등 검찰이어떤수사 성과를낼지에이목이 집 중된다. 서 울 중 앙 지검대장동개발의혹전 담 수사팀 ( 팀장김 태훈 4차장검사 ) 은이날 유씨를특정 경 제범죄가중 처벌 법상배임 혐 의로추가기소하면서공소장에‘유씨 등이성남도시공사측에최소 651억원 의손해를보게했다’고적시했다. 앞 서검찰은 수사 초기, 화천대유에 흘 러간 수천억원의배당 수익상당 부 분을성남도시공사손해액으로 뭉뚱 그 려 추정했다. 김씨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도화천대유배당수익5,903억원과 사업초 반 예상수익인 3,595억원의차 액인 2,308억원중성남도시공사지분 50 % +1주에해당하는1,163억원을손해 액으로계 산 했다.성남도시공사가예상 보다 늘 어 난 수익을, 보유한 지분만큼 도가 져 오지 못 했다는데 근 거한 셈 법이 었 지만,전체적인배임구조를파 악 하지 못 한 탓 이 컸 다. 검찰은이후 ‘배임구조’를 확정 짓 고 이구조에기 반 한성남도시공사손해액 을 뽑 아내는데수사 력 을모았다. 그 결과 검찰은 성남도시공사가 50 % +1주 비 율만큼가 져 가면더 많 은수 익을 얻 을수있 었 음에도유씨등이사업 협약과주주협약등개발이익분배구조 를협의한 뒤 이를실행에 옮겨 성남도시 공사에막대한손해를입혔다고판단했 다. 당시성남도시공사 확정수익은 ‘예 상 택 지개발이익’을기 준 으로 산 정 됐 는 데,이들은당초 3.3 ㎡ 당수익을예상했 던‘1,500만원이상’에서‘1,400만원’으 로 낮췄 다는 사실 등 구체적인정 황 도 추가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전체예상 수익을의도적으로 줄 이는방 식 으로,성 남도시공사가가 져갈 확정수익을 축 소 했다는것이다. 또 한 검찰은 유씨 등이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가 져 간대장동내15개지 구중 5개지구 ( A 1· A 2· A 11· A 12· B 1 ) 의 분양이익을성남도시공사가 ‘환수’하지 못 하도록했다는사실도파 악 했다. 다만검찰은배임 혐 의내용에여지를 배임실체다가서는檢 성남도시공사의더많은수익대신 화천대유중심으로분배구조설계 대장동예상수익줄이는방식으로 공사가가져갈확정수익마저줄여 영장에는이재명관련성언급안해 성남시관계자들줄소환감안하면 “의도적인생략일가능성”목소리도 남 겨뒀 다. 향 후 수사로 ‘손해액이수천 억원 까 지 늘 어날 수있다’는 가 능 성을 열 어 둔 것이다.실제성남도시공사는이 날법 률 자문결과를통해“성남도시공 사는민간사업자와의 비 율대로분배하 면민간사업자는 2,245억원을 가 져갈 수있다”며“이 미 지 급 받은 4,039억원 에서해당금액을 뺀 1,793억원은부당 이득”이라고밝 히 기도했다. 법조계의관심은이날유씨의추가기 소와 김씨등 공범에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성남시와이재명대선후보 에대한관련성을전혀 언급 하지 않 았다 는점에쏠린다.성남시청에대한 압 수수 색 , 사업승인과정에관여된성남시관 계자들 잇 단소환등진행중인수사상 황 을감안하면,‘의도적인생략’일가 능 성이 높 다는 것이다. 법조계관계자는 “검찰이유씨가 민간사업자와 결 탁 해 성남도시공사에손해를끼 쳤 다고판단 한이상 수사역시‘ 윗 선’인성남시와이 후보간의연결고 리 를밝 히 는 쪽 으로진 행 될 수 밖 에없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이상무기자 <배임추정액> Ԃ 1 졂 ‘ 밎잚짾슿묺콛폏핳 ’ 펞컪몒콛 검찰이이날청구한 김씨의2차 구속 영장에는1차영장청구 때 포함 됐 던 곽 상도의원아들 50억원지 급 관련 뇌물 공여 혐 의는 빠 졌다.검찰은 뇌물 범죄의 구성요 건 인대가성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설명했다.대 신 김씨가원유 철 전 미래 한국당 대 표 부인과 지인 등을 직 원으로 허 위등재하며내 준 급 여 4억 4,300만원의 횡령혐 의가추가 됐 다.검 찰은김씨가유씨에게 뇌물 로주기위해 쓴 5억원등 총 9억4,300여만원의화천 대유 돈 을 횡령 했다고적시했다.김씨가 유씨에게배당이익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 의는 1차영장 때 와마 찬 가지 로이 번 에도포함 됐 다.이 달 3일예정된 검찰과 김만배씨측의영장심사 2라운 드 는 대장동 수사의성 패 를 가 늠 할 중 대분수 령 으로 평 가된다. 남욱변호사에게는배임공범 혐 의이 외 에도정민용변호사가성남도시공사 퇴직 후유동규씨와함 께 설립한유원 홀 딩스 에 2020년 9~12월 35억원을 뇌물 로 공여한 혐 의가 적용 됐 다. 검찰은이 돈 을천화동인4호에서 빼낸혐 의 ( 횡령 ) 와 투 자금으로 가장해 뇌물 로 준 혐 의 ( 범죄수익은 닉 ) 도 남 변호사 구속영장 에적시했다. 남 변호사와 대 학 동문인 정민용변호사는성남도시공사에서일 할 때 공모지침서작성등을 통해화천 대유에특혜를 몰 아 준 대가로 35억원 을받아챙긴 혐 의를받는다. 검찰은 정·관계로 비 의혹 등이 담 긴 녹 취록을 수사팀에선제적으로제출해 도 우미 역할을한정영 학 회계사에대해 선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 았다. 다만 정회계사도배임 혐 의공범으로유동규 씨공소장에명시된만큼 향 후 형 사 처벌 은 피 할수없다는게검찰의설명이다. 30 성남도개公“부당이득 1793억환수할것” 사업협약서작성과정등 배임소지시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개발사 업특혜의혹과관련해민간사업자가챙 긴부당이득금을 1,793억원으로 보고 환수하겠다는입장을냈다. 공사 측은 유동규전성남도시공사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및천화동인1~7호등관련자 들모두업무상배임의공범으로판단된 다고도밝혔다. 윤정수성남도시공사 사장은 1일오 후공사홈페이지에‘판교대장도시개발 사업대응방안에대한 보고’를 통해이 같이주장했다. 윤 사장은 보고를 통해 “대장동 사 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공사는 5,511 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확보 했지만, 소수의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돌아감으로 인해 국가 적논란과 국민의공분이불거졌다”며 “공사는대장동TF ( 단장윤정수사장 ) 를 설치해대장동 사업추진 내역을 검 토한결과몇가지문제점을발견했다” 고전했다. 그는 “대장동개발 민간사업자와 성 남도시공사가 공모지침단계에서질의 와답변을통해‘공사이익은 1차 ( 1공단 조성 2,561억원 ) 와 2차 ( 임대아파트용 지1,822억원 ) 이익배분에한정한다’고 명시해초과이익환수배제의단초를마 련했다”며“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것으로판단된다”고밝혀, 배임 소지가있음을시사했다. 윤사장은사업협약서작성과정에서 도업무상배임으로판단되는부분이있 다고했다.그는“2015년5월27일오전 당시개발사업1팀은 ‘민간사업자가 제 시한분양가를상회해발생되는추가이 익금은 출자지분율에따라 별도 배당’ 이라는내용이포함된협약서수정안을 마련해전략사업팀등에검토를요청했 다”며“하지만 같은 날 오후 재수정안 검토 요청과정에서‘추가이익분배조 항’이삭제된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없다”고 했다. 그러면서“이는 초과이익을민간사업자가독점으로취 득하도록하고공사에는손해를끼치는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석했다. 그는“초과이익관련항목을삭제한 것은민간사업자의관여의혹이있는만 큼 ‘성남의뜰 컨소시엄’도 업무상 배임 죄의공동정범에해당할 수있다”고주 장했다. 윤 사장은 “결론적으로 민간 사업자는 적법한 계약을 통해서도 모 두 4,039억원을배당받았는데이중정 당한 몫인 2,246억원을공제한나머지 1,793억원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며“공사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 배상청구 등 법적행정적조치를 할예 정”이라고강조했다. 임명수기자 ( ) ( ) ( ) ( ) ( ) ( ) ( ) Ԃ 1 졂 ‘ 밎잚짾슿묺콛폏핳 ’ 펞컪몒콛 ( ) ( ) 윤정수사장,홈피에보고서올려 “유동규^화천대유관련자배임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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