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제가개인적인사정으로학업을중 단하고, 미국 내에서 체류 중입니다. 합법적인체류를언제까지할수있을 까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 vices)이 비이민 비자인 유학생 비자 (F-1), 직업훈련 비자(M-1), 교환방 문비자(J-1) 소지자는등록말소즉 시불법체류신분으로전환된다고밝 혔다. 미국내합법적인신분유지가종료 되는 즉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돼‘추 방재판 출석 명령(NTA)’을 받게 된 다. 종전에는 유학생 비자(F-1) 소지자 가학업을중단할경우연방이민서비 스국(USCIS)에서 추방 명령을 내리 기전에는불법체류기간이시작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 다. 유학생 비자(F-1)와 마찬가지로 직 업훈련 비자(M-1), 교환방문 비자 (J-1)로 입국했을 때도 출입국기록 (I-94)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한 이정확한날짜가아닌‘신분유지기 간(D/S, Duration of Status)’으로기 재됐기 때문에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이 불법체류로 분류하기 전 에는 합법 체류로 인정받을 수 있었 다. 기존에는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 한 불법 신분(Unlawful Status)과 불 법 체류(Unlawful Presence)를 구분 했기 때문에 학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렀을 경우에도 불법 체류로전환되지않았다. 하지만, 이런구분이사라지고신분 을유지하지못한시점부터불법체류 기간이카운트된다. 졸업후현장실습인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대해서도신분 변경이나스폰서변경시사실상유예 기간이 없어지고, 비자 효력이 종료 되면즉시불법체류로전환되니주의 해야한다. 또한, 교환방문비자(J-1)가허가된 기관에서근무를중단했거나또는허 가되지않은다른기관에서근무하는 것도체류신분을유지하지못한것으 로변경됐다. JJ Law FirmGroup 김재정변호사 는“유학생스스로체류신분을유지 하지 못했을 경우 언제부터 그 자격 을상실했고, 불법체류로전환됐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규정된수업시간이수등을충 족해 현재 본인이 정확히 체류 신분 을 유지하고 있는지, 만약 중도에 학 업을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시작됐는지꾸준히체크해야 한다”라고조언했다. 학교 등록 말소와 불법체류 법률칼럼 학력·경력 안따지고 마약 조회도 안해 역대급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기 업들이학력과경력등채용문턱을대 폭 낮추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미용제품 소매업체인 더바디샵은구직자들에대한학력요건 과신원조회절차를철폐했다. 미국의실업률이3.6%에머무르던지 난 2019년 이 회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웨이크포리스트의물류센터에서계 절노동자(연중특정시기에집중되는계 절적사업에고용된근로자)를뽑을때 새채용절차를시범도입했다. 채용과정에서학력과경력을묻지않 기로 한 것은 물론 신원조회와 마약검 사절차까지없앤것이다. 지난해 더바디샵은 이른바‘열린 채 용’을모든신입계절노동자선발절차 에 확대 적용했다. 올해 들어서는 9월 중순현재소매, 창고분야의일반신입 사원733명도열린채용방식으로선발 했다. 신입채용때이회사가구직자들 에게 물어본 질문은‘미국에서 합법적 으로 일할 자격이 있느냐’와‘25파운 드(11.3㎏)의무게를들수있느냐’밖에 없었다. 대형 약국체인 CVS헬스는 올해부터 대부분의신입사원채용에서고교졸업 장 제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졸 구직자의경우에는평균학점을제출하 지않아도된다. 제프 랙키 CVS 인력 담당 부사장은 WSJ에“필요가 없는 요건이라면 없애 야한다”면서“높은학점이항상우수한 업무성과로이어진것은아니었다.그렇 다면왜그런자격요건을활용해야하 는가”라고반문했다. 기업들의자격요건완화로수백만구 직자가과거에는지원조차할수없었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WSJ은 전했다. 노동시장분석업체EMSI에따르면현 상황이계속될경우앞으로5년동안대 학을나오지않은구직자에게140만개 의일자리가더생길것으로추산된다. 실제로 2019년 1월까지만 해도 보험 영업사원채용광고의42%가대졸이상 학력을필수조건으로내걸었으나,올해 9월에는그비율이26%로떨어졌다. 경쟁사들에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채용절차를대폭간소화하는기업들도 많다. 졸업장도성적표도필요없다 기업들,구인난에채용조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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