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 의 일환으로 연방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조7,5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최고 68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 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해 구제하는 방 안이포함됐다고 5일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민주당 이 공개한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내에 10년 이상 오래 체류해온 불 법신분이민자들에게 5년까지임 시 체류허가(parole)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불체이민자들을구제하 는방안이포함됐다는것이다. 이규정은지난2011년1월1일이 전에 미국에 들어와 10년 이상 계 속 거주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 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해외 방문도 할 수 있는 체류허가를 제 공한다는것으로그대상자가최고 680만명에달할수있다고폭스뉴 스는전했다. 이는 최근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 의원(민주·뉴저지)은 연방 예산조 정안에포함시킬이민개혁방안으 로이른바‘플랜C’를추진할계획 을밝힌것과일맥상통하는규정이 다. 민주당은 그동안 불법체류 이민 자를구제하는내용의이민개혁안 을제안했다가두차례나연방상원 입법고문에의해거부당한뒤세번 째시도인‘플랜C’로이같은방안 을마련한것이다. 불체신분이민자가이규정에따 른임시체류허가를받으려면일정 액의수수료를지불하고신원조회 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 을전망이다. -인터뷰가없다면어떻게대사관 에서류를제출하나 비자신청서(DS-160)는 온라 인으로제출하고구비서류들은 대사관지정택배회사를통해제 출해야한다. 인터뷰가없더라도 신청서류를잘준비하여제출해 야 한다. 인터뷰가 없다고 해서 비자가자동적으로승인되는게 아니다. 그리고신청시에는인터 뷰면제확인서를함께제출해야 한다. 인터뷰가 부담이 되는 신 청자들에게는좋은소식이다.하 지만담당영사가서류를심사하 고 필요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 뷰에응해야한다.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도 인터 뷰가면제가된다고하는데 이전에 학생비자를 받고 연장 신청을하는경우에인터뷰가면 제된다.또한비자면제프로그램 (VWP)가입국의경우처음학생 비자(F-1, M-1)나 교환연수/인 턴쉽 비자 (J-1)을 신청하는 경 우에도 인터뷰를 면제해 준다. 이규정은한국인에게도적용된 다. -모든학생비자인터뷰가면제되 나 그렇지 않다. 이전에 ESTA나 비자가거절된적이있거나형사 기록이있는경우에는인터뷰를 받아야한다. -인터뷰가없다면미국에있으면 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을수있나 아니다. 비자신청시반드시한 국에 체류해야 한다. 그리고 인 터뷰가나오더라도14세미만자 녀는대사관에가지않지만자녀 역시한국에체류해야한다. - 다른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는 데도가능한가 만일 2011년 3월이후에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을 방문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인 터뷰가면제되지않는다. -인터뷰가 면제된다면 비자신청 수수료도지불할필요가없나 아니다. 인터뷰가 없더라도 수 수료가면제되지않는다.신청자 각각 160달러의 수수료를 사전 에지불해야한다.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때관광신분(B2)으로변경신청해 야할필요가없다고하는데 그렇다. 지난 7월20일부터는 관광신분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이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많은신청자들이학생신 분으로전환하지못하고한국으 로 돌아가야 했다. 또한 이민국 의 학생신분 변경 수속이 길어 져관광신분으로변경을 2번이 상 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 청자에게는 수속비용도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이제는학생신분 으로만 전환하면 된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전환할때현재신 분이끝나는날짜와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에 나오는 수업 시작일이 30일 이 내라면이민국수속기간이오래 걸리더라도 관광신분으로 변경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입학허가 서상의 수업시작일까지 승인을 받지못한다면학교와상의해서 수업시작일을계속뒤로늦춰야 한다. 그리고 학생신분 변경이 승인되었는데 수업시작일이 30 일이상남아있을수있다. 이때 신청자는수업시작전까지이민 법규정을준수해야한다. 즉, 불 법적으로일을해서는안된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학생비자 최근 소식 미 대사관에서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M-1), 그리고 교환연수/인턴쉽 비자(J-1)에 대한 인터뷰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학생비 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유학생들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미국에서학생신분으로전환할때도예전처럼별도로관광신분(B2) 으로변경하지않아도된다. 이와 관련하여받은 질문과답변을 정리하였다. 민주당, 연방하원사회복지예산안에포함 “합법적으로일하며추방면제, 해외방문가능” 실제통과시 680만여명혜택대상될듯 ‘임시 체류허가’로 불체자 구제 연방 이민서비스국 산하 타코마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는 민간기업 체GEO그룹이청소와취사등구 치소 내 잡역에 종사하는 수감자 들의임금을제대로지급하지않았 다는이유로총2,320만달러를내 야하게 됐다. 로버트 브라이언 연 방지법판사는지난2일GEO그룹 이 2005년 이후 이익금 중 590만 달러를워싱턴주정부에벌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GEO가 해당기간 동안 인부들에 게워싱턴주최저임금(현재시간당 13.69달러) 대신 하루 1달러씩 지 급함으로써얻은부당한이익금이 라고브라이언판사는밝혔다. 연방지법 배심단은 지난주 GEO 가해당기간동안잡역에종사한1 만여명의인부들에게지급하지않 은 최저임금 1,730만 달러를 소급 지불하도록평결한바있다. 지난2017년GEO그룹을제소한 밥퍼거슨워싱턴주법무장관은이 번 법원 결정이“워싱턴주 근로자 들의권리와기본인권을고양시킨 기념비적판결”이라며환영했다. 이민 수감자 임금 반환하라 법원, 2천만 달러 지급명령 중남미출신이민자행렬이‘캐러밴’을형성해다시미국을향해북 상하고있는가운데지난 5일멕시코수도멕시코시티로향하는이 민자들을멕시코이민단속반요원들이체포하려하고있다. 현재멕시코에서는수천명의캐러밴행렬이도보로북상하고있는가운 데이를저지하려는멕시코당국과의마찰이계속되고있다. <로이터> ■ 이민법칼럼 캐러밴행렬저지나선멕시코이민요원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