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연방 정부가 지난주 8일부터 코 로나19백신을맞은외국인들에게 국경을전면적으로열었지만, 접종 을마쳤는데도미국입국이허용되 지 않은 외국인들이 속출하고 있 다. 바로미국당국이승인하지않은 백신접종자들이다. 이들이 최근 모더나·화이자 등 당국승인이떨어진백신을접종받 을 방법을 앞다퉈 모색 중이라고 AP통신이보도했다. 연방 정부는 식품의약국(FDA) 에인증을받았거나세계보건기구 (WHO)의긴급사용승인이떨어진 백신접종자를대상으로지난 8일 부터국경을개방했다. 그런데세계최초의코로나19 백 신인스푸트니크는전세계70개국 에서 상용화됐지만 아직 미 FDA 와WHO의승인을받지못했고중 국 칸시노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백신역시마찬가지여서이들백신 을 맞은 멕시코 등 출신 이주민들 이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 (L-1) 등을 승인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앞으 로 노동허가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비자가 승인되면 배우자의 취업 자격도 자동으로 승인되도 로정책이변경됐다. 조바이든행정부는미이민변호 사협회(AILA)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 L-1 주재원 비자 소 지자의 배우자들은 비자 승인시 자동으로 취업 가격을 갖도록 허 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연 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 밝혔 다. 이번합의에따르면연방정부는 또H-1B취업비자소지자의배우 자들의 노동허가증(EAD)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연장해주고 기존 EAD 카드의 효 력연장도보장해주기로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취업 또 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는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별도의 H-4와 L-2 등배우자비자를받 을수있는데, 현재법령상연방이 민서비스국(USCIS)은 이같은 비 자의신청수속처리를접수후 30 일 이내에 끝마치도록 돼 있으나 현재이민서류수속적체가심화되 면서 심사 승인이 수개월 넘게 지 체되자이들배우자들의노동허가 증 상의 합법적 취업가능 일자가 만료돼버리는경우가비일비재했 다. 이에따라연방이민당국은이번 합의를 통해 비이민 취업 또는 주 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소속 지연으로 인해 취업 자격이 만료되면서 현행 직장에서 더 이 상일을할수없게되는등의문제 가발생하자이같은일이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이 다. 20개월만에 미국 국경 디시 열렸지만 취업·주재원 비자 승인시 배우자 노동허가 자동 발급 수속지연 만료시도 자동 연장 비이민 배우자 취업 자동 승인 비승인 백신 접종자 입국 불허 희망자들 ‘승인 백신’찾아헤매 바이든행정부들어서도이민자구제정책추진의연방의회의벽에막혀지지 부진해진가운데전국의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이지난 12일뉴욕시에서결 집해조속한이민법개혁을촉구하는시위를벌였다. 이날뉴욕의브루클린지역에서이민자들과권익옹호단체관계자들이조속한 이민법개혁을촉구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 <로이터> 이민법조속개혁촉구시위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 주권을신청하려면절차는 추방명령을 받고 시간이 지났 더라도전과기록이없고시민권 자의 직계 가족같은 영주권 취 득자격을갖추었다면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재심신청(motion to reopen)을 해서 추방재판이 다시 열리게 해야한다. 재심신청은최종추 방명령이어디에서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민 판사 혹은 BIA에 할수있다.이민판사의추방명 령을BIA에항소했다면재심신 청도BIA에해야한다. 이재심신청은원래추방명령 이나온날부터90일이내해야 한다.신청은한번만할수있다. 90일이 지났다면 두 가지 방법 으로재심신청을할수있다. 첫째, ICE 측에 먼저 재심 신 청의사를 밝히고 재심 신청서 제출을 공동으로 하자고 요청 해야 한다. ICE와 공동으로 재 심신청을 하면 재심신청 기간 과횟수제한에영향을받지않 기 때문이다. ICE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케이스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만약 ICE이 협조를 거부하면 남은 방법은이민판사나BIA에직권 으로추방재판을다시열어달 라고요청하는것이다. -재심신청을늦게해도받아주 는조건은있는가 재심 신청을 추방명령이 나온 지 90일 이내에 하지 않았더라 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재 심 신청의 지연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 과실, 사 기, 정보의실책, 관련법의개정 때문에 도저히 재심 신청을 제 때할수없었다는점을보여야 한다. -재판에출석하지않아서추방명 령이내려진경우는어떻게되나 추방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내려진 추방명령을 그대로 두면 추방명령이 나온 후 10년간영주권신청을할수 없다. 해결책은 재심 신청이다. 궐석 추방 명령서가 나온 방식에 따 라서 재심 신청 절차가 다르다. 추방재판일정통지를아예받지 않은상태에서추방재판이열린 결과 추방 명령이 나온 경우가 있다. 이런때는아무때나재심 신청을할수있다. -공항이나 육로로 들어오면서 추방재판에 넘겨진 후 추방 명령 을받는케이스는영주권신청절 차가다르다.어떤절차인가 이케이스는영주권신청자격 이있을때굳이추방명령문제 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USCIS 에영주권신청을할수있다. 왜 냐하면, 이런 케이스의 영주권 심사의 권한이 USCIS에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 신청을 이민 판사에게할수없다. 이케이스 의문제는현재나와있는추방 명령의집행을정지시킬방법이 마땅하지않다는점이다. 그해 결책의하나는 ICE측과공동으 로재심청구를하는것이다. -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추방 재 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 나중에 USCIS에 영주권 신청을 했지만 추방 명령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영주권신청이거부되었을 때는 어떻게해야하는가? USCIS에재심을요청할수있 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 으면, 연방지방 법원에 USCIS 가 관련 법률해석을 잘못 했다 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추방명령 받은 후 영주권 취득 추방명령을손에쥐고도자의반타의반으로 미국을떠나지못한채 근심으로 세월이 보내는이들이있다. 추방명령의멍메를진 사람들 도영주권을받을수있을까? 그답은각자여건에따라서다르다.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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