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D6 사회 청와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하명수 사의혹’ 사건의고발인인김기현전울 산시장 ( 현국민의힘원내대표 ) 이“역대 최악의선거범죄사건배후를밝혀역사 와 법의재판정에세울것”이라고 밝혔 다. 당시수사를지휘했던황운하전울 산경찰청장 (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은 “하명수사가 아닌정당한 비리수사였 다”고반박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 청장등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맡고 있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 - 3부 ( 부 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 ) 는 15일재판 을열고 김원내대표와 그의시장 재직 시절비서실장인박모씨를증인으로불 렀다.송시장등이기소된지22개월만 에가진첫증인신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 ( 경찰수사와관련해 ) 청와대에서매우 구체적인지시가내려갔고 10여회계속 수사진행경과를 보고받기도했다”며 “사건엔당연히배후와몸통이있고밝 혀낼것”이라고주장했다. 검찰은 2018년지방선거에더불어민 주당후보로출마한송시장을돕기위 해청와대인사들이공약 수립에관여 하고, 그의경쟁상대였던김전시장과 그의측근을 표적수사하도록 경찰에 ‘하명’했다고보고있다. 김원내대표는 당시선거에서낙선했고, 송 시장이당 선됐다. 김원내대표는 재판에서 ‘본인 측근 수사가청와대하명수사라고주장한이 유가뭐냐’는검찰질문에“황운하청장 이울산에부임한 2017년 8월부터‘김기 현뒷조사하고 다닌다더라’ 하는 말이 들려왔다”며“‘ ( 황청장이 ) 미션받고왔 나보다’하고짐작했다”고했다. 김원내대표는선거를 3개월앞둔시 점에울산시청압수수색이이뤄진것에 대해서도 “선거에영향이있으니 ( 수사 를 ) 중단했다가 ( 선거 ) 마치고 하는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는압수수색한 내용이다 무혐의가 나 왔다”며“ ( 경찰이 ) 가명진술조서로영 장을 발부 받았다는의혹도있는데사 실이면매우악의적공작”이라고 강조 했다.선거전후경찰이벌였던3건의‘김 기현측근비리’수사중‘후원금쪼개기’ 사건을제외한나머지두건은검찰에서 무혐의로종결됐다. 김원내대표비서실장이었던박씨역 시울산시청압수수색당시를회상하며 “무슨작전이아닌가생각했다”고증언 했다.경찰은박씨가특정레미콘업체의 편의를봐준것으로의심하고강제수사 를 했지만, 이듬해검찰은 불기소 결정 을내렸다.박씨는“조사도특별히없었 는데, 바로영장을신청한 게이상하다 고생각했다”고했다. 반면 황운하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 면서“경찰 수사는 중대한 토착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그 는 “경찰은 범죄첩보를 수집한 적이전 혀없고,청와대가경찰청에범죄첩보서 를전달한것과울산경찰청에 ( 사건을 ) 이첩한것은지극히정상적인것”이라며 “김원내대표는 ‘피해자코스프레’를하 고있다”고반박했다. 최나실기자 울산시장하명수사등의혹 金“黃,부임때부터나를뒷조사 역대최악선거범죄배후밝혀야” 黃“중대한토착비리정당한수사 金,피해자코스프레하고있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대검 찰청수사정보담당관실 ( 옛수사정보정 책관실 ) 을재차압수수색했다.지난 9월 에이은두번째압수수색이다. 15일법조계에 따르 면,공수처는이 날 대검수사정보담당관실에검사와수사 관들을 보내압수수색을진행했다. 수 사정보담당관실은지난해 4 월김 웅 당 시미 래 통합당 후보 ( 현국민의힘의원 ) 가조성은씨에게건 넨 범 야권 인사상대 의고발장이작성된것으로 의심받는 곳 이다. 이 날 공수처는 당시사용됐던 컴퓨 터 ( PC ) 자 료 등을 확 보한 것으로 전해 졌 다. 공수처는앞선9월28일에도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일부검사들이사용했던 PC 등을압수수색했다.이 날 엔당시 포함 되 지 않 았던검사와직원들이사용했던 PC 가압수수색대상이됐던것으로 알 려 졌 다.법조계관계자는“ 동 일한장소에대 한영장을법원으로부터다시발부받은 걸 로봐선 ( 공수처가 ) 그만한정황이나단 서를 포 착했을가 능 성도있다”고했다. 하지만법조계에선공수처의 동 일장 소에대한반 복 압수수색의배경에의문 을제기한다.지난 9월압수수색외에도 공수처는대검 감 찰부에서수사정보담 당관실 PC 를대상으로한 포렌식 결과 를이미 확 보해 뒀 기 때 문이다. 관련자 료 들이이미 삭 제 되 면서해당 PC 에서는 유의미한증거가거의나 오 지 않 았던것 으로 알 려 졌 다.일각에선“ 양 기관사이 수사 협 조가 안되 고있다는방증일수 있다”는 얘 기도나 온 다. 공수처는이 날 압수수색을통해 확 보 한자 료 를 분 석하는 동 시에의혹의 핵 심 인 손 준성 ( 4 7 ^ 전대검수사정보정책관 ) 검사의혐의입증에주 력할 방 침 이다. 한편,공수처가최근 윤 석열검찰 총 장 시절 부속실근무직원을 상대로 소 환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이정현대검 공공수사부장이해당직원에게출석을 압박했다는 의혹이제기됐다. 이부장 은이에“11월 초순 경공수처로부터‘연 락 이 되 지 않 는다’라고부서책임자인제 게 협 조 요 청이있었다”며“출석여부에 대한 명 확 한 입장 정리가 바 람 직해보 인다는 취 지를 전달했을 뿐 출석종용 이나 지시는 전혀사실무근”이라고 반 박했다. 정준기기자 법무부 감 찰담당관실이조국전법무 부장관일가수사와관련한‘자 백 회유’ 진정을 받은 뒤 검찰에관련기록을 제 출하라고 요 청한것을두고,검찰수사 팀 이“재판에부당한영향 력 을미치기위 한것으로중대한 권 한 남 용”이라고강 하게비판했다. 15일법조계에 따르 면조전장관일 가 수사 팀 은 검찰 내부 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 찰담당관의조국전장관관 련기록대출 요 청등에대한 수사 팀 입 장’이라는 글 을 올 리고이 같 이밝혔다. 조전장관부인정경심전 동양 대 교 수 의자산관리인역 할 을한김경록씨는청 와대국민신문고를 통해검찰이수사 과정에서자 백 을강 요 했다는 취 지의진 정을제기했다. 법무부 감 찰담당관실은이와관련해 지난달 18일‘ ( 조국 ) 사건관련해김 ○○ ( 김경록 ) 사건기록 ( 수사기록 포함 ) ’ 대 출 요 청공문을 검찰에보 냈 다. 수사 팀 은“지난달18일자 감 찰담당관명의공 문에는 ‘조국 사건관련하여김경록 사 건’이라고 명시 돼 있는데, 조국 등의범 죄사실에는김씨에대한 교 사범죄가 포 함돼 있어두 기록이일체일 수 밖 에없 다”고반발했다.수사 팀 은“ 분 리기소된 김경록에대한사건이 확 정됐 음 을 빌 미 로김씨에대한수사기록 까 지 포함 해기 록대출을 요 청한것은조국사건의수 사 및 재판에부당한영향 력 을미치기위 한것으로 밖 에 볼 수없다”고 덧붙 였다. 수사 팀 은“ 예 외적1차 감 찰 권 행사의 사유에대한 설득력 있는 설 명도 없이 법무부에서1차적비위조사를실시하는 것은법무부 감 찰 규 정 취 지에반한다” 며“검찰의정치적중립성등을 침 해한 중대한 권 한 남 용이다. 권 한 남 용의발생 경위등에대한 명 확 한 진실을 규 명해 그에 따 른 책임소재를 명 백 히 할 필요 가있다”고밝혔다. 법무부는이에대해“김씨의사건기록 대출 요 청은 수사 팀 에대한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업무 절차”라며 “조국전장관과정경심전 교 수에대한 수사와재판에부당한영향 력 을행사하 기위한것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 이상무기자 직장인김선우 ( 3 4 ) 씨는지난 11일말 로만 듣 던‘심 야택 시전쟁’을제대로체 험 했다.서울역근처에서회 식 을마 친 김 씨는 오 후 11시30 분쯤 공 덕동 집으로 가려고 택 시를기다렸지만전혀 잡 히지 않 았다. 택 시호출 애플 리 케 이션 ( 앱 ) 으 로도 호출했지만 ‘배차에실 패 했다’는 화 면만 반 복 해서 뜰 뿐 이었다. 김씨는 “15 분 도 안걸 리는거리인데 택 시가 잡 히지 않 아 1시 간 만에 겨 우집에도착했 다”고하소연했다. 이달 1일부터단계적일상회 복 ( 위 드 코로나 ) 시행으로 식 당 영업이 2 4 시 간 가 능 해지면서 ‘심 야 택 시대 란 ’이보 름 넘 게이어지고 있다. 유 동 인구가 많 은 곳 에선 택 시호출 앱 대기만 30 분 이 넘 는 것은기본이고, 운 좋 게 탑승 해도 원 래 요 금의5배를내는프리미 엄택 시도각 오 해 야 한다. 갑 자기 택 시이용 수 요 가 급 증하면서 빚 어진현상이지만,장기불 황으로 택 시기사들이업계를 떠 난것이 주된원인으로 꼽힌 다. ‘위 드 코로나’에연말 분 위기 까 지더해 지면서유 동 인구가 많 은번 화 가에선심 야 택 시를 잡 으려고 발을 동동 구 르 는 시민들을어 렵 지 않 게 볼 수있다. 11일 홍 대입구역인근에서 택 시를 기다리던 김세은 ( 17 ) 양 은“최근신사 동 에서자정 넘 어 택 시를 잡 으려다가 새벽 3시30 분 에 겨 우 탄 적이있다”고 걱 정했다. 택 시호출 앱 을 동 원해도 상황은 마 찬 가지다. 대 학 생김성호 ( 20 ) 씨는이 날 종로구에서 오 후10시 쯤 모임을 끝 내고 택 시를 타 려다 결국 걷 기를 선 택 했다. 택 시호출 앱 을아무리 동 원해도 잡 히지 않 자 택 시 승 강장이마련된서울역 까 지 걷 기로한것이다.30 분 을 걸 어서울역에 도착했지만김씨처 럼택 시를 잡 지 못 해 몰 려 든 사 람 들로 넘쳐났 다. 택 시대 란 을 틈타 기사들이 승객 을상 대로 운행거리를 재고 따 지는일도 비 일비재해 졌 다. 홍 대앞에거주하는 류 모 ( 35 ) 씨는“자정무 렵 엔 택 시들이 콜 을 받지 않 고정차해서호 객 을한다”며“사 람 들이 창 문 틈 으로 목 적지를 외치고, 기사가 마 음 에들면 태 우고아니면가 만히있는 식 ”이라고 설 명했다. 울며 겨 자 먹 기로 상 식밖 의 웃돈 을 지불하는시민도 늘 었다. 류 씨는 “ 택 시 가하도 안잡 혀서1만3,000원나 올 20 분 거리인데‘프리미 엄 ’ 택 시를 잡 아 6 만 원을 냈 다”고전했다. 택 시대 란 은코로나19 여 파 로기사들 이 줄 어들었기 때 문에발생한일이다.코 로나19 장기 화 로 오 후11시부터다 음날 오 전1시 까 지‘피 크타 임’이사라지면서회 사에사 납 금을매일내 야 하는법인 택 시 기사들이업계를 떠 난것이다.실제전국 택 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 면수도 권 에서사회적거리두기 4 단계가이어지 던지난 8월기준전국법인 택 시운전자 는 7만7,93 4 명으로집계 돼 ,코로나19 이 전인 2019년12월 ( 10만2,320명 ) 보다 2 만 4 ,000명이상 감 소했다. 심 야 시 간 대에영업하던기사들 상당 수가이미다른업종으로 눈 을 돌 렸다. 택 시기사 함 종수 ( 6 1 ) 씨는“기사가한 때 200명이 넘 던 택 시회사가지금은 100명 수준으로 감 소했다”며“기사들이 살길 찾 아 주로 배달이나 택 배 화물 등으로 옮겨 갔기 때 문”이라고전했다.그는“ 택 시가 동률 이시민들수 요 를 맞추 기 까 지 는시 간 이더 필요할 것”이라며“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택 시부 족 을해결하는 등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최은서^최주연기자 조국수사팀“수사기록요구는중대한권한남용” 법무부“김경록민원처리위한일반적절차”반박 고발사주의혹수사공수처 대검다시압수수색까닭은 지난 12일류모씨가 4일새벽마포구에서심야택 시를이용했다가 6.4km거리에택시비5만6,800 원을지불한내역을보여주고있다. 최주연기자 청와대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에대한13차공판에증인으로출석한김기현전울산시장(현국민의힘원 내대표·가운데)이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들어서고있다. 이한호기자 2022학년도대입수학능력시험일을사흘앞둔15일울산시교육청고사관리실에서직원들이수능문제지와답안지를옮기고있다. 수능문제지와답안지는이날부터3일간시험 지구별인수책임자와관계자,경찰인력등총400여명이동원돼전국86개시험지구에배부될예정이다. 울산=뉴시스 3시간기다리고 20분거리가 6만원$심야 택시잡기대란 기사들, 코로나불황길어지자 배달업체등옮겨2만여명줄어 “택시부족해결등대책마련을” 일산대 교 가다시유 료 로전 환될 전 망 이다.운영사인일산대 교㈜ 측이경기도 의‘통행 료 징 수금지공 익 처 분 ’에불 복 해제기한‘ 효력 정치가처 분 ’신청을법원 이받아들였기 때 문이다.법원은경기도 가지난달처 음 제기한일산대 교 사업시 행자지정 취 소공 익 처 분 에대해서도“ 희 생을 감 수하기에는가혹한처 분 ”이라며 운영사 손 을들어 줬 다. 수원지법행정2부 ( 부장 양순 주 ) 는 15 일일산대 교㈜ 가경기도의통행 료징 수 금지2차 공 익 처 분 에불 복 해제기한집 행정지신청을인용한다고밝혔다.법원 결정으로 지난달 27일부터무 료 로 전 환 된일산대 교 는이 르 면금주후반부터 다시유 료 로바 뀔 전 망 이다. 재판부는“ 헌 법상기본 권 인영업자유 를제한 할 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그 본질적내용을 침 해하는 것은 비 례 원 칙 상 허 용 될 수없다”며“신청인 ( 일산대 교 ) 의주된업무인통행 료징 수를 금지 함 으로 써 신청인의사업을사실상금지 하는것은영업의자유나재산 권 의본질 적내용을 침 해하는것으로가혹해보인 다”고밝혔다. 경기도는이 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이두차 례 공 익 처 분 에대해본 안 판결 까 지처 분효력 을 잠 정보 류 하도록결정했 다”며“정당한보상으로 손 해가발생하 지 않 는데도법원이행정처 분 을무 력화 하는관행적결정을내 린 것은이해하기 어 렵 다”고했다. 임명수기자 손준성등혐의입증주력하는듯 “추가정황포착”“가능성낮아” 법원‘일산대교무료통행’제동$이번주다시유료화 수능수험지배부시작 22개월만에 ‘靑 선거개입’ 첫 증인신문$ 김기현^황운하 날 선공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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