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2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빠르고 정확한 뉴스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데이트살인’공권력은방관자였다 ‘ 폭력남친’ 판결104건분석해보니 3분의1이폭행 ㆍ 협박등 ‘전조’불구 경찰의보호못받고폭력에노출 신변보호SOS등위급상황속출 법원“우발적상황”솜방망이처벌 “공권력,일회성아닌적극개입해야 #2019년 7월 14일 연인으로부터 전 치4주폭행당함. 2019년 7월 18일 부여경찰서에 신변 보호요청. 2019년9월4일주거침입으로가해자 벌금형. 2019년11월12일폭행후강간당함. 2019년12월6일폭행당함. 경찰에신변보호재요청. 2020년2월12일세번째신변보호요 청. 2020년5월19일살해당함. A씨가끔찍하게살해되기까지10개월 에걸쳐폭행과주거침입이반복됐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 기록된 것만 5 차례, A씨는 살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경찰은신변보호요청이있을때마다가 해자 B씨에게‘경고장’을 발부하는 데 그쳤다. A씨는어린두자녀가보는앞에서흉 기에13차례나찔렸다. 가해자 B씨는 법정에서“A씨가 교제 관계를단절하고더이상만나지않겠다 는의사를표시했다. 사랑에서비롯된것”이라고살해동기 를설명했다. 법원은“피해자는소중한생명을빼앗 긴뒤피고인의괴롭힘으로부터벗어나 게됐다”며B씨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 다.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 됐지만, A 씨는이미세상을떠난뒤였다. ★관련기사6면 21일한국일보가올해선고된‘데이트 폭력’관련 판결문 104건을 분석한 결 과, 27건은‘교제살인’피해자인A씨의 경우처럼강력범죄전조가있었다. C씨는 지난해 6월 연인이던 D씨에게 살해당했다. C씨는피살되기사흘전에 ‘사랑을받아주지않는다’며흉기로자 해하면서협박한D씨를신고했다.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C씨 는결국목숨을잃었다. 법원은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 된 D씨에 대해‘음주 상태에서 충동적 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12년을선고했다. 피해자유족에1 억 9,000만원의합의금이전달한점도 참작했다. 형사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다시 저지 르는경우도적지않았다.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집 행유예 1년선고받은남성은집행유예 기간에다시여자친구집을찾아가폭행 했다.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벌금 100만원을선고 받았지만, 이듬해 또다 시‘데이트폭력’을저지른남성도있었 다. 데이트폭력범죄의범행동기로는‘이 별통보’가가장많았다. ‘자신을무시했다’ ‘전화를받지않았 다’ ‘선물을준비하지않았다’ ‘성관계 에 소홀했다’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 며폭력을휘두르는경우도있었다. 2018년2월여자친구가헤어지자고했 다는 이유로 넉달 동안 수차례 감금하 고강간한남성도있었다. 여자친구직장과집을찾아가자해소 동을 벌이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여자친구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훔쳤 다. 원다라·장수현·김소희기자☞6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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