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A5 종합 ■ 한국 상속세·부동산 법률 웨비나 문답풀이 차량 절도로 수배됐던 뉴욕 플러싱 한인 남성이 플로리다에서 체포되어 풀려난직후차량을털어또다시체포 됐다. 플로리다경찰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 하는김정수씨는지난달 9일 I-95 고 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플로리다고속도로순찰대에의 해체포됐다. 당시순찰대는김씨가도난차량을운 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뉴욕검찰로 부터 차량절도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확인했다. 하지만 퀸즈검찰청이 수배를 해제하 면서 체포된 지 4시간 만에 풀려난 김 씨는 직후 교도소 주차장에서 교정국 직원 차량을 털어 4달러 등을 훔쳐 또 다시체포됐다. 김씨는차량절도와체포불응등의혐 의로 브러바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됐으며, 보석금 1만1,000달러가 책정 됐다. 조진우기자 차량절도로플로리다서체포뉴욕한인남성 풀려나자마자교도소직원차량털어또다시체포 미주한인들이가장궁금해하는‘한국부동산상속및매매’주제와관련한웨비나가 LA총영사관의주최로17일열렸다.이날정오부터오후1시까지줌을통해열린웨비나 에서는 LA총영사관의법률자문을담당하는이종건변호사가한국재산상속에대해 설명한뒤,주민들의질문에답하는시간을가졌다.다음은웨비나에서다뤄졌던내용들 을일문일답식으로정리한것이다.추가로정보를얻고싶은한인들은오는24일오후6 시부터8시까지열리는1대1무료법률상담시간을활용하면된다. 1대1상담은반드시 사전에전화(800-867-3640)로예약을해야한다. 한국서양도세냈다면미국선안내도돼 -한국의상속세계산은어떻게하나 ▲상속세는 사망으로 유족 등에게 이전되는재산에매기는세금으로,상 속일 당시의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 산, 합산대상 증여재산을 합한 값에 채무, 공과금, 감정평가수수료, 상속 공제액을제한값이다. 이때‘추정상 속재산’은 사망인이 숨지기 전 처분 하거나부담한채무액이1년이내2억 원(2년이내 5억원)이상인경우로용 도가불분명한금액을말한다.‘합산 대상 증여재산’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증여 한재산이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 원 초가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이하40%(누진공제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이다. 단,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5억원 까지는일괄공제되며, 배우자공제는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다. 즉, 상속 재산이 6억원이라면일괄공제액 5억 원을 제하고 나머지 1억원이 과세표 준이 돼 이 부분에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미국과 한국중어디가유리한가 ▲한국과미국중보유하고있는재 산이 더 많은 국가에서 사망하는 경 우가상속시유리하다. 상속공제액의 경우에만 봐도 한국 거주자는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 제5억원이상30억원이하다.비거주 자의경우에는일괄공제 2억원, 배우 자공제는없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에 있어서 한국거주자,비거주자간차이는 ▲1가주1주택비과세는한국내거 주자에게만국한된다. 한국에서주택 을보유하다,한국에서매매하지않고 미국으로이민을온경우에출국일로 부터 2년이내에양도하면비과세혜 택을받을수있으나, 2년이상의시간 이 지났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서 183일이상을거주하면‘한국거 주자’로다시분류될수있다.한국거 주자가되고나서보유하고있던주택 에서2년간거주하면9억원까지비과 세혜택이 가능하다. 9억원 초과금액 에대해장기보유특별공제를받기위 해서는보유하고있는주택에서10년 간거주하면공제혜택을80%까지받 을수있다. -한국에서 이미 집 처분 후 양도세를 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세금을 내 야하나 ▲양도 차익은 미국에도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 에서세금을낸것에대해서IRS는공 제혜택을준다. 예를들어한국에서주택매매로인 한시세차익4억이발생해그에대한 양도소득세를냈다면, 미국에서는따 로내지않아도된다. 하지만 이건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에 내야 하는세금과는별개다. 캘리포니아주 의 경우 한국 정부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주정부 에대한인컴택스는내야한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 우, 미국에사는영주권자, 시민권자자 녀의상속세는어떻게되나 ▲상속세는 상속인과 관계없이 사 망자 기준이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냐미국거주냐에따라달라진 다. 자녀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여부 는아무상관이없다. 한국에서부모 님이사망할경우한국상속세법에따 라처리된다. 석인희기자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