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A6 이민뉴스 ■ 이민법칼럼 텍사스 주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기위해멕시코와접한국경 지대에 컨테이너 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텍사스트리뷴등현지언론에따 르면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 19일 주방위군과 공공안전부 요원들을 동원해컨테이너국경장벽쌓기에 나섰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 사는 트위터에“남부 국경을 따라 ‘강철벽’을만들고있다”며“지역 사회를보호하기위해대형컨테이 너와다른물자들을동원하고있다 ”고썼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불법이민자들밀입국 이예상되는지대에컨테이너로국 경 장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처 음 밝혔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 는컨테이너국경장벽에‘철의장 막’작전이라는명칭을붙였다. 공 공안전부는컨테이너장벽을관리 할인력을더배치하고가시철조망 도설치할예정이다. 내년재선도전을앞둔애벗주지 사는 국경 보호를 주요 어젠다로 내걸었다.그는조바이든행정부의 이민옹호정책을‘국경위기’로규 정하며비판해왔고국경지대주방 위군 배치와 불법 이민자 체포 등 으로강경하게대응하고있다. 연방하원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약 2.2조달러규모의‘더나은재 건법안’(BuildBackBetterAct)에 는이민개혁부터연방차원의유급 병가제 도입, 지방세 공제한도 상 향 등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내용이다수포함됐다. 이중 이민개혁안은 지금까지 나 온것들중사상최대규모다. 이른 바‘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 를활용해불체자약700만명에게 최대 10년간 체류 허가와 노동 허 가등을제공하고이를위해1,000 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2011년 1월 1일 이전 에미국에와서 10년이상장기체 류하고있는불체자에게2031년까 지 10년 간 추방 공포없이 미국에 서살며일할수있도록임시체류 허가와노동허가, 운전면허증취득 자격등을제공하는내용이다. 당초 민주당은 영주권과 시민권 까지부여하는개혁안을추진했으 나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 상원 입법고문에의해예산조정안에포 함시킬 수 없다는 판정을 두 차례 나받아결국범위를축소했다. 하 지만 이번에 연방 하원을 통과한 불체자대상임시체류허가안이실 제 입법화 여부는 역시 연방상원 입법고문의판정여부에따라운명 이갈리게된다. 이번방안은당초 연방의회민주당이이민개혁안추 진을위한이른바‘플랜C’로마련 됐었다. 민주당은 최대 700~800 만불법체류이민자를구제하는내 용의이민개혁안을제안했다가두 차례연방상원입법고문에의해거 부당한뒤세번째시도인‘플랜C’ 로이같은방안을마련한것이다.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일 부로드리머와농장근로자등을구 제하는 이민개혁안과‘이민 레지 스트리’와245(i)조항의기준일변 경을통해서류미비자를구제하는 방안을엘리자베스맥도너연방상 원사무처장에제시했지만모두거 절당한바있다. 미·멕시코 국경에 이민자 막는 ‘철의 장막’ 사상 최대규모 이민개혁 예산 1천억 달러 포함 미국내 서류미비자 약 700만 체류·노동 허가 불체자에 최대 10년 체류허가 텍사스, 컨테이너 장벽 설치 텍사스주정부가설치한컨테이너국경장벽. <텍사스주지사사무실> ■ 2조달러‘재건법안’에포함된이민개혁안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 배우 자(L2/E-2)로 노동카드를 연장하 려고한다. 현재 노동카드 발급기간은 8 개월에서 14개월이다. 앞으로 는노동카드를발급받지않고도 일할수있게된다. 최근법원판 결이후 120일내로입국신고서 (I-94)가업데이트되면이를가 지고일할수있다. 그리고노동 카드가만료되기전에연장신청 을한경우에는만료일후자동 적으로180일연장된다. 하지만 180일이다연장되는것은아니 다. 180일전에체류신분(I-94) 가 만료되면 새 노동카드가 나 올때까지는일할수없다. 또한 180일전에 연장신청이 거절되 면더이상일할수없다. -취업비자배우자(H4)로노동카 드연장중인데기약이없다. 취업비자 배우자 역시 180일 연장된다.하지만모든취업비자 배우자가노동카드를발급받는 것은아니다.취업비자주신청자 (H-1B)가취업이민을신청하여 이민청원(I-140)이승인된경우 에배우자가노동카드를신청할 수있다.또한취업비자6년을다 쓰기365일전에노동부에노동 승인 (LC)가제출되거나이민국 에 이민청원 (I-140)이 제출된 경우에도배우자는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이민청원(I-140)과함께신분조 정(I-485)를신청할수있다. 따 라서 콤보카드(노동카드+여행 허가서)를받을수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국적자들은 신 분조정이 바로 들어갈 수 없어 이번조치의혜택을볼수있다. -DACA 신분이나 J-1 비자배우 자로노동카드를연장신청했다. 추방유예조치(DACA)나인턴 십/교환연수 비자 배우자(J-2) 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 적용 을받지못한다. 이전과 같이 노동카드 연장 중에 공백이 생기면 일을 계속 할수없다. 따라서 DACA 연장 도 만료되기 150일부터 120일 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DACA의 경우 심사기간이 3개 월정도이다. -영주권 수속(I-485) 중인데 콤 보카드가기약이없다. 현재콤보카드수속기간이 10 개월에서 21개월 정도 걸린다. 따라서 콤보카드가 나오기 전 에 영주권을 먼저 받는 경우도 많다. 콤보카드 연장의 경우 기 존 카드가 만료되더라도 180 일동안더일할수있었다. 하지 만 180일내로 갱신이 되지 않 는경우에는일을계속할수없 다. 따라서 콤보카드가 만료되 기6개월전에미리신청하는것 이좋다. 만일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또는 투자비자 (E-2)를 가지고 영주권 수속중 인경우에는콤보카드와상관없 이 현재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신분 연장 은 급행수속이 가능하며 또한 연장서류가접수되면기존신분 이만료되더라도240일동안더 일할수있기때문이다. -노동카드가빨리나와야하는데 이민국에 신속심사(Expedite Request)를 요청할 수 있다. 먼 저 케이스 접수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에 전화하 거나 이민국 웹싸이트에 있는 Ask Emm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접수번호, 신청자이 름,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주 소, 신청사유등을준비해두어 야한다. 최근에는승인사례가 드물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213)385-4646 노동카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요즘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경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드 발 급이늦어져다니던직장을그만두거나휴직대기해야하기때문이다. 하 지만이제는달라진다. 최근변동사항을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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