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A4 종합 스페인 세니세로에 위치한 한 와이너리 에서 와인이 유리병 에 담겨지고 있다. 최 근 미국의 주류회사 들은 와인과 위스키 를 담을 유리병 확 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로이터> 연말와인·위스키가격오를듯 “술대신다른음료마시길” 물류대란으로병이없어와인도못마신다 글로벌 물류대란이 연말을 앞두고 성 수기를맞은주류시장에도악재가되고 있다. 유리병부족에와인과위스키생 산에차질이빚어지고있는것인데결과 적으로 제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추 수감사절과크리스마스를준비하는소 비자들에게피해가전가될것으로우려 된다.글로벌물류대란으로유리병수입 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내 와인·위스키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초 물 량 확보 자체가 힘들고 겨우 제품을 들 여와도가격이전보다비싸기때문이다. 미국 증류주위원회의 데이비드 오즈 고 수석이코노미스트는“연간 수백만 병을거래하는대규모증류소들도유리 병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며“연말 을앞두고알코올시장성수기가시작된 상황에서 주류 회사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일이벌어진것”이라고설명했다. 주류회사들은유리병확보를위해거 래처를변경하고운송방식도바꾸고있 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켄터키주 프 랭크포트의‘캐슬앤키’증류소는최근 유리병거래처를영국업체에서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위치한 다른 업체로 변 경했다. 캐슬앤키의 운영국장은“영국 에서미국으로유리병을들여오는해상 운송비가약3배가까이올라서내린결 정”이라며“일시적으로는배대신비행 기로 유리병을 들여오기도 했다”고 설 명했다. 와인과 위스키 회사들의 유리병 확보 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행 정부이전주류업체들은사용하는유리 병의약60~70%를중국에서들여왔는 데중국과무역전쟁이벌어지면서해당 물량을유럽과남미로다변화했다.하지 만지난해코로나19팬데믹이터지면서 두대륙에서제품을가져오는것도어려 운일이됐다. 이제는미국내에서유리 병을만들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 있지만쉽지않은일이다. 유리업체 BPS글라스의 모리코 페레 즈북미지역디렉터는“이제는미국내 에더이상생산공장이없기때문에당 장국내에서유리를만드는것은불가능 한일”이라고지적했다. 남미의경우상황이더심각하다.남미 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국 칠레의 다수 주류업체들도미국과중국의무역전쟁 시기에 영향을 받아 유리병 공급처를 변경해야했고비슷한위기상황에빠졌 다. 문제는 주류회사들의 유리병 공급 난이최종적으로알코올가격인상으로 이어질것이라는점이다. 캐슬앤키의 제시카 피터스 운영국장 은“지금당장은아니지만제품가격이 올라갈시기는곧찾아올것”이라고전 망했다.추수감사절과크리스마스파티 에서빠질수없는와인과위스키를식 탁 위에 올리기 위해 시민들의 지갑에 서더많은돈이빠져나가야한다는의 미다. 이와 관련해 미 증류주위원회의 데이비드 오즈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감스럽지만이참에술대신다른음 료를더즐기라는말을해줄수밖에없 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 이경운기자 한인들규정잘몰라 백신접종한국에등록시격리면제재발급불필요 미국등해외에서코로나19 백신접종 을한한인들이격리면제서를가지고한 국을방문할때머무는곳의관할보건 소에 백신접종 사실을 등록을 할 경우 향후다시격리면제서발급없이한국방 문이가능해졌다. 하지만 상당수 한인들은 이같은 정책 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한국 재방문시 다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불편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LA 총영사관의 박민우 민원 영사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한 국에서 관할 보건소에서‘해외접종완 료자확인서’를등록하면추후한국에 재입국할 때 격리면제서를 별도로 발 급받을 필요가 없다”며“아직까지는 많은한인들이관련사실을모르고있 어서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격리면제 서를신청하는불편을겪고있다”고전 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7 일부터격리면제서를받아한국에방문 한해외동포들은▲코로나19백신접종 증명서▲격리면제서를가지고관할보 건소에 가면‘해외접종완료자 확인서 국내 발급(종이 또는 전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소에서는 해외 각국의 증명서 견 본파일과제출된서류를비교및확인 하는 절차를 거쳐 국내 예방접종 시스 템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게 된다. 시스 템에 등록되면 보건소에서 준 종이 예 방접종확인서나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를 통해 접종 이력을 인정받을 수있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 범위는 세계보 건기구(WHO)에서 승인한 화이자, 모 더나, J&J,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 노백등이다. 한편과거백신접종을완료한후격리 면제서를발급받아한국에입국했으나 보건소에백신접종사실을등록하지않 고해외로출국한경우에는해외에서온 라인을통한등록이불가능하다. 이경 우다시격리면제서를발급받아한국을 방문해야한다. 석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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