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D10 사회 휠체어못들어가청력검사도 ‘그림의떡’$허울뿐인장애인건강권법 척수장애인김형희 ( 52 ) 씨는지난해국 가건강검진을받기위해경기안양시소 재종합병원건강검진센터를찾았다가 여러차례고역을치렀다. 유방암 검사 실에선촬영기기가휠체어높이까지내 려오지않아전신마비인김씨는기기에 몸을댈수가없었다.직원부축을받아 몸을일으킨채 40분간 씨름하던김씨 는 결국 “어차피 ( 촬영을 해도 ) 제대로 찍히지않을것같다”는직원의말에중 도포기했다.청력검사는비좁은검사실 에휠체어가 들어가지못해관뒀다. 김 씨는 “남들에겐당연한검진도 내가겪 을까다로운과정을생각하면꺼리게된 다”며한숨을내쉬었다. 장애인건강권법이제정돼국가 차원 에서장애인에게맞춤형건강검진서비 스를제공하겠다고공언한지4년이지 났지만, 현장에선여전히“간단한 검진 조차 받기어렵다”는 장애인들의호소 가 끊이지않고있다. 정부는 장애인전 문검진기관을내년까지100곳으로늘 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서 비스가개시된기관은 7곳에불과한데 다 참여여부도 자율에맡기고있어목 표달성은요원한상태다.이때문에장 애인권단체를중심으로“현행장애인건 강권법은 선언에불과하다”며실효성 있는대책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 고있다. 28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 애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장비와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장 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지정한곳은 이날 기준 19곳이고이가운데실제요 건을갖춰운영되고있는곳은 7곳뿐이 다. 국가가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지 정운영한다는조항이포함된장애인건 강권법이2017년제정되고, 보건복지부 가이를근거로 2018~2022년전국에장 애친화 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하겠다 는 사업목표를제시한 것이무색한 상 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관 지정이 공모로진행되는데신청병원이너무적 어지난해엔6차까지재공모를했다”고 말했다. 장애인검진기관에지정되면정부로 부터지원금 1억3,800만 원을 받는다. 의료업계에선임무 수행에필요한 시설 보수및인력증원비용을감안하면정 부 지원이한참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서울 소재의료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은검진속도가비장애인보다대여섯배 느리고 별도인력을 따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수지타산이맞지않는다”고 했 다.장애친화검진기관으로지정된부산 의사립의료기관 관계자도 “시설이나 장비뿐아니라통역및부축인력등신 경쓸부분이많은데도 정부 지원은 한 정적이라 참여 유인책이되기힘들다” 고지적했다. 각종질환에취 약할 수 밖 에없는장애 인들이이 런 상황 탓 에건강검진을소 홀 히하면서병을 키우 는 사례도적지않 다.김형희씨는“같은장애를갖고있는 지인이검사를 미루 다 2년전대장암말 기진단을받고 두 달만에생을마감했 다”고전했다. 척수장애인은 배 변 이원 활 하지않아대장암 발 병위 험 이높지만, 일 반 적인진단검사를받으려면화장실 을여러 번드 나들어야하는등감당하 기힘 든 불 편 이따 른 다.척수장애인장애 경 ( 52 ) 씨는 “다 른 검사는 다 받아 봤 지 만 대장암검사는한 번 도 받아 본 적이 없다”고말했다. 장애인권단체들은현재공모제인장 애친화검진기관지정방 식 부터의무제 로 바꿔 야한다고 주 장한다. 김성연장 애인차별금지 추 진연대사무국장은“장 애인은비장애인보다각종건강검진을 자 주 받을 필요가있다”며“정부가 공 공병원을중심으로장애친화검진기관 을의무지정해야한다”라고말했다.서 울 소재공공의료기관 관계자는 “정부 가직 접 장애인전 담 검진병원을만들어 책임있게운영하는방법도대안이 될 수 있다”고제언했다. 서현정^이정원기자 내년전문검진기관 100곳목표 올해까지전국 7곳운영에그쳐 정부사업추진 4년초라한성적표 병원“정부지원 1억3000여만원 시설보수등감안땐턱없이부족” 전문가“공공병원중심의무화를” 동 료 기자들에대한 ‘ 블랙 리스 트 ’를 작 성한 방 송 사 카메 라 기자를 해고한 것은적법하다는법원 판 단이나 왔 다. 28일법조계에따 르 면서울고법 민 사 15부 ( 부장이 숙 연 ) 는 최 근전직 카메 라 기자 A 씨가 MBC 를상대로 낸 해고무 효 확 인소 송파 기환 송 심에서원고 패 소 판 결했다. ‘전국언 론노동 조합 MBC본 부’ 등은 2017년 8 월 기자 회견 을 열 고 “ 회 사가 ‘ 블랙 리스 트 ’를 만들어인사에 반 영했 다”는의 혹 을제기했다. MBC 의특별감 사결과 A 씨등은 2013년 쯤 ‘ 회 사 충 성 도’와‘ 노 조참여도’에따라 동 료 카메 라 기자들의성 향 을 4개등 급 으로나 누 고, ‘ 카메 라기자성 향 분 석 표’‘요 주 의인 물 성 향 ’과같은문건을 작 성했다. MBC측 은2018년5 월A 씨를해고하 면서, 해고사유로 ① 문건 작 성으로복 무질서를어지 럽힌점② 문건에기 초 해 ‘인사 이 동 안’을 작 성하고 인사권자에 보고해부당 노동 행위에가 담 한 점③ 문건을타인과공유해 명예훼손죄· 모 욕 죄 에해당하는불법행위를 저 지 른점 을 꼽 았다. 1심은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 다. 3가 지해고사유중‘인사이 동 안 작 성및보 고’부분의사실관계는 충 분히 확 인되지 않았지만,“다 른 2건의 징 계사유만으로 사 회 통 념 상 고용 관계를이어 갈 수없 을정도”라고 본 것이다. 반 면 2심은 A 씨 손 을들어 줬 다. 문건유 출 과 관 련 해 명예훼손혐 의로검 찰 수사를받던 A 씨 가무 혐 의 처 분을받은게결정적이었다. 재 판 부는 “ A 씨는 자신과 마 찬 가지로 반 ( 反 ) 노 조 성 향 인 카메 라 기자 2 명 과 문건을 공유했을 뿐 그 외 엔유 출 하지 않았다”며‘공연성’ ( 다수인에게 널 리 알 려지는것 ) 이인정되지않는다고 봤 다. 대법원은 그 러나“ 블랙 리스 트 문건과 인사이 동 안을 작 성 · 보고하고다 른 직원 에게전달한것은상호인 격 을 존 중해직 장질서를유지해야한다고정한사 규 위 반 행위”라며 판 결을다시 뒤집 었다. 형 사 처벌 감은아니어도 징 계사유로는 충 분히인정된다는취지다. 최나실기자 # 28일정오 쯤 서울 송파 구의대형서 점 . 중년 남성이수 험 서 코 너에서책을 들 추 다가 휴 대 폰 으로 촬영을 시 작 했 다. 한 공기업의채용시 험교 재 였 다. 촬 영은10 초 가 량 이어 졌 고가까이있던 손 님 들은못 본 체했다. 근방에직원이있 었지만업무를보느라 알 아차리지못했 다.다 른코 너에선여성고 객 이사 회 복지 학 서적을 촬영한 뒤 도로진 열 대에 꽂 았다. 기자가 사진을찍었 냐 고 묻 자여 성은“목차만 본 것”이라고해 명 했다. 구 매 하지않은책을촬영하는이 른바 ‘ 셔 터족’때문에서 점 들이 골머 리를 앓 고 있다. 저작 권 침 해소지가있는행위이지 만일일이위법여부를 확 인해제지 할 수 도없는 노릇 이고, 매출 은고사하고촬 영과정에서책이 손 상돼피해를당하는 일도 발 생한다는것이다.“차라리책을 훔 친다면법적대 응 이라도 할텐 데,고 객 들의양심에기댈수 밖 에없는 문제”라 는게이들의하소연이다. 한국일보가취재한서울시내대형서 점 들은대부분 셔 터족에대 처할 방도를 찾지못해난감한다는 반응 을 보 였 다. 영등포구 소재 A 서 점 직원은 “책사진 을찍는 손님 들이 셀 수없을정도로많 다”면서“아 예동 영상을찍어가는경 우 도있다”고말했다.이서 점 은요리,여행 서적 코 너를 중심으로 사진 촬영금지 문구를 매 장 곳곳에붙 였 고,인기가있 는책을구 매 하지않으면 볼 수없도 록 비 닐 로 싸두 기도했다. 책촬영에거리 낌 없는이들도적지않 다고 한다. 송파 구의 B 서 점 관계자는 “직원들 눈 을피해책을촬영하는분들 도있지만, 대 놓 고찍는 고 객 들도적지 않다”면서“촬영을단속 할 전 담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서 점 들이책촬영을제지하면서내 놓 는 논 리는 ‘ 저작 권보호’다. 저작 권법은 저작물 의임의적인복제 또 는배포행위 를 5년이하 징 역 또 는 5,000만원이하 벌 금으로 처벌할 수있도 록 규 정하고 있다.하지만정 작셔 터족에게이 런처벌 규 정을적용하 긴쉽 지않다. 저작 권법엔 공표된 저작물 을영리목적없이개인적 으로이용하는경 우 엔복제를 허 용한다 는조항이있기때문이다. 전문영 변 호사는 “ 본래저작 권은 배 타적권리이지만 그렇 게만 하면 문화 발 전이안 되니까 영리적으로 쓰 지않 는다면 ‘사적 복제’를 허 용하자는 취 지”라면서 “서 점입 장에선 대가를 지 불하지않고 상 품 을 이용하는 행위라 고 여 길 수 있지만, 단 순 촬영은 저작 권법으로 처벌 하기어렵다”고 말했다. 김선 식 한국 출판 인 회 의 저작 권위원장 도 “ 출판 유관단체에 확 인한 결과 단 순 책촬영행위를 고 발 한 사례는없었 다”면서“일일이 셔 터족을고 발 해도 출 판 사나 저작 권자의실 익 이없기때문일 것”이라고말했다. 다만 책의 주 요 내용을 촬영해유 튜 브 방 송 등에게시 할 경 우 엔문제가 달 라진다. 유 튜브 방 송 은 광 고수 익 이따 르 기때문에,이를 위한 책촬영행위는 영리 활동 으로 간 주될 수있기때문이 다. 법조계에선실제 출판물 을 허락 없 이사용한유 튜버 가 저작 권자에게고소 당하는일이적지않다는말이나 온 다. 나광현^서현정^원다라기자 30대여성이직장 동 료로부터성 폭 행 을 당했다며고소했지만, 재 판 부가 무 고로 판 단해고소한여성에게실형을선 고했다. 청 주 지법형사1단 독 남성 우 부장 판 사는무고 혐 의로재 판 에 넘겨 진대기업 의30대직원 A 씨에게 징 역2년을선고 하고법정구속했다고28일 밝혔 다. A 씨는 2019년 5 월 과 11 월 직장 동 료 B 씨에게 회 사기 숙 사와모 텔 에서 두 차 례성 폭 행을당했다며고소장을제 출 했 다. B 씨는 A 씨를무고 혐 의로고소하면 서맞 섰 다.재 판 부는 두 사 람 사이 메 신 저 대화내용과 녹 취 록 등을근거로 B 씨 의진 술 이일관되고구체적인 점 ,기 숙 사 출입 기 록 등증거를제시하자 A 씨가진 술 을 번 복한 점 등을 들어 A 씨 주 장을 받아들이지않았다. 재 판 부는 “ B 씨를책 망 하기는 커녕먼 저 안부를 묻 고 각종이모 티콘 을 사용 해대화를 나 누 며 우 호적관계를 형성 하던 A 씨의행 동 은 납득 하기어렵다”고 밝혔 다.이어“강간을당 할뻔 했 음 에도 모 텔 에서나와함 께택 시를타고 회 사를 갔 다는 A 씨의진 술 은경 험칙 상 매우 부 자연스러 워 이를신 빙 하기어렵다”고 판 단했다.재 판 부는“무고 죄 는국가의수 사 및재 판 기 능 에 혼 선을 가 져 와 불필 요한사 회 비용을 발 생시 키 고고소를당 한사 람 에게는고통과피해를안 겨주 는 범죄 이 므 로 엄 하게 처벌 해야한다”고양 형이유를설 명 했다. 박은성기자 “직장동료가성폭행”허위고소한대기업30대여성, 징역2년법정구속 서점곳곳책필요한부분만찰칵찰칵‘셔터족’골머리 손자국^구김등상품훼손돼도 저작권법‘사적복제’허용처벌못해 비닐로싸두고제지해도속수무책 26일서울영등포구한서점매대에 ‘도서는저작권 법에따라 보호받는저작물입니다’라는 사진촬영 금지문구가붙어있다. 나광현기자 대법“블랙리스트작성기자해고는정당” “상호인격존중사규위배” “이순자, 5^18 관련사과아니다” 마지막까지선그은전두환측 전 두 환 전대통 령 장례마지 막 날 부 인이 순 자씨가 “남 편 의재임중 고통을 받은 분들 께 남 편 을 대신해 사 죄드 린 다”며사과의 뜻 을 밝힌 가운데,전씨 측 이나서서이 번 사과가 5 · 18 민주 화운 동 에대한것이아니었다고 명확 하게선을 그 었다.이에 5.18 피해자 및관 련 단체 들은“어 처 구니가없다”면서비 판 을 쏟 아 냈 다. 민 정기전청와대비서관은 27일오전 전씨의화장 절 차가진행중이던서울서 초 구서울 추 모공원에서기자들과만나 “ ( 이씨의사과는 ) 5 · 18 관 련 한게아니라, 포 괄 적인 ( 사과 ) 말 씀 을 하신 것”이라 고 밝 히면서“재임중에경 찰 의고문에 의해 죽 은 학 생들등도있지않았나”라 고했다. 이 발 언은 앞 서이날전씨의영결 식 현 장에서이씨가한사과 발 언에대한설 명 으로,이씨는당시“남 편 이공직에서 물 러난 뒤 많은일을겪었다. 그럴 때마다 남 편 은모 든 것이자신의불 찰 이고부 덕 의소치라고말했다”며“남 편 의재임중 고통을 받고 상 처입 으신분들 께 남 편 을대신해 깊 이사 죄 를 드 리고 싶 다”고 한 바 있다.이를 두 고 5 · 18에대한사 죄 가아니 냐 는 추측 이 잇 따 랐 지만,이로 써 이씨가전씨의취임 ( 1980년 9 월 1일 ) 전 에일어난 5 · 18 민주 화운 동 을일부러사 죄 대상에서 빠뜨 린것이 명확 해 졌 다. 이어 민 전비서관은 본 보에“5 · 18에 대해사과하면 발 포 명령 등을시인하고 사 죄 하는것이되기때문에개인적불 명 예 는 물론 역사 왜곡 까지 빚 어질 수있 다”면서“ ( 전씨도 ) 적당히사 죄 하고 노 후 를 편 히 살 수있었지만, 그럴 수없던 것”이라고 주 장했다. 이씨의 발 언에대해 5 · 18 기 념 재단이 기 봉 사무 처 장은어 처 구니가없는 처 사 라고비 판 했다. 그 는“영결 식 을 앞둔 가 족의의례적인 말로, 사과로 보기어렵 다.과도한해 석 을말아야한다”면서전 씨 측 이‘이 번발 언은 5 · 18에대한 사과 가아니다’라고선 긋 고나선데에대해 서는“사과로보지도않았는데, 그런 말 을 덧 붙 였 다는것이어이가없다”고비 판 했다. 김영 훈 5 · 18 유족 회회 장도 “이 번 사과는 5 · 18과아무 런 관계가없고, 사과도아 닌명 분 쌓 기로만 보인다”면 서“어 떻 게보면피해자들에게 더큰 상 처 를준 발 언”이라고 맹 비난했다. 한 편 전 두 환전대통 령 의장례 절 차가 끝 난 가운데 외교 부가 접 수한 해 외 정 상의‘조전 ( 弔電 ) ’은 한 건도없는것으 로 확 인 됐 다. 오지혜^나광현기자 “경찰고문사망등포괄적의미” 5^18단체“피해자에더큰상처” 외교부접수해외정상조전없어 배달노동자들이28일서울중구서울광장에서민주노총주최로열린 ‘청년노동자대회’에참가한뒤청와대를향해행진하며안전한양질의일자리보장을촉구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민주노총대규모주말집회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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