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이민자들을지칭하는용어‘에일 리언(alien)’이이민자들을향한편 견과분노가섞인차별적인의미로 인해논란이돼온가운데, 캘리포 니아에이어콜로라도주의회도주 정부의 공식 문서 등에서 이 용어 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현재 미국 내 7개 주에서 이민자 를대상으로한‘에일리언’명칭사 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법제화한 주 정부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2 곳뿐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에일리언’ 용어를주정부공식문서나법령에 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이 전국 최초로 주의회를 통과해 지난9월개빈뉴섬주지사의서명 으로확정됐었다. 연방정부차원에서는바이든행 정부 들어 이민 업무와 정책을 담 당 주요 정부기관들에서‘에일리 언’명칭의 사용을 전격 금지하는 지침을내린바있다. 지난해한인취업영주권취득자 수가1만명선에턱걸이하며5년래 최저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0 회계연도취업영주권취득 현황’에따르면이기간취업영주 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수는 전 년도 대비 1.8% 감소한 1만521명 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가장낮은수치다. 한인취업 영주권취득추이는2015년9,226 명에서 2016년 1만3,631명으로 급등한 이후 2017년 1만1,329명, 2018년1만684명, 2019년1만713 명등감소추세를이어오고있다. 이처럼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자 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 럼프행정부때반이민정책을강 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한인취업영주권취득자를순 위부문별로보면취업3순위가전 년도보다9.2%증가한4,262명으 로가장많았다. 이중에서도숙련 공부문은 3,078명을기록하며전 년대비11.2%늘었다. 특기자 및 국제기업 간부직원들 이 취득할 수 있는 취업 1순위도 1,382명이 취득해 5.7% 증가했으 며, 취업4순위종교이민역시503 명으로50.1%늘었다. 반면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나 5년경력이상의특기자등이신청 하는 취업 2순위는 4,222명이 취 득해전년대비 5.2% 감소했으며, 취업 5순위투자이민은전년도대 비무려56.2%줄어든152명에그 치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 다. 조진우기자 콜로라도주도 ‘에일리언’ 용어 사용 금지 2020 회계연도 취득자 1만 명선 턱걸이 3순위 및 종교이민 늘고 5순위 큰폭 감소 한인 취업영주권 5년래 최저 캘리포니아 이어 2번째 대부분아이티인들로이뤄진이민자캐러밴행렬이추수감사절연 휴기간형성돼미국국경을향해북상하고있다고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과테말라국경에서멀지않은멕시코내륙지역에서지난26일캐러밴행렬이미국을향해걷고있다. <로이터> ■ 한인취업영주권취득현황 (자료: 국무부) 구분 2020년 2019년 1순위 1,382 1,308 2순위 4,222 4,454 3순위(전체) 4,262 3,901 숙련공 3,078 2,769 비숙련공 1,184 1,132 4순위 503 335 5순위 152 695 이민자캐러밴행렬또미국향해북상 -유학생의 불법체류는 다른 신 분자의불법체류와어떻게다른가 D/S로된 I-94를받고입국한 유학생은경우에따라체류신분 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몇년 동안미국에있다가해외에나가 도다른비자를받을때별도면 제절차를 받거나 할 필요가 없 다. 왜냐하면 유학생은 USCIS 나 이민 판사가 불법체류를 했 다고 판단할 때까지 불법체류 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유학 생으로있다가설령체류신분을 위반했다고하더라도그냥미국 을 떠났다면 나중에 다른 비자 를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할 때 체류신분 위반 사실이 문제가 될수없다. 한편다른신분으로입국한경 우는 입국 당시 체류기간이 적 힌출입국기록(I-94)을받는데, I-94에 적힌 체류 기간이 끝난 날부터불법체류가시작된다.예 를 들면 체류기간이 찍힌 I-94 를 받는 E-2 신분자는 I-94에 적힌신분만료기간이지나면바 로 불법체류가 된다. 한편 밀입 국자는밀입국한날부터불법체 류가시작된다. -이 원칙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때도적용되는가 그렇지않다. 미국에서영주권 신청을 할 때는 체류신분 위반 여부가잣대이다.시민권자의직 계가족케이스가아니면서도체 류신분을위반을하고도영주권 을미국내에서받으려면까다로 운조건을갖추어야한다. 체류위반 기간이 180일을 넘 지 않을 때 취업이민 영주권 수 속이 가능한 INA 245(K) 혹은 2000년4월30일이전에청원서 등이접수된케이스에해당되는 INA 245(i) 같은별도규정의도 움이있어야한다. -체류신분 위반은 불법체류와 어떻게다른가 이민법에서 쓰는 불법체류란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불법체류와 그 의미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라고 하면 체류신분 위반을 뜻한다. 즉 유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때 체류신분 위반이된다. 일할수없는신분 인데도일을했을때, 일을해야 하는 신분인데 일을 하지 않았 을 때도 체류신분 위반이 된다. 이런 사람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변경을할수없다. -유학생이 불법체류를 했다는 판단을USCIS가어떻게하는가 만약 유학생이 수업을 풀타임 으로 듣지 않아서 신분에 문제 가 생겼다면, 신분에 문제가 된 날로부터 5개월이내에유학생 신분의회복을 I-539를통해서 USCIS에신청할수있다. 불행하게도 USCIS가 이 청원 을거부했을경우에는청원서가 거부된 때부터 불법체류가 된 다. 학생신분에문제가생긴날 부터체류신분을위반한것이지 만, 불법체류는 청원서가 거부 된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결 국체류신분을위반했다고해서 바로불법체류가되는것이아니 며, I-20나DS-2019에적힌날 이지났거나혹은F-1유예기간 이끝났다고곧바로불법체류가 되는것도아니다. 예를들면 DS로입국한 J신분 자의신분종료, 그리고30일유 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다면이것은체류위반이 맞지만불법체류는아니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유학생의 불법체류 유학생의 체류신분 문제는 지난 몇년간 뜨거운 감자였다. USCIS는 오 랫동안 미국에 입국할때 I-94에 체류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D/S 로 입국한 유학생의 불법체류 문제의 해석을 다른 신분 소지자의 불법 체류와 다르게 취급해 왔다. USCIS가 2018년 관련 룰을 손질했다가 연 방법원의 시행정지 명령 등으로 백지화했다.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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