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A5 종합 최근롱비치항에서적발된짝퉁명품들을CBP요원이공개하고있다. (JJ로펌그룹) 케빈김 “아는지인이E-2투자비자에대해 서 관심 있습니다. 혹시 투자금은 어 떻게책정됩니까?”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E-2 투자 비 자에대해서알아보자. E-2 비자는 한국과 미국이 투자조 약을 맺어 한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 국에거주하는것을합법적으로허용 하는 비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 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2 비자는 투자금의 최소한도가 없으며, 취업 비자 쿼터가 제한적이 라직접투자하는방식인E-2비자에 눈을돌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 여 사업과 동시에 자녀들을 공립학 교에 보내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어 많은 한국인이 선호하고 있 다. 투자자가 E-2 비자 신분을 취득한 다고할지라도,그투자자는어디까지 나영주권자가아닌잠정적인취업신 분을가지는것이다. E-2 비자의가장큰장점은사업을 정상적으로유지하는한횟수제한없 이 2년마다계속갱신하여유지할수 있다.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핵심 직원이 어야 한다. 소유주일 경우 사업체에 투자했거나,현재투자가진행중임을 보여주어야한다. 따라서단순히통장에투자금이예 치된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 금이사업체의일상적인운영을위해 사용되리라는것을증명하는다른증 거가있어야한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액수의 자금을모국에서송금해투자해야한 다. 액수에 관하여 특별히 법에서 정 한 액수는 없으나, 사업의 종류와 지 역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필요한 투자 액이달라진다. 이 투자액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 로운영할정도의금액임을보여주어 야한다. 예를들어,사업이비싼장비가많이 요구되는사업이면30만달러이상의 투자액이부족하다는판단을내릴수 도 있고, 반대로 투자자 본인의 기술 이중요한사업이라면10만달러로도 적절한 금액의 투자라는 판단을 받 을수도있게된다. 투자금이 비교적 적을 경우에는 미 국에 투자하는 자금 외에 한국에 충 분한재산이나수입이있음을증명하 여야 하며, 투자자는 생계를 유지하 는것이상임을보여주어야한다. 합리적인 E-2 비자 법률칼럼 중국발짝퉁명품또대거적발 3,000만달러어치압류 중국에서남가주로밀반입되려던짝퉁 명품 수천만 달러어치가 롱비치항에서 연방세관당국에적발됐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중국 으로부터 들어오는 컨테이너에서 구 찌와 샤넬, 펜디, 루이비통 등 유명 브 랜드 상표를 단 가짜 명품 가방들과 핸드백, 토트백, 셔츠와 바지 등 총 1 만3,500점을 적발해 압류했다고 2 일 밝혔다. CBP는이같은짝풍명품들 이 지난달 9일 도착한 컨테이너에서 적 발됐다며, 이번에 압류된 짝퉁 명품들 이 실제 명품 가격으로 팔릴 경우 총액 이 3,000만달러이상달하는가치라고 CBP는밝혔다. CBP는지난한해동안 미국으로들어오는짝퉁제품들의적발 횟수가 2만6,000여 건에 달하고 이들 이실제제품일경우그가격이총 13억 달러에달한다며,이같은가짜상품들이 미국경제와기업들이큰위협을주고있 다고밝혔다. 내빈과 스폰서 소개, 축가와 축주, 최 주환이사장의안내광고,애틀랜타연합 장로교회 손정훈 담임목사의 축도 및 폐회선언과기념촬영으로 1부이·취임 식이마무리됐다. 2부에서는연주와식사가이어졌으며, 이주배자문위원장의축배사와박상수 차기이사의시낭독으로썬박회장의취 임을축하했다. 한상의 썬 박 회장 취임 ◀1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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