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D10 기획 ‘ 쭎샇몮 ’ 헪샎옪핆힎믾 어려운상황에서도직장내성희롱신 고를하고일할권리를지키려노력한A 씨의용기있는 행동에우선응원을 보 냅니다.성희롱을겪은것만으로도힘든 데, 신고 후이렇게노골적으로 나가라 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고통은이루 말 할 수없습니다. 피해를입은 당사자는 단지일하고싶을뿐인데말이죠. 먼저해고와 관련해살펴봅시다. 근 로기준법에는해고관련내용이상세하 게제정돼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감 봉등그밖의징벌을하지못하게돼있 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5인이 상 사업장일경우 3개월이내에지방노 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할수 있어요. 또해고는 30일전에반드시서 면으로통보해야 합니다. 30일전에통 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 통상 임금 30일분 ) 을지급해야해요.단,그직 장에다닌기간이 3개월이되지않는다 면해당되지않습니다. ‘ 홓푷 ’ 뫊 ‘ 몮 ’ 쁢삲읂삲 문제는부당해고로다투려면충족해 야하는요건입니다.A씨경우처럼규모 가 작은 회사일수록 “해고”란 말을 직 접하지않아요.말의뉘앙스나직원들을 이용해나가란 분위기를 조성하곤 하 죠. 사업주도분명알고있거든요.정당 한 사유없이일방적해고가 쉽지않다 는점을요. 그래서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꾸업무적으로 꼬투리를 잡 고, 새로운직원을 뽑는식으로 괴롭히 는 거죠. 게다가 A씨회사는 고용관계 를직접맺었거나인사권이있는대표가 아닌, 상사 과장이대표의사랍시고 그 만두라고말하고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에서일하는직장인들 중이걸 ‘해고의사’로 자의적으로해석 해서그만두는일이생기곤 합니다. 그 러고 나서실업급여를 타려고 하면“회 사에서‘자발적퇴사’로 신청했으니불 가능하다”는말을듣게되죠. 회사에선 그만두라고한적없다고잡아뗄수있 거든요. 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 업주가 직접해고한 것이아니기때문 에그간 출근하지않은 건무단결근이 돼버립니다. 오히려해고의‘정당한이 유’에들어갈 수있는귀책사유를 만드 는셈이에요. 상황이힘들어도출근을하면서사업 주와 면담신청을 통해해고 의사를 분 명히확인해야합니다.서면통지요구도 해야 하고요, 부득이한경우녹음을해 두는 게좋습니다. 혹시나 자의적해석 후회사를안나갔다면휴가처리가되 는지알아보시기바랍니다.그래야잘못 된지점부터다시절차를 밟을 수있어 요. 명확한해고의사가없는데출근을 안하는 건 근로자가 불리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컿옿킮몮쭖핂핃뺂뼒펢 ‘ 묺헪 ’ 솒많쁳 A씨사례로돌아가볼까요? 우선그 만두라는 건 ‘과장’이 한 말이기때문 에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의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출근을 반드시 하세요. 게다가 A씨의경우는 직장 내성희 롱 신고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 리한처우를해선안 된다고정하고있 습니다. 이‘불리한처우’ 조항을가지고노동 청에진정을넣어서현 재 회사에서하는 해고 종 용을 따 져 볼 수도있습니다. 쉬 운일은아 닙 니다. 진정을 넣으면감 독 관이 판 단을 하게되는데, 괴롭힘이든 해고 종 용이든 불이 익 을 받았다는 걸 근로자가 증 명해내야 하거든요. 명확 한 증 거가필요하고,회사는 각종 사유 를 들 며빠져 나가려합니다. 예 컨 대실 업급여에대해 물 어 봤 거나알아 본 행위 만으로도 ‘이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받 아들인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생 깁 니다. 다행인 건 내 년 부터제도가 바 뀐 다 는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 2 0 22년 5월 19 일부터‘구제신청’을 할 수있게 됩 니다. 기 존 법은 불리한처우 를 한 회사에대한 처벌만정하고있었 다면, 앞 으 론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 이 열 리는거예요. 구 체 적으로는고용상성차 별 및직장 내성희롱피해자에대한사업주의조 치 의무위반에관하여‘노동위원회’의 검토 를받을수있게 됩 니다.고용노동부관 계자는 “처벌조항에만 그 쳤던 것에 더 해서노동위원회위원들이조사한후 복 직을시키 던 가금전적합의,원래업무로 복 귀등시정명 령 을내 릴 수있다”고 설 명합니다. 이시정명 령 을이행하지않으면과 태 료 를 부과받습니다. 배 상명 령 을 이행 하지않으면 1 억 원 범 위 내에서해당 배 상명 령액 을, 그 외 의시정명 령미 이행 시에는 1 차 500만 원, 2 차 1 ,000만 원, 3차 2 ,000만 원의 과 태료 처분을 받 습니다. 시정명 령 이행상황 제출 요구 를이행하지않으면 1 차 2 00만 원, 2 차 4 00만원, 3차 500만원의과 태료 를부 과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도움 정리=맹하경기자 ※회사생활을하며말못할어려움을겪 고있거나 해결책이궁금하시다면누구 라도 제보를 해주세요. 이메일(119@ hankookilbo.com)로보내주시면됩니 다.선정되신분의사연과상담내용은한 국일보에소개됩니다. 1년이상준비해어렵게입사 상사“야동보자”사무실서성희롱 대표의온갖회유에도고소하니 일빼앗고다른직원통해퇴사압박 부당해고로다투려면요건필요 사업주의해고의사분명히확인을 서면통지요구하고녹음도방법 출근안하면무단결근처리돼불리 성희롱신고했더니내자리에새사람뽑고 왕따$이대로퇴사해야 하나요 1년넘 게 취 준 ( 취 업준 비 ) 생 활 을하 다어 렵 게합 격 했어요.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았을 때부터위기가 시작 됐 습 니다. 상사의성 추 행과 언 어적성희롱 이시작 됐 거든요. 업무적으로 혼 내고 나서다 독 이면서과도하게신 체 접 촉 을하 더 라고요. 심 지어사무실에 둘 만 남았을 땐 저보고 “야한 동 영 상 같 이 보자”고 했어요.이상사는 음담 패설 도아무렇지않게했고요. 가만히있으니까 피 폐 해지는 건제 쪽 이었어요.회사로출근하는일이불 안해지고,한 편 으 론 분노도 치밀 어 올 랐 습니다. 도저히안되 겠 다싶어서대 표 님 한 테 이일을말했어요. 그때까지 만해도일이잘해결되나싶었습니다. 대표 님 은저한 테 “ 마 음 추슬 러라” 며 일 주일유급휴가를 줬 고,제가정신과 치 료 를 받는 중에그 상사가 사직서를 내고퇴사했단말을들었거든요. 이제출근해도 된다 길 래나갔어요. 진 짜 그상사는자발적으로회사를나 가서자리는 비 어있었고, 얼마뒤 새상 사가출근을했습니다. 여기까진 제대로 문제가 처리되나 싶었는데, 곧 이상한요구를받았어요. 대표 님 은 “ 돈 줄 테 니까 형 사고소는 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 답 할 때까지계 속비슷 한말을반 복 하면서 “고소까지하면회사이 미 지가안좋아 진다. 나를 봐 서 덮 어 줘 라”고했고,제 가 수 긍 하지않으니“고소까지하면 널 자를수도있어”라고했습니다. 그상사 랑 대표는 친척 관계예요.나 중에알고보니제전임자도그문제의 상사성희롱때문에 참 다 참 다그만 뒀 다고 합니다. 저는 퇴사할 마 음도없 었지만무 엇 보다,이 런 일이다시는일 어나선안된다고생 각 했어요.가해자 는법이정한대로벌을받아야한다고 다 짐 했어요. 제가 가해자를 고소한 뒤 에대표 님 은 구인 공 고를 냈 어요. 정확히제가 하는업무에대한 공 고 였 습니다. 공 고 에따라뽑 힌 직원에게는저보다 높 은 직 함 인 ‘과장’을 달 아 줬 어요. 전제가 하는모든업무를그분한 테넘겨줘 야 했고,‘보조업무를하면된다’는지시 를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조업무 마 저도없었어요. 회의를 하는데저는 부르지않았습니 다. 갑 자기회사에서제가할일이없어 진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있을 순 없 잖 아요? 사무실청소도 하루에두 번씩 해보고 애써 할만한일을 찾 아서 해 봤 지만돌아오는말은“청소도제대 로못한다”“ 별 거아닌일로고소까지 한다”는 핀잔 이었습니다. 하루는 조금 늦 어서출근시간 1 분 을지 각 했어요.새로뽑 힌 그과장 님 이 저를 혼 내면서한말이 너 무 큰 상처가 됐 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거야?일할 마 음은있 냐 ? 높 은 사 람 이먼저출근 해있는게말이돼?”로시작한그분은 “ 왜 이 런 상황에버 티 고있는거야. 네 가있어불 편 하다”고했습니다. 그 과장 님 말로는 대표 님 이잘 봐 줘 서위로금이 랑 한 달 치 월급까지 준다고 했 답 니다. 그거받고 그만두 라는 뜻 이죠. 그래도 과장 님 은 같 은 여자여서 제가 당한 일을 이해하고 믿 을 수 있는 분이 겠 다 싶었는데 $ . 제가 나가야 된다고 대 놓 고 말하니 까 배 신감도 느껴 지고 투명인간 취 급하는 회사에서 간신히 버 티 고 있 는제모습이 너 무 슬퍼 요. 사회 초년 생인저에 겐 어 렵 게구한직장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나 마 경력을 쌓 아야 그만 둬 도 다 른 곳 에서일할 수 있을 것 같 은데, 대 놓 고 나가란 뜻 이니퇴 사해야 할까요? A씨 ( 20대여성·사무직 )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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