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D6 사회 ‘답 없는 수능’ 운명의 5일$ 수험생^대학 멘붕인데교육당국 ‘팔짱’ “법원 판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한 채기다려야만 하는게가장 큰 고통입 니다.” 2022년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생명과학Ⅱ20번문항의정답결정취소 청구소송을제기한수험생백모 ( 20 ) 군 은 12일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이같이 말했다.그는“이한문제를풀기위해애 쓴 학생들의노력을아무것도아닌일 로치부하는듯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의태도도 너무실망스러웠다”고 쓴소 리를했다. 수능정답결정유예라는초유의사태 가벌어지면서대입일정에차질이생겨 수험생들이큰 혼란을겪고있다. 주무 부처인교육부와출제기관인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은아무런수습책을내놓지 않았다. 정부가입시혼란을 사실상 방 치하고있다는비판이거세다. 12일교육계에따르면생명과학Ⅱ20 번정답취소소송의1심결론이오는17 일나올예정이다.생명과학Ⅱ에응시한 수험생, 학부모들은 초조하게법원판 결을 기다리고있다. 한 대형입시학원 관계자는 “생명과학Ⅱ를 택한 학생대 부분은 서울대자연계열을 목표로 하 는이과상위권”이라며“1~2점차이로당 락이결정되는만큼피가마르는심정일 것”이라고했다. 앞서서울행정법원은정답결정을1심 판결이나올 때까지유예하도록 했다. 평가원은일단수능성적표의생명과학 Ⅱ부분을비워놓았고,17일오후 1시30 분경선고가나면그날오후 8시부터생 명과학Ⅱ응시자 6,515명의성적표를온 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도 수시전형합격자발표마감일을18일로 이틀 미루고, 미등록 충원기간과 충원 등록 마감일도 각각 22~28일, 29일로 하루씩연기했다. 수시충원등록마감이정시모집원서 접수 시작 ( 30일 ) 전날까지미뤄지면서 정시일정전반에도차질이예상된다.임 성호종로학원대표는 “정시접수시작 전날저녁에야수시이월 ( 수시에서탈락 해정시로 넘어가는 ) 인원파악이가능 해졌다”며“정시학과별선발인원확정 이지연되는것”이라고했다. 17일오후8시성적표통지후밤샘작 업을 해서다음날 곧바로 수시합격자 를발표해야하는대학들도 ‘날벼락’을 맞았다.서울지역한대학관계자는“출 제오류책임을교육당국이대학에떠넘 겼다”고비판했다. 현재로선본안소송에서도법원이수 험생의손을 들어줄 가능성이높다. 해 당 문항에오류가있다는 학계의견이 잇따르고있어서다.지난 9일김종일서 울대유전체의학연구소장겸의과학과 장이언론을통해“제시문오류가명확 하다”고밝힌데이어, 11일에는집단유 전학 분야 석학 조너선 프리처드 미국 스탠 퍼 드대석 좌 교수가 사 회 관계망서 비스 ( SNS ) 에“이문항에수학적모 순 이 있다”는 글 을올 렸 다. 소송결과와관계 없 이이번사태를초 래 한교육부와평가원의책임을 물 어야 한다는목소리가거세지고있다.이미평 가원의 공신 력은 땅 에 떨 어졌다.조 건 이 불완 전한 문제를 냈 을 뿐 아니라,이의 신 청에대해서도“문항조 건 이 완 전하지 않아도정답을 푸 는데이상 없 다”는석 연치않은 결정으로 혼란의단초를 제 공 했다. 법원판단이후교육부의 뒤늦 은대처 도 문제다. 학생들에게큰 영향 을 미치 는사안인만큼미리다 양 한경 우 를가 정하고대책을 준 비했어야했는데,가처 분결과 직 후에야부 랴 부 랴긴 급 회 의에 들어가는등 몇 시간 동 안 공식 입장 없 이‘ 침묵 ’으로일관했다. 교육부나평가원이1심판결이후항 소 여 부를 밝 히 지않고있는것도 무책 임하다는지적이다. 송경원정의당정책 위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은어 떤 결과 든 1심판결에 승복 하 겠 다고미리정해 야한다”며“기관자 존 심을세 우 려는의 도로 판결에 불복 해시간을 끄 는일은 없 어야할것”이라고 강 조했다. 윤태석기자 17일정답취소소송 1심결론 1~2점차이로당락결정상황서 학생^학부모“피가마르는심정” 대학도다음날수시확정날벼락 교육부, 가처분뒤에야긴급회의 수시일정1~2일연기만한채 항소여부도안밝히고침묵만 “’ 술 은마 셨 지만음주 운 전은아니다’ 랑뭐 가다 릅 니까 ? ” 골 프장 캐디 로일하면서 직 장내 괴롭 힘 을겪다 극 단적선택을한고 ( 故 ) 배 모 ( 27 ) 씨 에대한 근 로 복 지 공 단의‘ 산 재보 험적 용불 가’ 결정에터 져 나온격한반 응이다. 심지어 공 단은 배씨 가 사망한 원인이 ‘업무상 질 병 이맞다’고인정한 바있다.일하다 산 재를당한 건 맞지만, 산 재보상은안 된다는 모 순 에노 동 계 는부 글 부 글끓 고있다. 12일 시 민 단체 직 장 갑 질119에따르 면고 용 노 동 부 근 로 복 지 공 단고 양 지사 는유 족 급 여 와장의비를청구한 배씨 유 족 에게지난 8일 ‘고인은 산 재보험법의 적 용 을 받 는 근 로자로 보기어 렵 다’며 부지급결정문을전 달 했다. 배씨 유 족 의 산 업재해 신 청을정부가거 절 한것이다. 배씨 는 2019년 7월부터경기파주시 의한 골 프장에서일하면서‘ 캡틴 ’이라 불 리는상사의지 속 적인 괴롭힘 에시 달 려 왔 다. 배씨 는모 두 가들을수있는무 전으로“ 뚱뚱 하다고못 뛰 는거아니 잖 아” “니가 코 스다말아 먹었 다”는말들 을 들어야했고, 작년 9월스스로 목 숨 을 끊었 다. 이에대해 근 로 복 지 공 단 경 인업무상질 병 판정위원 회 는심사위원 7 인만장일치로‘ 직 장내 괴롭힘 이사망에 영향 을주 었 을가능성이높아고인의사 망원인은업무상질 병 으로인정된다’는 판단을내 렸 다. 업무상질 병 은인정되나,정작 산 재보 험지급은안된다는 뜻 이다. 배씨 를비 롯 한 캐디 들이‘ 산 재보험적 용 제 외신 청 서’를 썼 다는게이유 였 다. 캐디 를비 롯 한 특 수형태 근 로종사자 ( 특 고 ) 의 불 안 정한지위를악 용 한사업자들이비 용 을 아 끼 려적 용 제 외신 청서를사실상 강 제 로 받 거나대리서명까지하는문제는 익 히알 려 져 있다. 실제지난해 특 고의적 용 제 외신 청비 율 은83.2 % 에 달 한다. 직 장 갑 질119는“ 직 무유기결정에 불복 한다”며“ 공 단본부를상대로심사청구 를 진 행하 겠 다”고밝 혔 다. 공익 인권법재 단 공 감은 회 사와가해자를상대로손해 배 상청구 민 사소송을 진 행 중 이다. 전문가들은적 용 제 외신 청서를 근 로 자 여 부판단기 준 으로 잡 은것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근 로계 약 서나 산 재보험적 용 제 외신 청서같은 ‘계 약 의 형 식 ’이아니라 ‘계 약 의실질’로 노 동 자 ( 근 로자 ) 여 부를 판단하는 추 세란 것 이다. 회 사로부터실제업무 지 휘 와 감 독 을 받 는지종합적으로 검토 해야 한 다는대법원판 례 ( 2006년 12월 7일 ) 가 대표적이며, 2009년 수원지방법원과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도 “ 캐디 를 근 로자로 봐 야한다”는판결이나오기 도했다. 여 전 히 현장에서노 동 자 여 부를소 극 적으로판단하고계 약 이란표면적형태 에만집 착 하는사이 캐디뿐 아니라학원 강 사, 네 일아 티 스 트 등프리 랜 서들은 직 장내 괴롭힘 과부당해고,월급 삭 감등 을감수하고있다. 다 퉈 보려해도 산 재 보험,실업급 여 등보호장치사각지대에있 기때문이다. 맹하경기자 업무상질병맞는데보상은안된다?$프리랜서산재‘사각지대’ 앞으로보험 금 이나합의 금 을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 입 증 이한 층 수월해질전망이다.국 립 과학 수사연구원 ( 국과수 ) 이고의성입 증 시 스 템 구 축 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고 있기때문이다. 국과수는 12일 “보험사기를 유발하 는 운 전자의행 동특 성에대한연구 개 발 등을통해고의성을과학적으로입 증 할 수있는시스 템 을구 축 했다”며“현재다 수의보험사기적발에그 효 과가입 증 되 고있다”고밝 혔 다. 국과수는 2018년전 담팀 인 ‘교통 범 죄 실’을 신설 하고, 교통사고 고의성적 발을 위한 시스 템 구 축 에본격 착 수했 다. 먼 저105명의지원자를대상으로위 험상 황 에서 운 전자의시선과 조 향 , 제 동 반응등의행 동특 성을연구한결과 를 도출해 활용 하고있다. 고의성입 증 이가장어려 운 ‘ 운 전자심리’ 부분에대 한 객 관적 근 거를마 련 한것이다. 국과수는 여 기에 범 행유형과장소,시 간 등 운 전자 범죄패턴 을 분석한 데이 터 베 이스와프로파일 링 자 료 ,사고기록 장치 ( EDR ) 분석, 운 전자행 동 분석시 뮬 레 이 션 까지 더 해시스 템 구 축 을마무리 했다. 국과수는고의성입 증 시스 템 구 축 이 교통사고보험사기감소로이어질것으 로 기대하고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액 은 2018년7,982 억 원에서지난해 8,986 억 원으로 2년사이 23 % 나 늘었 다. 하지만 고의성입 증 시스 템 구 축 이 후,교통사고보험사기감정의 뢰건 수가 급 증 하고있다는 게국과수 설 명이다. 2017년93 건 에 불 과했 던 의 뢰건 수는지 난해713 건 으로 늘었 고,올해는지난 달 까지1,196 건 이접수 됐 다.이런 추 세가 이어 진 다면관 련범죄 발생 건 수도줄어 들가능성이 크 다. 류종은기자 돈노리고차선바꿀때일부러‘쿵’ 보험사기, 국과수가‘콕’집어낸다 고의적행동특성등다각적분석 3년만에과학적입증시스템구축 12일민주당과국민의힘당사앞에서반여성주의적대선공약을비판하는집회와이에반대하는맞불시위가동시에열렸다.페미니즘단체 ‘샤우트아웃’ 회원들이서울영등포구국 민의힘당사앞에서여성혐오공약철회를촉구하는동안(왼쪽),100여m떨어진곳에서반페미니즘단체 ‘신남성연대’ 회원들이남성혐오중단을요구하고있다. 뉴스1 젠더갈등 ‘맞불시위’ 변 호사시험합격자명단 공개여 부에 대한 8년간의소송 끝 에대법원에서“ 공 개 하라”는 최 종판결이내려졌다. 탈락 자의사생 활 침 해가능성을이유로 헌 법소원까지간사안이 었 지만, 사법부는 ‘ 변 호사 직 역의 공공 성’을이유로 공개 필요 성이 더크 다고 봤 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 2부 ( 주 심 민 유 숙 대법관 ) 는서울지방 변 호사 회 가 201 4 년“제3 회변 시합격자 명단을 공개 하라”며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원고 승 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 법무부는앞서제1 · 2 회변 시합격자명 단은 공개 했으나,201 4 년1월치러 진 제3 회 시험합격자명단부터는 개 인정보보 호를이유로이 름 을 빼 고‘응시번호’만 공 고했다.“사법시험과 달 리 변 호사시험응 시자는어 느 정도 특 정된집단 ( 로스 쿨 생 ) 이라명단 공 고시 불 합격자의프라이 버 시 침 해가능성이있다”는게이유 였 다. 이 름 을 공개 하면 탈락자가 누 군지 쉽 게 추 정할수있다는것이다. 서울 변회 는이후법무부를상대로 변 시합격자 명단에대한 정보 공개 를 청 구했다가거부당하자행정소송을제기 했다.“ 변 호사는 공공 성을지닌법 률 전 문 직 으로 변 시합격자성명은 공익 을위 해일반 국 민 에게 알 려야하는정보”라 는취지 였 다. 변 호사등록 신 청을한사 람 들이실제자격이있는지 쉽 게확인하 려면,합격자명단이 투 명하게 공개돼 야 한다는게서울 변회 주장이 었 다. 2015년선고된 1 · 2심에선모 두 서울 변회 손을 들어 줬 다. 국 회 는법원판단 을 존중 해 2017년 12월 변 호사시험법 을 개 정해합격자가 결정되는 즉 시그 명단을 공 고하도록 했다. 그러나일부 로스 쿨 생들이“명단 공개 시 변 시합격 · 불 합격 여 부가 알 려 져 기본권이 침 해 될 수있다”며 헌 법재판소에위 헌 확인심 판 청구와 효 력정지가처분 신 청을 했 다. 헌 재가 효 력정지를인 용 하면서2019 년제8 회 시험까지도 ‘응시번호’만 공개 됐 다. 명단이다시 공개 되기시작한 건 지난 해 3월 헌 재가 “명단 공개 는합 헌 ”이라 는결정을내 린 이후부터다. 최나실기자 헌재이어대법도“변호사시험합격자명단공개하라”$ 8년소송마무리 ‘보험적용제외신청서’제출이유 “사실상강제^대리서명등관행 실질적고용관계여부따져야” 성폭력등진술무력화땐‘정의의공백’ 대검,영상녹화증거능력인정입법추진 ☞ 1면’힘잃는檢조서’에서계속 특 수수사를 많 이해온전 직검 사장은 “ 금품 을계 좌 로 받 는등명백한 물증 을 남 기는사 건 이 얼 마나되 겠 나”라며“은 밀 한거 래 가 많 아 당사자 진술 이 꼭필 요 한 사 건 들은기소가 쉽 지않을수있 다”고 우 려했다. 범죄 대응능력후 퇴 를 걱 정하는 목소 리도있다. 승 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아 동 학대나성 폭 력사 건 의 경 우객 관적 증 거만으론입 증 이어려워 당사자 진술 이 공 백을 메 워주는데,법정 에서 증 거능력이무력화되면자 칫 정의 의 공 백이발생할수있다”고전망했다. 재판이장기화하고 무 죄율 이높아 져 억 울한피의자대 신억 울한피해자가생 길 수있다는의견도있다. 공 판경험이 풍 부한 한 부장 검 사는 “내년부터는피 의자 신 문을사실상법정에서하는 셈 이 라사 건 파악이 쉽 지않을수있고재판 도당연 히길 어질것”이라고내다 봤 다. 발등에 불 이 떨 어 진검찰 은수사 중 인 사 건 들을 최 대한연내에처분하려는분 위기다.반대로일부피의자들은 개 정법 시행을 염두 에 두 고출석 요 청에 불 응하 는등시간을 끌 고있다. 대 검찰 청이지난 8일발 족 한 검찰 정책 자문위원 회첫회 의에서도이와관 련 한 향 후수사대응방 향 이 논 의 됐 다. 보 완 책으로는 조사자 증 언제도 활 성화와 영 상 녹 화본 증 화가제시 됐 다. 조사자 증 언은피고인을수사단계에 서이미조사한경 찰 이나수사관이법정 에서 진술 내 용 등을 증 언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316조 1항에 명시 돼 있다. 그간 필요 성이 크 지않아 거의 활용 되지않았지만,대 검 은조사자 증 언제도를적 극활용 할 수있도록일 선 검찰 청과경 찰 등에 배포 할 매뉴얼 을 준 비하고있다. 대 검 은 영 상 녹 화의 증 거능력을인정 받 기위한입법 논 의도 추진 한다는계획 이다.재판이 늘 어질것을감안해 영 상 녹 화내 용중 일부 녹 취록등을제출하는 방안도 검토중 이다.대 검 관계자는“사 실을충실하게재현해재판부가정확 히 판단할수있는방안”이라고밝 혔 다. 한국형사소송법학 회 장인정 웅 석서 경대교수도“형사소송법 개 정이급하게 추진 된 측 면이있어부작 용 에대한보 완 이 필요 한 상 황 ”이라며“수사단계에서 영 상 녹 화기록을 남 기고 양측 이이를확 인하면 증 거로사 용 하는방안도 검토 할 만하다”고말했다. 그러나 검찰 의 영 상 녹 화 증 거능력인 정시도는 여 러차 례불 발된바있어도 입가능성은미지수다. 사법제도 개혁추 진 위원 회 가 2007년이를조문에 포함 하 려고했지만“법정이수사기관이작성한 녹 화 물 을 시청하는 장소로 전락해 공 판 중 심주의가형해화 될우 려가있다”는 법원과 학계반대로 무 산됐 다. 지난해 에도대법원은재차반대입장을명확 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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