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3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코로나트리플최악에도 정부, 특단대책 ‘쭈뼛쭈뼛’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위중 증환자수가900명에육박했다. 전날사 망자는 80명넘게나왔다. 위중증환자 와사망자를집중관리하겠다는정부의 약속과정반대로가고있다. 의료체계는 안간힘을 쓰며 버텨내고 있지만,위태롭다.정부는“특단의대책” 을언급해놓고도정작시행은망설이는 눈치다. 급기야전문가들이아예“오후 6시이 후모이지말자”고호소하고있다. 지난주말동안코로나19 지표들이잇 따라최악을기록했다. 12일0시기준입 원중인위중증환자는총894명으로집 계됐다. 역대최다다. 지난8일840명이 후닷새연속800명대다. 11일0시기준 하루사망자는80명이나증가했다.역시 가장많은수다. 이러다100명이숨지는 날이곧올거라는우려마저나온다. 12 일0시기준수도권에서1,739명이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또한 최다 기 록이다. 방역당국은지난10일“현확산세가꺾 이지않거나더확대된다면다음주‘특 단의대책’을발표할가능성도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확진자수와 위중증 환자 규모를 모두 줄이는 게 시급한 만 큼, 과거사회적거리두기4단계에준하 는강력한조치에나설가능성을시사한 것이다. 정지용·류호기자 피의자신문조서 ‘휴지조각’ 될라…檢발등의불 개정형사소송법내년부터시행 피고인법정부인땐증거능력상실 부패 ㆍ 조직범죄등기소보완책없어 내년 1월 1일이후기소되는사건부터 는피고인이동의하지않으면검찰피의 자신문조서를법정에서증거로쓸수없 게 된다. 국회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여일을앞둔지난9일관련부칙을통 과시키면서최종기준이확정됐기때문 이다. 검찰 안팎에선 그러나 졸속 입법 여파로법시행이후에도한동안혼란이 불가피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대해피고인이검찰 에서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됐다 는 사실만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도 록했다.그러나개정법에따르면피고인 이검찰진술내용을부인하면증거로사 용할수없다. 자백을받기위한무리한 수사를막고공판중심주의를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법조계에선 보완책이 논의되지않으면부작용이커질수있다 고보고있다. 검찰 내부에선 공범 관계의 피고인들 의경우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인정 여부에따라법적판단이엇갈릴수있 는점을우려하고있다. A는자백하고B는부인할경우, B가A 의 피의자조서를 부인한다면 증거능력 을인정받을수없기때문이다. 공범기 소시점이달라조서증거능력이인정되 는사건과그렇지않은사건이항소심에 서병합됐을때어떻게판단할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수도권검찰청의한부장검사는“조사 도안한공범이있는데, 이미조사한피 의자를 분리해 먼저 기소해야 할지 고 민”이라며“조서의 증거능력에 따라 A 는 유죄, B는 무죄가 되는 등 모순적인 결과가나올수도있다”고말했다. 재판 결과를예측하기힘든만큼실제사례를 축적해대응할수밖에없다는게일선검 사들의분위기다. 물증이없어주로진술에의존하는대 형 부패·조직범죄 사건들의 경우, 실체 적진실규명이어려워질수있다는지적 도나온다. 이유지기자☞6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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