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7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현대重 6300억대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가이겼다 대법원이현대중공업노사가9년간끌 어온 6,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조합의손을들어줬다.원심과달리 명절 상여금(보너스)을 통상임금 소급 분에포함시켜야한다는취지의판결이 다. 대법원은 또‘경영난이 일시적이거 나극복할여지가있다면회사가근로자 에대한임금지급의무를쉽게저버려선 안 된다’며‘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을적용하지않았다. 다른통상임금소송을진행중인여타 기업들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전망이 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 근 로자 10명이“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에포함해달라”며회사를상대로낸임 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패소판결 한원심을깨고사건을부산고법에돌려 보냈다.대법원심리5년만에나온결론 이다. 최나실·안아람기자☞9면에계속 또갑갑한…더깜깜한 ‘코로나연말’ 위드코로나46일만에 ‘멈춤’ 내일부터모임4인 ㆍ 식당오후9시까지 초중고전면등교도내주부터중단돼 전문가“2주멈춤만으론반전어려워” 손실보상도불명확,자영업자들반발 文대통령“일상회복준비부족”사과 위드코로나(단계적일상회복)시행46 일만에결국‘4인제한, 9시제한’으로 되돌아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 말이 사라진‘집콕 크리스마스’다. 강 도 높은 방역조치를 의식한 듯, 정부는 우선 2주간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 혔다. 하지만이또한확실치않다. 현재 까지의 확산세를 억누르기엔 2주는 너 무짧다는지적이다.반대로2주이상이 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자영업자, 소 상공인들의거센반발을무마하기엔손 실보상도명확하지않다. 문재인대통령 까지나서서‘거리두기U턴’에대해사 과했지만정부의대책은그에걸맞지못 한임시방편미봉책에불과하다는비판 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16일사 적모임인원을줄이고영업시간을제한 하겠다고밝혔다. 사적모임인원은수도 권·비수도권상관없이‘4인’까지다. 식 당·카페의영업시간은오후9시로제한 한다. 유흥시설과실내체육시설등은오 후 9시까지, 영화관과 학원,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영업할수있다. 이번조 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시행된다. 시행한달이된초·중·고 등학교의전면등교도 20일부터중단된 다. 문재인대통령은이날오후에야“단계 적일상회복과정에서위중증환자증가 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국민에게 송구하 다”고사과했다. 이어“강화된방역조치 기간확실히재정비해상황을안정화시 키고일상회복희망을지속해나가겠다” 고강조했다. 관심사는 이번 조치가 확산세를 누를 수있느냐,실패한다면대체언제까지거 리 두기 조치가 연장되느냐다. 이에 대 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병상 확보 와위중증환자규모가통제가능한범 위 내로 들어오면 거리 두기 조치 완화 를검토할수있다”고설명했다. 그러면 서병상확보, 60대이상위증증환자발 생률,백신3차접종률을주요한판단기 준으로제시했다. 하지만전문가들은회 의적이다.당장수도권의경우12월셋째 주의료대응역량대비환자발생비율이 132.6% 수준이다. 비수도권은 88.1% 로상대적으로 낮지만 2주 전보다 무려 40%포인트가까이오른수준이다. 류호기자☞3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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