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D9 현대차노조 ‘ 통상임금 ’ 승소 재계 “인건비부담 급증, 기업경영불확실성높아질것” 기업들“새판례따라연차수당못줘”$계약직줄소송우려 Ԃ 1 졂 ‘ 캏핒믖콚콯 , 믊옪핞많핂멶 ’ 펞컪몒콛 재판부는“신의성실의원칙을들어근 로자의임금청구를쉽사리배척해서는 안된다”는점도분명히했다.앞서2013 년대법원전원합의체가통상임금재산 정에따른 추가 수당지급의무의‘예외 조건’으로신의칙을제시했는데,이번에 보다엄격하고구체적인신의칙적용기 준을밝힌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경우 추가 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위기 가초래된다고볼수없다”고도밝혔다. 현대중공업의영업이익등 경영지표가 2013년까지전반적으로 양호했고, 중 국기업의급속한성장세,동종업계경쟁 심화등으로 2014~2015년무렵악화했 다는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경영악화 는예견할 수없던사정이라고 보기어 렵고,기업규모에비춰극복할가능성이 있는일시적어려움”이라고못박았다. 대법원은이날 현대미포조선근로자 들이제기한임금청구소송에서도동일 한 ‘신의칙적용기준’에따라근로자들 의손을들어줬다. 항소심은“회사가임 금소급분 868억원을감당하기는커녕 예측하지못한 재정적부담으로 재무 위기를겪을수있다”고봤지만, 대법원 은“신의칙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측은이날 선고에“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 입장과 차이 가있다”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파 기환송심에서충분히소명할것”이라고 밝혔다.반면노조측은“회사는조속한 시일내미지급임금지급계획을협의해 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이번소송전에서현대중공업이 패하자, 재계에선 당황한 기색이역력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추광호 경제정책실 장은 “이번판결로예측하지못한인건 비부담이급증해기업경영의불확실성 이높아질것”이라고우려했다.이번판 결결과를 지켜본 다른 근로자들이추 가적으로 통상임금 관련소송을 낼가 능성이커져기업부담이늘어날것이란 얘기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 본부장도 “기존노사가합의한 내용을 신뢰한기업이막대한 규모의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된상황”이라고 주장 했다. 장 본부장은이어“코로나19 등 누구도예측할 수없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기업의경영자가예측해경영악 화를 대응해야 한다는것은 사실상 불 가능에가까운요구이며현실과전혀부 합하지않는판단”이라며“ ( 이번대법원 판단은 ) 산업현장에혼란과갈등만 초 래할우려가크다”고말했다. 전경련측은 “통상임금 논란의본질 이입법미비에있는만큼조속히신의칙 적용관련구체적인지침을마련해야한 다”는의견도제시했다. 근로자의요구 액이과다해경영이어려워지거나 회사 존속에위기를초래할경우지급의무를 제한할 수있는 요건인 ‘신의칙’ ( 신의성 실의원칙 ) 을구체적으로규정해법제화 해야한다는의미다. 3년전법개정에따라 15일에서26일 로늘어났던‘1년계약직’의연차유급휴 가가 다시11일로 줄어들게됐다. 계약 직근로자들의휴식권이크게후퇴한데 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이모호 해연차수당의반환이나지급을 둘러싸 고 줄소송이이어질 수있다는 우려가 나 온 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 60 조 1항 ‘1년 간 80 % 이상 출 근한근로자 에게주어지는 15일의연차’에대한 행 정 해 석 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년근무후 곧 바로퇴직하는경우 ( 365 일 째 퇴사 ) 에도적용된다’고 봤는데앞 으로는 ‘1년근무후다 음 날 ( 366일 째 ) 고용관계가있어야적용된다’고해 석 하 기로했다는것이다.이는지 난 10 월 대 법원의 새 판 례 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 로서는대법원판 례 에따라지침을바 꿀 수 밖 에없다. 바뀐해 석 의영 향 을가장직 접 적으로 받 는이들은정확히 365일을 근무한 1 년 계약직이다. 원래근기법 60조 2항 에따라 매달 주어주는연 11일의연차 와 함께 1년 근무에대한 보상 ( 1항 ) 으 로 15일의연차를 추가로 받 을 수 있 었 다. 15일의연차는 대개연차수당으 로 받 았는데, 이연차수당이사라지는 것이다. 1년미만근로자도연차가1개 씩 줄어 든 다. 7 개 월 근무후퇴직한경우 7 일의 연차가 발생 했으나앞으로는 6개로감 소한다. 근기법60조의적용시점을 ‘다 음 날’로해 석 한것을반영한결과다.정 규직도정확히1년 혹 은 그 보 더 적게일 하고 퇴사할 경우 15일의연차를 챙길 수없다. 대법원의 새 판 례 는 2018년개정된근 기법을반영했다. 당시1년계약직근로 자는근기법60조 3항에따라총15일의 연차가 보장됐는데, 2018년 5 월 이조 항이 삭 제 되 면서26일의연차가인정됐 다.대법원은“장기근속한근로자의 최 대연차휴가일수가 25일인데, 1년근무 자에게26일을부 여 하는건 형평 에반한 다”고봤다. 이 때 문에1년계약직의연차가 축 소 되 는건 피 할수없다해도기존 26일에 서11일로줄어 든 것은과도하다는지적 이나 온 다. 2018년이전 엔그 래도 15일 까지인정된것과비 교 해서도 그렇 다. 민 주노총서 울 본부노동법 률 지원 센터여 수 진 노무사는 “결과적으로 단기 간 계 약직노동자의휴식권에대한해 석 이크 게후퇴한것”이라고말했다. 바뀐규정을적용하는시점이모호하 다는문제도 남 는다.고용부의 행 정해 석 변경은 부 처 가 근로감 독 때 적용하는 지침정도이지강제력있는법 률 이아 니 다.고용부관계자는“대법원판 례 에따 라 법조항의해 석 이 달 라 진 경우라 대 법원판결직후에야적용 되 는것으로 봐 야하는지등을 두 고서도법원의판단이 필 요하다”고말했다. 노동계관계자는 “정확한적용시점을 두 고 줄소송이이 어질수도있다”고말했다. 유환구기자 대법,계약직연차26→11일로축소 “계약직휴식권15년전으로후퇴” 적용시점두고도분쟁이어질듯 현대중공업노조관계자들이16일서울서초동대법원앞에서통상임금과관련한노조승소취지의판결에환영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현대중공업노조제공 현대重측“판결검토후소명할것” 노조측“미지급임금조속지급을” 통상임금관련소송이어질가능성 “신의칙적용구체지침마련”의견도 지 난 해정부부 채 에비금 융 공기업부 채 를 더 한공공부문부 채 ( D 3 ) 가 150조 원가까이늘면서1,280조원에 달 한것 으로 나 타 났다. 일반정부 부 채 ( D 2 ) 역 시1,000조원에근 접 한것은 물론 ,국내 총 생 산 ( GDP ) 대비비 율 도 50 % 에가까 워 졌 다. 기획재정부는 16일안도 걸 2차관 주 재로 재정운용전 략 위원회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의 2020년도일반정부 부 채 ( D 2 ) 및 공공부문부 채 ( D 3 ) 산 출 결과 를 발 표했다.정부가관리하는부 채 통 계는 △ 국가 채 무 ( D 1 ) △ 일반정부부 채 △ 공공부문부 채 로나 뉜 다. D 1은 중 앙 정부, 지 방 정부 채 무를 더 한 값 으로정부가예산을편성할 때 관 리지표로 활 용한다. D 2는 D 1에다비영 리공공기관부 채 까지 더 한 값 으로국제 비 교 기준이 되 고, 여 기에한국전력,한국 토지주 택 공사등비금 융 공기업부 채 를 더 한 D 3는 공공부문전반의건전성을 나 타 내는지표다. 작 년 D 3는 2019년 ( 1,132조6,000억 원 ) 보다 13.0 % ( 14 7 조4,000억원 ) 늘어 난 1,280조원이다. GDP 대비 D 3 비 율 은 66.2 % 로전년대비 7 .3 % 포인 트 나 올 랐 다. 공공부문부 채 가 많 이늘어 난 것 은 코로나 대응 확장재정을 펼치 면서 늘어 난 정부부 채 ( D 2 ) 영 향 이 더 크다. D 2는 2019년대비134조4,000억원늘 어 난 945조1,000억원으로 집 계됐다. GDP 대비부 채 비 율 은 48.9 % 로 6.8 % 포인 트 증가했다. D 2는 2015년 ( 40.8 % ) 이후 2019년 ( 42.1 % ) 까지 40 % 대초반을 유지하다 지 난 해급등했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지 난 10 월 재정점검보고서 ( Fiscal Monitor ) 를 통해한국의 D 2가 올 해 51.3 % 에서2026년66. 7% 까지상 승 할것 으로전 망 한바있다.이는 IMF 가분 석 대 상으로 삼 은선 진 국중가장 빠 른속도다. 다만 정부는 지 난 해 선 진 국 일반정 부부 채 가한국보다 더큰폭 ( 18.9 % 포 인 트 ) 으로 증가한 점, △ 미국 ( 133.9 % ) △ 일본 ( 254.1 % ) △독 일 ( 69.1 % ) 등주요 국가에비해한국의 D 2비 율 이 여 전히 낮 다는점을 언 급했다.공기업에서늘어 난 부 채 도 12조3,000억원으로, GDP 대 비 0.5 % 포인 트 수준이라고 정부는 부 연했다. 코로나19 영 향 으로 D 1은지 난 해123 조 7 ,000억원늘어 난 846조9,000억원 으로 집 계됐다. 올 해는 2차추가경정예 산 ( 추경 ) 기준 965조3,000억원으로늘 었 고,내년 엔 1,068조3,000억원까지증 가한다. 세종=박세인기자 작년공공부문부채1280조$ GDP의66%차지 코로나대응탓 1년새147조늘어 일반정부부채비율,GDP의48.9% 1,036.6 (59.5%) 1,044.6 (56.9%) 1,078.0 (56.8%) 1,132.6 (58.9%) 1,280.0 (66.2%) | | | | |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공부문부채 (D3) 추이 ● 단위 조원괄호안은GDP대비비율 ●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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