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오피니언 A8 일기 리서치 김정자 (시인·수필가) 행복한 아침 하루가 마무리되고 일기장과 마 주하게되는시간이면하루들이어 찌 그리도 빠르게 저물어가는지, 한 주가 시작되었나 싶은데 금새 주말이다.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백발은막대로치려했더니백 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 란다.황혼녘시속이라가속화되는 걸로느껴지는아이러니가빚어낸 모순이다. 백신접종 이전에 비해 팽팽한통제로시간을다루려하지 만 느낌의 구상과 심경 흐름은 전 에없이 유족하고 넉넉해지고있어 예상밖으로부조화의윤택으로기 울고있다. 언제나이듯 잠자리에 들기 전 일 기장과 마주하게 된다. 하루를 다 한 감사와 다음날의 소망을 올올 이자수(刺繡)하듯새겨왔었다. 한 해가 저무는 길목 앞에서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을 하려던 참 에그간에모인일기들을리서치해 보기로했다. 시한없이흥미진진하 게 몇 날 며칠을 두고두고 읽어볼 참이다.글을깨우치고부터써왔던 일기라는형식의글들이세월따라 변화무상을 거듭했다. 국민학교 저학년 일기장에는‘오늘 나는’ ‘ 나는오늘’로첫문장을반복하면 서써왔던것도, 방학이되면숙제 를겸해서그림일기로써왔던것도 시간의행간이빚어낸에피소드로 남아있다. 어린이가 소녀로 자라가는 와중 에 써왔던 일기장엔 풋풋한 내음 이스며있다. 세상이온통분홍이 었다가 초록이었다가 원색의 배경 위에수렴되기도하면서성장기지 개가 일기장을 메워가고 있다. 여 학교시절에는하늘이맑아도설레 였고 새벽 안개를 만나면 안개 속 을 헤집고 싶었던, 세상이 하냥 아 름다워 시 속에서 소슬하게 꿈을 모으고키워왔던것같다. 어린아 이에서소녀로, 물색없이천진했던 소녀가숙녀로가는어귀에서육신 적으로나정서성장의용트림이스 트레칭으로 꼬여가면서 정체성을 찾느라무던히도애썼던시간들을 일기장에 쏟아붓기도 했었다. 여 학생이여대생으로가는길목에서 4.19와 5.16을 겪으면서 군사독재 정권폭정으로부터내아버지께서 는 모든 것을 수탈당하신 비참을 홀로 안으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이 깊고 끈 적이는늪같은수렁을멀미하듯헤 쳐나온과정들이다큐멘타리로남 겨져 있다. 그토록 부단하게 인내 를 키워왔던가 싶을 만큼. 혼미하 고 아팠던 시간들을 매일 매일 질 기게붙들면서때로는밤을지새웠 던 글들이 고스란히 은유의 적벽 가로남겨져있다. 젊은 엄마였을땐 옳고 그름의 잣 대를 굳건히 잡고 산교육을 몸소 감행하려했었고,중년을넘기면서 인간에게남아있는죄성의고통에 눈뜨임하게 되면서 선과 악, 이원 론에충실한나머지지혜로운여인 이기를촉구했던대목에다빨간색 펜으로‘내려놓음이 필요함’으 로 댓글을 달았다. 아이들을 기르 고 손주를 만나는 과정들은 값진 유적이라평가해주고싶다. 빛바랜 세월로 가리워진 일기장 속엔 같 은 실수를 거듭 반복한 적은 있어 도멋쩍었던순간들을부인하거나 핑계댄흔적은없었다.시인하고진 즉에 사과하고 수습했던 흔적이 마음에든다. 텅빈하루를보낸날의기록은아 예 없다. 비어있는 것이 그렇게도 싫었던 탓에 빈 틈이 보이는 하루 는용납되지않았으니까.비워둔채 흘러가는시간들이무참하고한심 해서 무엇으로든 가득 채운 하루 였어야했고일상도생각도밀도가 짙어야 했었다. 힘든 순간들을 만 날때마다무턱대고안전지대를배 회하거나회피하지않았던결과의 열매들과보람의행적들이삶의길 목마다에서쉼터처럼여유를부리 고있다. 유난을 부린 흔적들이 새 삼부끄럽고쪽팔리는부분들이라 서 붉은 펜으로 댓글을 달기도 한 다. 아이들이 떠나고 빈둥지를 지키 면서자손들에게부끄럽지않은뒷 모습이아름다운사람으로남겨지 고 싶다. 일기를 써내려가는 시간 앞에선 시공을 초월한 자아를 만 나고마치타임머신을타고먼우 주에서날아온것마냥빈마음이 된다. 살아온 흔적들이 초월의 경 지로 접어들게 해줄 것 같은 기대 와는 달리 다른 시각으로 투시해 보라는 반추의 공간이 되어주었 다. 한 여인의 삶의 기록이기도 하 거니와 삶의 여정을 날마다 규명 해온 작은 역사서이다. 생을 그토 록 준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시점에선호흡이 멈출 만큼의 고비들을 어찌 그리 도 잘 넘겼는지. 여태껏 사뭇 써왔 던, 볼품없고 추레한 일기지만 생 애의 보람이요, 나를 지켜온 보루 요감추고싶지않은종적이다. 리서치하는 동안 칭찬도 책망도 아닌 격려가 앞선다. 은밀한 참회 록이요 새로운 하루들을 위한 교 두보였고, 생의 벗님이었고 영원 한 붕우유신이었구나 싶다. 남은 날동안은꽤괜찮은날도, 그리괜 찮지 않은 날도 더는 스스로를 볶 아치지않으며보듬으리라. 지금껏 찰지게살아온것으로자화자찬하 는 부끄러움까지도 감사로 돌리며 일기쓰기를 권면 드리려 한다. 한 해를마무리하는세밑풍경을배경 삼으며일기장을리서치하는꼬소 롬한재미를함께느껴보시기를바 램하면서. 트럼프에대한충성 시사만평 데이브그랜런드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크기가 달라… 마크 메도우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헌법에대한충성 29세의 흑인 남성 제이콥 블 레이크는가정불화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제 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경찰로부터 등에 7발의 총을 맞았다. 차량안에타고있던제 이콥의 어린 아들 3명이 이 끔 찍한 장면을 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일이었다. 하반신 불수가 되었지만 다행 히목숨은건졌다. 2020년 8월 23일 위스컨신주 커노샤의 한 아파트도로변에서일어난사건 이다. 이 사건 3개월 전에는 경찰에 의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의 목눌림 질식사 사건이 발생 하여 미국 전역에 BLM(Black LivesMatter,흑인목숨도소중 하다)시위가끊이질않았다. 위스컨신 주지사는 이웃 미네 소타 주에서 일어난 플로이드 의 목눌림 사건이 채 진정되기 도 전에 제이콥의 흑인차별 사 건이 또 발생하자 커노샤에 통 행금지령을발동하였다. 그러나과격시위대는통행금 지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 리로 나와 벽돌과 화염병 등으 로 경찰에 저항하며 트럭과 가 구점등에불을질렀다. 경찰을 도와 이 혼란을 수습 하기 위해 시민 자경단이 조직 되었는데 이때 17세의 청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도 자동소총 으로 무장하고 자경단에 가담 하였다. 리튼하우스는 시위대 진압과 정에서백인3명에게총격을가 해 2명은사망, 1명에게는부상 을입힌혐의로일리노이주자 택에서 체포되어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리튼하우스는 재판에서 시위 대원 조세프 로젠바움이 자신 에게 비닐봉지를 던지며 총을 빼앗으려 했고, 앤소니 후버는 스케이트보드를휘두르며접근 하였으며, 그로스크레츠는 권 총을든채다가와신변에위협 을 느끼고 각각 총격으로 대응 할수밖에없었다고밝혔다. 한 마디로 정당방위였다는 것이 다. ‘정당방위’란‘자기 또는 타 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 한침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 를 일컫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을 감 경해주는 게 형법의 기본 법리 이다. 하지만각주마다정당방위의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뉴욕주의정 당방위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 다. 우선, 힘을 사용해 자신을 지 키기 전에 안전하다면 위험 상 황에서 도망칠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안전이나 목숨을 지키 기위해선총이나칼등치명적 인 무기의 힘(deadly physical force)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단 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면허용되지않는다. 그러나집에도둑이들었을때 에는 곧바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는데 이를 법률용어로‘성의 원칙’ (castle doctrine)이라고한다.‘ 집은 자신만의 성으로 그곳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한다’ 고 믿기 때문에 생긴 전통으로 17세기 영국으로부터 전해졌 다. 또선제공격자는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더 센 무기로 반격을 해온다면 선 제 공격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가 B에게 주 먹을 날렸는데, B는 칼로 반격 해 온다면 A 역시 칼이나 총으 로방어할수있다는뜻이다. 플로리다나 조지아 주에서 는 뉴욕과 달리 후퇴의 의무 가 없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도 치명적인 위협을 받았다면 도망가지 않고 총이나 칼과 같은 살상무기로 공격이 허용 된다. 2012년플로리다에서비무장 17세의 흑인 고등학생 트레이 본 마틴을 사살한 자율방범대 장 조지 짐머맨이 무죄평결을 받은것도이같은법리에따른 것이라볼수있다. 이번 재판처럼 정당방위가 쟁 점이 된 경우에는 검사가 책임 지고배심원에게정당방위가성 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야한다. 그래서 토마스 빈저 검사가“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고 도망 가는도중에군중들이그를추 격해온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총을 쏘고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부 당성을 호소했던 것인데 배심 원단은 리튼하우스의 모든 혐 의를정당방위로인정하고지난 11월19일 무죄를 평결했던 것 이다. 정당방위법 법률 칼럼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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