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종합 A2 개스비 내림세 ◀1면서 계속 www.HiGoodDay.com 귀넷 연말연시 생일자 태그 갱신 서둘러야 귀넷 세무당국은 크리스마스 및 연초 휴일과 조지아주가 자체 자동차 등록 시스템인드라이브스(DRIVES)를업데 이트하는 동안 발생할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위해자동차태그를최대한빠르 게갱신하라고권장하고있다. 모든 태그 오피스는 휴일을 맞아 23 일-25일 휴무한다. 직접방문, 온라인, 키오스크를 통한 태그 및 타이틀 서비 스는12월30일오후5시부터1월4일오 전8시30분까지이용할수없다. 티파니 포터 귀넷 택스 커미셔너는 “12월 말과 1월 초 생일자들은 태그와 타이틀갱신에문제가없는지금갱신하 는 것이 좋다”며“갱신을 위해서는 온 라인 혹은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직접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 전예약을하면대기시간을줄일수있 다”고말했다. 내년1월4일부터태그오 피스운영시간은주중오전 8시30분부 터오후 5시30분까지다. 그리고수요일 은30분더연장해근무해오후6시까지 며,토요일은더이상문을열지않는다. 커스터머서비스는오전8시부터오후 5시까지주중에만서비스한다. 온라인 채팅, 온라인 갱신, 예약, 직 접방문 시 대기시간 체크는 사이트 GwinnettTaxCommissioner.com에서 할수있다. 박요셉기자 휴일로 휴무일 많아져 서둘러야 미쉘 강 한인 최초 귀넷 예산심의위원 아시안 이민자 대변 역할 귀넷몰 재개발 자문위원 아시안아메리칸액션펀드의 미쉘 강 ( 사진 ) 한인유권자 디렉터가 귀넷카운티 시민예산심의위원회(Citizens Budget Review Committee) 위원으로 위촉돼 2022년예산심의에참여했다. 지난6월귀넷카운티니콜러브헨드릭 슨 의장의 지명을 받아 2022년 예산배 분등에참여한미쉘강위원은“한인최 초로심의위원에임명된만큼아시안이 민자의목소리를대변하고카운티정부 프로그램과서비스의혜택이한인을비 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 미치도록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고전했다. 예산심의위원들 은 카운티 부서와 단체 즉 쉐리프부 서, 귀넷카운티 소 속 7개 법원, 교통, 택스, 도서관, 카운티 지원을 받는 비영 리단체, 소방서, 경찰, 인사부서, IT부서, 재정부서등이제출한비즈니스플랜과 상정된예산을귀넷카운티의장과함께 심의한다. 지난8월나흘간실시한예산심의에서 미쉘강위원은특별히이민자들의입장 에서귀넷카운티정부서비스에접근하 기위한다양한언어서비스제공과아시 안이민자커뮤니티에다가가기위한카 운티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인종 별 직원현황자료조사등을요청해아시안 직원수가타인종에비해현저히낮다는 것을인식시켰다. 미쉘 강 위원은 귀넷몰 재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Community Partner Ad- visory Board)의위원으로지난11월한 인대상 공청회를 진행해 한인들의 요구 사항을 귀넷카운티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존오소프연방상원원, 캐롤린부 르도 연방하원의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한인나아가아시안들의목소 리를대변하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 이지연기자 개스버디닷컴에 의하면 20일 기준, 귀넷카운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갤 런당 2.79달러로 휘발유를 판매한 주 유소는몰오브조지아근처의코스코 와 샘스 클럽, 로렌스빌의 허리케인 숄 스로드에있는퀵스탑(Quick Stop)과 귀넷 드라이브에 있는 싯고(Citgo)이 다. 반면뷰포드의올드스와니로드에위 치한 텍사코(Texaco), 슈가로프 밀스의 둘루스하이웨이선상 BP, 뷰포드하이 웨이의싯고와노크로스의지미카터블 러바드선상에있는싯고에서가장높은 가격인3.29달러에판매됐다. IRA내년4월18일적립마감 50세이상7,000달러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적립할 수 있는기한이내년 4월18일까지라고연 방국세청이밝혔다. 개인은퇴연금계좌(IRA)의경우 2022 년적립한도는 6,000달러로올해와똑 같이 적용된다. 50세 이상 납세자는 1,000달러의‘캐치업’적립 금액이 적 용돼연최대7,000달러까지적립할수 있다. Roth IRA도마찬가지규정이적용된 다.직장은퇴연금401(k)가연말에적립 을 끝내는 것과 달리 IRA와 Roth IRA 의경우세금공제혜택을볼수있기때 문에 보통 세금보고날짜에 맞춰 적용 된다.만약에올해6,000달러를적립하 지 못했을 경우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1,500달러씩 불입해서 최대액수 를채울수있기때문이다. 한편50세를넘은납세자의경우부부 가 함께 1인당 7,000달러씩 불입을 할 경우1만4,000달러의세금공제효과를 볼수있다. 따라서 수입이 10만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1만4,000달러를 뺀 8만6,000달 러가과세소득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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